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있는 한 조선소의 유해대기방지시설 배관. 배관 내 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를 측정해보니 순간적으로 배출 허용 기준치의 8배인 800ppm을 넘어섭니다.
정상 제품으로 둔갑해, 울산과 부산의 공장 3곳에 116억 원어치 납품된 대기정화시설입니다.
울산해경은 기준에 못 미치는 유해대기방지시설을 납품한 제조업체 대표 A 씨를 지난해 10월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시설 개발에는 환경부의 R&D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부산의 모 대학 환경학부 교수는 개발비 11억 6천만 원을 받아갔는데,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 1억 5천만 원을 빼돌린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해경 : 100만 원씩 지금 고정적으로 지금 2년 동안 계속 나간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안 받았다 그 말이죠?]
[학생 연구원 : 일괄 수령한 적도 없죠. 한 석 달에서 다섯 달 정도 20만 원씩 조금 몇 번 받고 그다음에도 끊겼죠. 그 이후로]
이 교수는 해당 업체 설립에도 관여해 사내이사로 등기한 뒤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고 7년 동안 매월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씩 수령해갔습니다.
[김태광/울산해양경찰서 형사계장 : (교수 B 씨가) 방지시설 제조업체를 설립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A라는 대표를 만나게 돼서 본인 교수는 사내 이사로 등기를 시키고 대표를 앉혀서..]
해경은 교수 B 씨와 연구원 등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납품과정에서 2억 5천만 원을 챙긴 도장업체 구매부장은 구속 송치했습니다.
(취재 : ubc 허준원, 영상취재 : ubc 김운석, 디자인 : ubc 구정은,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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