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에서 우리 교민이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현지 반도체 업체에서 근무하며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7월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한국인이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국은 지난해 7월 간첩 행위를 넓게 해석하는 반간첩법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간첩 행위 규정을 기존의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이나 자료를 찾아보거나 제공하는 행위'로 모호하게 바꾼 겁니다.
당시 중국은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오닝 / 中 외교부 대변인 (지난해 6월)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모호한 기준 탓에 우리 정부는 관광객과 유학생 등에 주의를 당부해왔습니다.
그런데 5월 우리 교민이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구금된 교민은 중국에서 반도체 관련 회사에 다니던 50대 A씨로, 지난해 12월 간첩 혐의로 체포돼 조사받던 중 구속됐습니다.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우리 국민이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중국 허페이시 국가안전국은 A씨가 중국 최대 메모리 기업인 창신메모리에 근무할 당시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측은 중국에서 반도체 핵심 기술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A씨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한국인이 반간첩법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변정현 기자(byeonhw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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