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오늘(15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법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성희 기자, 법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곳곳은 경비가 삼엄한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 주변에는 지지 단체와 반대 단체가 수천 명씩 모여 집회와 시위를 시작했거나, 예고한 상태입니다.
법원은 질서 유지를 위해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법원 출입 시 검문검색도 강화됐고, 일부 출입구는 폐쇄하고 일반 차량의 출입도 금지했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 쟁점은 뭔가요?
<기자>
오늘 선고는 이 대표가 기소되고 2년 2개월 만입니다.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난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숨진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담당자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답한 혐의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을 4단계 상향해 준 것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답한 혐의입니다.
이 대표는 김문기 씨를 개인적으로는 몰랐다고 한 것이고, 사람을 알거나 모르는 건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라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국토부로부터 요청이 있었고 협박 등의 표현은 과장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돼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민주당은 434억 원의 지난 대선 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이 이 대표를 표적 수사해 기소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춘배)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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