[단도직입] 강혜경 측 "대통령 위한 여론조사 81번...돈 받으러 간다는 녹취·항공권 있어"

2024.10.2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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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10월 24일 (목) ■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JTBC 〈오대영 라이브〉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을 믿는다라면서 검찰 조사에 들어간 제보자 강혜경 씨가 11시간 반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씨가 새로운 폭로를 하나 더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2022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공천을 미끼로 2억 27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돈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여론조사 비용으로 쓰였는지로 의혹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강 씨의 변호인 노영희 변호사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안녕하세요.] [앵커] 중책을 맡으셨네요. 가장 궁금한 것부터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폭로한 내용 중에서 1억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1억 원 정도가 더 있었어요. 2억 2700만 원이라는 건데 이걸 누구한테 받았다는 건가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러니까 이게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 [앵커] 출마 예정자, 2022년 지방선거 때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렇죠. 이런 분들로부터 원래는 6000만 원씩. 그러니까 2명에게 6000만 원씩 받았다가 기존에 나와 있던 얘기였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한테는 9차례에 걸쳐서 1억 4500만 원.] [앵커] 명태균 씨가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명의가 명태균 앞으로 곧바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현금으로 돈을 다 받았고.] [앵커] 현금으로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실제 그 돈은 미래한국연구소라고 하는 여론조사 업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명태균 씨가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그 업체의 명의로 들어간 것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에게 9차례에 걸쳐서 1억 4500만 원. 그리고 광역의회 출자 예정자에게 4번에 걸쳐서 8200만 원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건 사실 다 따로따로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와 다르게 따로따로 회계 처리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혜경 씨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 이 돈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명태균 씨나 혹은 관련자들은 본인, 그들이 원래 예비후보로 나오고 싶어했었으니까 본인들이 여론조사나 선거 마케팅 비용으로 이 돈을 준 거다라는 그런 변명을 하고도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본인이 회계처리를 했기 때문에 제일 잘 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앵커] 그러면 어떤 성격의 돈이라고 강혜경 씨는 보고 있어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건 공천, 본인들에게 공천을 해 주는 대가로 그 돈을 지불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천을 알선하는 대가로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렇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알선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본인들은 무조건 될 거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앵커] 지금 강 씨가 공개한 현금 수령 내역 정리 문건을 보면 앞쪽에 이니셜처럼 대 이렇게 써 있고 또 이응이라고 돼 있고 아래는 고 그리고 비읍 이렇게 돼 있어서 앞은 출마 지역 예를 들어서 대구 지역. 혹은 고령 이렇게 언급이 돼 있고 뒤에는 그 사람의 성의 이니셜인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 추측이 맞습니까?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지금 저 대는 대구를 말하는 거고요.] [앵커] 대구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다음에 옆에 이응은 이 씨를 말하는 거죠.] [앵커] 이 씨.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이 씨 여성분을 말하고 있고 저 고는 고령을 말하는 거고요. 비읍은 이제 배 씨 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앵커] 배 씨요. 그러면 대구시의회인가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네.] [앵커] 대구시의회에 출마를 희망하는 출마 예정자 이 모 씨에게 8200만 원을 받았고 또 고령 군수가 되고자 하는 출마 희망자에게서 공천을 알선받을 대가로 배 모 씨에게 1억 4500만 원. 그래서 2억 2700만 원을 받았다라는 게 저 당시 정리된 문건에 저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렇죠. 그랬는데 실제 저기서 저 이응 씨는 이 씨는 아예 컷오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매우 화가 많이 났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돈 돌려달라고 하는 전화를 여러 차례 합니다.] [앵커] 누구한테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강혜경 씨에게. 왜냐하면 강혜경 씨가 회계 책임자니까. 그리고 이 비읍 씨는 경선까지는 올라갔는데 거기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도 마찬가지로 돈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앵커] 실제로 돌려줬나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억 2700만 원을 다 돌려준 건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씩 돌려주고 나머지 일부는 안 돌려준 거죠.] [앵커] 정확한 금액은 지금 밝히시긴 어렵고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밝히기는 어렵고요.] [앵커] 그러면 돌려준 돈, 돌려주기 전에 받은 돈. 이 돈을 명태균 씨가 썼다면 어디에 이걸 썼느냐 이게 관건인데 지금 정치권에서 그다음부터 의혹 제기로 번지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 비용으로 충당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신빙성이 있는 의혹입니까?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우선 이제 제가 정확하게 전제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 얘기는 해야지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는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과 직접 나눈 얘기 그리고 강혜경 씨가 명태균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과 관련 녹취 그러니까 전화 같은 걸 했을 때 들려온 얘기 또 김영선 전 의원과의 녹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증빙자료를 만드는 거고요. 회계자료는 당연히 강혜경 씨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그건 본인이 만든 거니까 의심할 여지는 없는 거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 여기 등장하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관여를 얼마나 했는지 아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앵커] 알 수 없다.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이걸 전제로 깔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씨와 그 당시에 본인들이 작업을 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을 합리적인 상황에서 추론을 해서 정리를 해 봤을 때 나오는 사실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81번의 대선과 관련된 혹은 선거,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선거가 있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저희가 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 들어간 돈이 한 3억 7000만 원 정도 된다. 그런데 그 돈을 실질적으로는 보통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 건데 그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이 사실은 없다, 이게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느냐. 그건 이제 대통령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되고 있고 그게 81번인데 그와 관련된 비용은 누가 지출했느냐, 이 부분인데 실제 그와 관련된 비용을 대통령이나 그쪽으로부터 받은 적은 없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내가 돈 받아올 테니 결산서를 만들어달라라고 강혜경 씨에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강혜경 씨가 만들어서 줬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강혜경 씨한테 그걸 받은 다음에 내가 이거 돈 챙겨주신다고 하니 내가 돈을 받으러 가겠다고 하는 녹취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는데.] [앵커] 확인증서라고 해야 될까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비행기 항공티켓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혜경 씨가 그걸 끊은 사람이니까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 이름으로 비행기 좌석을 끊었습니다. 예매 티켓을. 그랬는데 그다음 날 3월 20일날 끊었고 3월 21일날 올라가는 비행기 티켓이었는데.] [앵커] 돈 받으러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런데 명태균 씨는 나 그런데 비행기 안 탔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탔는지 안 탔는지에 대해서는 항공사 측에 알아봐야 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 당시에 명태균 씨가 이용한 비행기가 여러 항공사예요. 진에어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가 이미 법사위원장실에 다 냈고요. 그런데 비행기만 탄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수행했던 기사도 있었고 또 그분들도 다녀왔다는 얘기도 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녀온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앵커] 그 받은 돈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조사 비용으로 실제로 썼는지. 그리고 윤 대통령이 그걸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로 확인된 바는 지금 없다.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 돈을 받으러 갔는데 돈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 돈을 받아오지 않았고. 대신에 김영선 씨에 대한 공천을 받아왔다고 명태균 씨가 말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강혜경 씨는 그 공천을 김영선 전 의원이 받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김영선 전 의원도 명태균 씨 덕분에 자신이 국회의원이 됐다라고 시인을 했고 실제 그런 녹취도 있고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그 돈과 관련해서 선거 보전비용.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 보전비용으로 일부가 충당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래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비후보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명만 사실은 돈을 준 것으로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준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들로부터 받은 돈을 그 여론조사 업체에 지불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과정 중에서 미래한국연구소의 명의상 사장인 사람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명태균 씨가 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받으러 갑니다, 아까 말했던 배 씨와 이 씨에게. 한 번에 돈을 다 받아오지는 않고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여러 번에 걸쳐서 받아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공천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나니까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그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 하면서 강혜경 씨하고 논의하는 그런 녹음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공천 대가가 아니라면 사실 그런 걸 본인이 선거 여론조사 비용을 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내려온 선거 보전비용을 일부를 거의 전부를 사실은 전부 다 선거여론조사 관련된 비용에도 집어넣고 이 돈을 달라고 했던 예비후보들에게도 지금 지불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른 공천은 모르겠으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지금 여러 정황증거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렇죠. 김영선 전 의원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앵커] 어제 11시간 반 정도 검찰 조사가 있었고 강혜경 씨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일단 본인은 들어가기 전에는 본인 입으로 검찰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들어갔었고요. 11시간 반 동안 수사를 받고 나서 너무 힘들어해서 본인이 성실하게 수사를 잘 받았다. 그런데 별건 없었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환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아마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는데 김건희 여사의 공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오늘 조사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다음 주 초에 검찰이 나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검사실에 다시 또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앵커] 그러면 그 녹음파일에 대한 조사는 시작도 아직 안 됐다라고 한 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는 아직까지 검찰이 안 했다, 그 말을 한 거네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렇습니다.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조사가 이루어졌냐 이 말을 하니까 실제 강혜경 씨가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도 못했다. 내용이 너무 많고 여러 번 나와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변호인이 입회하실 수 있는데 어제 강혜경 씨 혼자 들어갔죠?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저희가 사실은 변호사가 갔어요, 거기를 아침에. 그래서 강혜경 씨하고 만났는데 강혜경 씨가 혼자 들어가길 원해서 변호사는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시간 반 동안. 그래서 강혜경 씨는 혼자 들어갔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아마도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변호사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면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정보가 변호사를 통해서 바깥으로 유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수사는 이렇게 지금 참고인 신분이잖아요, 강혜경 씨가.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아니에요, 피의자.] [앵커] 피의자인가요? 그렇죠. 피의자 신분이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강도 높게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인가가 좀 가늠이 될 텐데 강혜경 씨가 느끼기에는 검찰수사는 뭐랄까요. 성역 없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이게 2023년 5월에 선관위 고발을 통해서 이 사건이 불거진 거고요. 강혜경 씨만 피의자가 아니고 지금 현재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배 모 씨와 이 모 씨 이분들 지금 5명이 피의자예요. 그런데 강혜경 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5번이나 이루어졌는데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처음에 참고인 조사 정도로 한 번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 그러는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앵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죠.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저희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영선 씨 스스로는 나는 우리 검사님들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지 말아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지 말라는 것은 그냥 제가 편하게 하는 말이고 실질적으로는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을 못 했는데 다음 주 초로 잡혀 있다고 하면 그때쯤이면 할 것으로 기대를 해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일단 검찰 조사 관련해서는 강혜경 씨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은 못 하겠고요. 저희가 사실은 11월 1일날 국회 운영위에서 국감에 오후에 출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법사위 국감 때 저희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 미래한국연구소가 누가 실제 운영했고 그 운영 과정이 어땠고 그걸 따지게 된다면 실제 거기에 공천을 미끼로 해서 돈을 댄 사람들이 누구고 또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대통령의의 그런 여론조사 비용을 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집어넣었는지를 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만약에 국회의원님들이 물어보신다면 저희들이 대답을...] [앵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 또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공천개입과 관련된 의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명태균 씨가 이런 식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들 중에 몇 명이 돈을 받은 사람도 있고 돌려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명태균 씨를 상대로 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할 예정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까지 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를 질문을 하시면 좀 새로운 내용들로 대답할 것들이 많이 있고 특히 중요한 게 여론조사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명확하게 대답을 할 겁니다.] [앵커] 질문을 한다면 답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우리들이 함부로 이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앵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서?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렇죠. 저희는 함부로 우리가 먼저 말할 수는 없는데 국회의원들은 어차피 감사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 소재가 혹시 우리한테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하는 질문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그러면 저희들은 성심성의껏 팩트에 근거해서 대답할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증거도 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질문을 하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할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며칠이라고 하셨죠?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11월 1일이고요. 오후 2시 이후에 출석할 예정에 있습니다.] [앵커] 오후 2시 이후요. 알겠습니다. 그때 또 국정감사장에서 굉장히 많은 증언들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강혜경 씨의 변호인인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이수진 기자, 오대영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02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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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장범 앵커 사장 소식에 막내기자들 "용산 줄 탄 앵커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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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호 '북한군 폭격' 문자에…"국민 생명 담보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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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치 않은 장면"...한동훈, 국회 누비며 일일이 악수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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