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보로 사익 추구' 메리츠증권 임직원 등 재판행
검찰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한 증권사 임직원들을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메리츠증권 전 직원 6명과 다올투자증권 전 직원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3월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전환사채 발행을 주선하면서 알게 된 발행가액, 담보제공 여부 등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메리츠증권 등 5개 증권사를 상대로 한 기획검사에서 불법 관행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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