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온라인으로 예약한 캠핑장이 사진과 너무 달라서 당황했다는 불만, 한국소비자원에 꾸준히 제기되는 내용입니다. 실제와 아무리 달라도 소비자가 보상받기는 어려웠는데 앞으론 예약 플랫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소비자가 캠핑장 상태가 예약 플랫폼에서 본 사진과 너무 다르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사진에선 깔끔한 신축 건물이었는데, 실제로 가보니 신축이 아니었단 글도 있습니다.
[김정식/피해자 :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이나 글 보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막상 가보면 너무 다르니까 사기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어디 호소할 데도 없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해 보니, 캠핑 예약 플랫폼 이용자의 74%가 플랫폼상의 정보가 실제와 달라 불편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은 불공정한 약관 때문에 소비자가 보상받을 길이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주요 예약 플랫폼 약관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실제 모습이 사실과 다를 경우, 플랫폼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신용호/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 :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을 운영·관리하는 주체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또 캠핑장 사진과 정보가 최근 실제 모습인지 플랫폼이 업체에 정기 점검을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약관 시정이 캠핑장과 자연휴양림 등으로 확대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동현 / 영상편집 홍여울]
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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