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10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유죄냐 무죄냐 또 유죄라면 벌금형이냐 징역형이냐 전망이 많았는데, 두 분은 이 정도 형량 예상하셨는지 먼저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송영훈]
일단 양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정치권력과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된 사법부를 지켜내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 준 재판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형량에 관해서는 일단 지금 대법원 양형기준표상 가중 영역으로 가면 징역 8월에서 2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거죠. 그러면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부합하는 그런 양형이 선고된 거고.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양형기준표상 보면 가중요소는 6가지 정도 되는데 감경요소라고 볼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이 후보자의 평가에 관한 매우 중요한 사항, 즉 대장동, 백현동과 같은 지난 대선의 핵심 이슈와 관련된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전 국민이 보는 국정감사 발언 또는 전파성 높은 방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전파성이 높은 경우였고 또 직접 판넬을 준비해 와서 발언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범행수법이 불량하다고도 볼 수 있고 또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동종전과도 있고 후보자 본인의 범행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대법원 양형기준표상가중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이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치훈]
일단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합니다마는 너무 검찰의 잘못된 기소 내용들을 다 손 들어준 아쉬운 판결이다, 정치적 판결이라는 게 일단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그런데 여야 할 것 없이 적합한 판결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지만 여당에서도 이 정도 형량을 예측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과한 판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재명 대표도 나오면서 바로 말씀하셨듯이 항소할 거라는 의사를 표명했고 그리고 이건 1심일 뿐이다. 두 번의 판결이 더 남아 있다. 2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재판 판결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요약본 배포된 자료들을 보면 결국 이게 결정적 증거가 있어서 판결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재판부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2심, 3심에서도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총평 짧게 들어봤고요. 그러면 재판부가 오늘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 대표의 발언 가운데 크게 두 가지를 허위사실 공표라면서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그럼 그 문제의 발언부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2021년 12월,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 :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서 보여줬더라고요. 조작한 거죠.]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 : 만약에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 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해서 다 해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발언 중에 선거법 위반 범죄 사실이 크게 두 갈래였는데. 먼저 두 개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언이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된 거죠?
[송영훈]
앞서 뉴스에 영상도 나오던데요. 이 부분의 정확한 텍스트는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가요.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돼 있냐면 허위사실 공표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때 일반적인 선거인들이 그 발언을 접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통상적인 반응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즉 이런 말을 들으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하고 골프를 친 사실도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골프를 쳤다는 사실 자체가 조작이 됐다고 말한 것처럼 일반 유권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발언이라는 거죠, 평균인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에는 골프를 쳐다, 치지 않았다고 하는 행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259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해당합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고. 나머지 김문기 처장에 관련된 발언들. 즉 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는데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 2019년에 재판을 받으면서 연락해서 알게 됐다. 이런 발언들,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허위로 보이지만 다만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다. 이게 지금 오늘 법원의 판단입니다.
[앵커]
사실 저희가 주목했던 발언은 SBS에서 나와서 했던 발언, 김문기 전 처장을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 여기에 주목했었는데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에 대해서 그걸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재판부는 주목했던 것 같아요.
[성치훈]
그렇죠. 다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발언이 오히려 유죄로 나왔던 것인데 사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랑 변호인 측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 발언은 결국 그 사진이 조작된 것, 잘라내서 제시한 건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에 방점을...
[앵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전체 단체사진이 있는데 네 명이 찍힌 사진만 보여주면서 이게 조작됐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성치훈]
아마 맥락은 저 사진이 마치 골프를 친 사진인 것처럼이라고 말한 건데 몇 글자가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고 해서 마치 골프를 안 쳤다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인데.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뒤까지 다 살펴보면 결국 저 사진은 골프 칠 때 사진 아니지 않느냐. 단체사진을 찍었던 사진을 마치 4명으로 딱 잘라내서 4명이 골프 칠 때의 사진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조작이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몇 글자가 빠지면서 지금 법원의 해석에서는 그것은 사실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인지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이 발언의 본래 취지의 2심이나 이후에 있는 재판에서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논거들을 뒷받침할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두 번째 발언이 뭐였느냐 하면 국회에 나와서 했던 발언이었는데 백현동 용지부지 변경을 했다 게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그랬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로 본 겁니다.
[송영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훨씬 더 허위사실 공표로써의 성격이 명백하죠. 당시에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 답변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미리 판넬을 준비해서 그걸 들어올리면서 얘기합니다. 그 판넬에는 지금은 혁신도시법으로 이름이 바뀐 공공기관이전특별법 43조 6항이 적혀 있었죠.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이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해서 단체장에게 요구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시군구 관리계획 이런 걸 변경해야 된다는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국토부가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 같은 걸 문제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할 수 없이 용도변경을 했다는 취지로 얘기합니다. 협박이라는 표현은 분명하게 사용했죠. 그런데 실제로 공문을 보면 당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성남시는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서 확인을 합니다. 그 부지가 빨리 매각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공문은 그러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43조 6항에 의한 요구이냐. 즉 우리가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이냐죠. 그리고 용도변경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데 국토부는 43조 6항에 의한 요구가 아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적의판단,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한 공문이 남아 있고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보고도 받았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인 거죠. 이것을 의도적으로 준비해 와서 발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애초에 법원 선고 전에도 허위사실 공표를 피하기 어렵다는 법조계의 시각이 매우 우세했습니다.
[앵커]
재판부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 판단한 거라고 얘기했더군요.
[성치훈]
일단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저 장소가 국정감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의 연설 아니면 토론회 이런 데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은 사실상 국정감사 안에서 위증을 했을 경우 위증죄로만 처벌받을 수 있지 이렇게 공직선거법으로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일단 기본적 입장이고요. 그리고 협박이라는 표현은 과했다고 이재명 대표도 인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발언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욱해서 협박이라는 단어까지 썼지만 협박이라기보다는 압력이 느껴졌다라고 표현을 수정했었고 그 표현은 왜 그랬느냐 하면 아까 빨리 협조하라는 관련 공문이 11번이나 오지 않았느냐. 빨리 협조하라는 공문을 그렇게 수차례 많이 받게 되면 아무래도 성남시 입장에서는 그게 압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거지. 뭔가 이런 것들을 너무 과하게 해석한 것 아니냐 하는 계속 펼치고 있는 겁니다.
[송영훈]
짧게만 제가 덧붙여도 될까요. 백현동 용도변경은 당시에 식품연구원 부지가 녹지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가 종상향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매우 희귀합니다. 당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중에서는 유일한 사례고요. 오늘 법원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이 용도변경은 본인이 결정한 거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 대한 판결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인섭 씨 사건에서 2심까지 판결이 이미 선고가 됐죠. 김인섭 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사건이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사실심인 2심까지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인정은 다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백현동 용도변경의 과정에서 그 김인섭 씨가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씨 등등을 위해서 어떻게 로비했는지 매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 판결문의 사실관계를 봤을 때 법원이 다르게 판단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선고 직후에 항소를 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당은 지금이라도 사죄해야 한다는 반응을 내놨는데 차례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껏,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랍니다.]
[앵커]
먼저 이재명 대표, 법원 나오면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명백한 정치판결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전해지는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히 격앙된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성치훈]
그런 분위기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판결에 대해서는 많은 예상들을 했을 텐데 25일에 있을 위증교사 판결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아무래도 안심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 정도의 발언 충분히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하는 발언이 과연 이렇게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인가. 심지어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434억 원을 뱉어내야 할 정도, 그 정도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정도의 발언인가에 대해서는 다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외의 판단이라고 판결이 나왔다고 너무 과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격앙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또 추경호 원내대표의 저런 발언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지금 민주당이 거리로 나가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는 별개로 바라봐달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사법살인에 분노를 한다라고 했고 김용민 의원은 소수판사에 의한 국민주권 침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박지원 의원은 조금 결이 다른데 사법부는 3심제니까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송영훈]
일단 민주당에서 여전히 법원을 겁박하려는 그런 흐름은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강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민주당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당 대표에 대해서 조금 불리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법원에 대해서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정권과 등치시켜서 심판받아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민주당은 점점 국민의 마음으로 부터 고립되어 갈 겁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지금 사법부를 겁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내일도 장외집회가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무슨 비상연석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 연석회의 마치고 아마 다같이 집회에도 참석하겠죠. 그런데 과연 거기에 얼마나 자발적인 일반시민들의 결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더군다나 11개 대학의 논술시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이런 장외집회를 한다면 점점 일반 국민들로부터는 외면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일 장외집회 예정돼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특검이라든가 탄핵 등 대여투쟁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하는데 내일 장외집회는 오늘 판결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건가요?
[성치훈]
무관합니다. 혹시 거기에 나와서 발언하는 내용 중에 혹시 격앙된 분들은 이재명 대표의 판결에 대해서 언급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나오는 분들의 목소리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받아라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는 게 국민들 절대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오면 이걸 멈추고 무죄가 나오면 진행해도 되고 이런 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들 역시 똑같이 구분해서 판단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이렇게 민주당 입장에서 아쉽게 나왔지만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재판일 뿐이고 원래 요구하시던 것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추진해서 의혹을 해소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도 여전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집회는 계속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아까 현실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았다고 했고요. 2심에서 어떻게 될까요? 형량이 많이 달라질까요?
[송영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변경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2015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심과 비교해서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게 아니면 항소심이 가급적이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고 그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법원 판례가 나온 뒤로는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을 조금씩 바꾸는 게 현저히 많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10년 가까이.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항소심에서 본인의 형을 낮추고 싶다면 지금 일련의 허위사실 공표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장동, 백현동 본인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에 결정적으로 또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변경도 쉽지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지금 1심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하는 그 발언에 대해서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를 했지만 이 부분은 오히려 법리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부분이 있어서 항소심에서 양형이 올라갈 가능성마저 배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성치훈]
저희 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냥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싶고. 저는 아까 여러 바라는 글이 나왔는데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신 게 우리 당이 가야 될 반응이 아닌가. 겸허하게 기다리면서 아까 송영훈 대변인도 지적하셨지만 판사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논리를 좀 더 다잡으면서 2심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1심 판결이 뭔가 결정적 증거가 이거라고 해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판사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이렇게 볼 것인가, 저렇게 볼 것인가는 저는 판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심 판사가 어떻게 판결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겸허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2심 판결이 언제쯤 나올까요? 지금 1심도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성치훈]
사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빨리 가야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해서 1년 안에 끝내야 된다. 1심이 좀 늦게 결정됐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런 판결이 굳이 길어진다고 해서 좋거나 나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국민들께서도 빠른 판결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3개월 안에 이루어지되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이뤄지면 안 되고 2심 재판부가 현명하게 대신에 속도가 너무 늦게 않게 판결해 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원래 규정대로라면 3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송영훈]
그렇게 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는 경험을 해 봤습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이후에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을 때 그때 1심에서는 2018년 12월 12일에 기소된 사건이 그다음 해 5월 16일에 1심 선고를 했습니다. 6개월이 안 걸렸죠. 그리고 항소심은 5월 27일에 사건이 올라가서 9월 6일에 선고해서 3개월 열흘, 그러니까 딱 102일이 걸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걸 본인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633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면 이재명 대표에게 앞으로 남은 시간은 많아야 6개월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뭘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장외집회를 하면서 법원을 겁박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거짓을 옹호하는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와 결별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 올바른 길을 가야 될 때가 아닌가. 제가 전에도 한번 YTN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 우는 닭은 필요가 없습니다. 닭은 새벽에 울어야 되는데 지금 1심 판결이 선고가 됐고 이재명 대표에게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 지금이 바로 민주당의 뜻있는 정치인들에게는 그 울어야 할 새벽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오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나왔고 사법 판단은 내려졌고 이제 정치적인 파장이 어떻게 될까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워낙 이재명 일극체제로 당이 재편된 상황이라 민주당이 혹시라도 1심이지만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당분간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예측들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의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생각보다 과하게 나왔기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그런 불안감보다는 훨씬 더 큰 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분노감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분열되지 말고 더 세게 투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목소리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유지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도 오늘 국회에서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 최고위원회의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혹시라도 이것도 다시 한 번 여쭤봐야겠네요. 비명계가 결집해서 대안 주자를 찾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혹시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표면 위로 드러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럴 때 갑자기 행동을 시작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명계 내에서도 그런 움직임보다는... 혹시 그런 2심이나 아니면 나중까지 기다리고 그러면서 준비를 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있지 지금 갑자기 뭔가 이거 봐라, 1심 판결 나지 않았느냐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에서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송영훈]
지금 겉으로는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하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걸로 봅니다. 당장 이번 달 25일에 뭐가 있습니까?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있죠. 어떤 형사사건이 본인에게 가장 위협적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피고인 본인일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선거법 사건에서는 막판에 무슨 피고인 진술서 같은 거 내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위증교사 사건은 이미 결심을 했는데 갑자기 16장짜리 피고인 진술서라는 걸 내고 또 SNS를 통해서 굉장히 본인이 무죄라는 그런 여론전을 펼치고 실패한 교사라는 주장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징역 3년이 구형된 위증교사 사건을 훨씬 더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거든요. 그런데 덜 위협적이라고 느꼈을 선거법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면 위증교사 사건은 어떻겠습니까?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나면 민주당에는 굉장히 큰 충격파와 그다음에 변화를 위한 진통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아놨거든요. 그러면 그 진통의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럴 때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중심을 잘 잡고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난해 9월에 법원도 이 대표 영장을 기각하면서 그때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는 했으면서도 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검찰도 이번에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었고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해서 과연 25일 판결은 어떻게 날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성치훈]
사실 공직선거법보다 25일날 나오는 위증교사 이 사건이 훨씬 더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재판과정에서 다 드러났던 30분짜리 풀 녹취록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거듭... 본인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 통화가 갖는 위험성을 알고 인지를 하고 통화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도 혹시나 이 통화가 위증교사라고 비춰질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사실만 말해 달라. 내가 없는 거 지어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을 되살려 보시라. 이렇게 거듭 요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위증교사 사건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30분가량 통화를 보고 결국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불리한 요소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김진성 씨가 본인이 위증을 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불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쪽에 모두 유리한 증거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1심에서 상당히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이 선고됐고 야당 입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25일 판결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긴 한데. 여당 입장에서 한번 보죠.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명태균 씨 의혹 이런 걸로 상당히 코너에 몰려 있었는데 이번이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송영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아마 국민들께서 그거 금방 눈치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치를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다행스럽게도 여당 내부에서 그동안에 변화와 쇄신을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께 국정쇄신과 인사쇄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사안에 대해서 해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고. 또 최근에는 특별감찰관 특별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당론으로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이런 변화와 쇄신을 위한 움직임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과는 무관하게 계속돼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이재명 대표의 범죄들이 드러나는 형국에서 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무당층이나 혹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국민의힘으로 옮겨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고 반사이익만 얻으려고 하면 나무 밑에 누워 있는다고 감이 저절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특별감찰관도 특별한 잡음 없이 추인됐고 지금 남은 건 특검법 재표결인데 28일로 예정돼 있고 그러고 보니까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이후 사흘 뒤인데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송영훈]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들은 계속해서 무늬한 제3자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손만 빌린다는 점에서는 지난번이나 이번이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야당이 계속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후보에 대해서도 비토권을 가지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결국에는 야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고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특검을 골라서 내 입맛에 맞는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 원내에서도 대부분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의 표결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에서 볼 때는 여당의 앞으로 당분간의 움직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성치훈]
이렇게 특검법을 계속해서 다시 보고해, 다시 보고해. 보고서를 마치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요구하는 걸 들어줄 때마다 반발을 하시면 아마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이 너무했다는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특검법에는 계속해서 이거 백화점식으로 다 나열한 것 아니야라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추렸죠. 그 두 가지 추린 것도 한동훈 대표가 늘 얘기했던 국민 눈높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판결나기 전에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 역시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설명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넣은 겁니다. 이제 두 가지로 추렸죠. 그런데 추천방식에 있어서 비토권 하나 때문에 또 이건 무늬만 제3자 특검법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저희가 비토권 빼면 받을 겁니까? 끝까지 뭔가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해서 받을 용기도 없고 우리는 특검 안 할 겁니다라고 말할 용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다수가 특검법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건 필요없다는 말도 할 용기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받을 용기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민주당이 낸 안에 대해서만 오히려 국민의힘이 비토, 비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 때문에 가려져 있어서 마치 국민의힘은 이제 특검 안 해도 되겠다고 안심할지는 모르겠는데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현명하게 두 개를 분리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제가 그 부분은 20초만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2014년에 만들어져 있는 상설특검법,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 하위 규칙으로 특검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국회 부칙으로 정해놨는데 아주 중립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당 둘, 야당 둘,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차장, 법무부 차관, 대한변협 회장 이렇게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민주당은 그 국회 규칙조차도 마음대로 뜯어고치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특검후보를 마음대로 고르겠다는 그것만큼은 도저히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그동안에 일관되게 보여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앵커]
오늘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는데 일주일 전보다 소폭 반등한 갤럽 여론조사인데 일주일 전보다 3%포인트 긍정평가가 있어서 20%가 됐고요. 부정평가가 조금 내려서 71%가 됐습니다. 이건 어떤 영향으로 보면 될까요? 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이게 영향을 좀 미첬을까요?
[송영훈]
일단 사과의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제 순방에도 동행하지 않고 활동 중단을 하겠다는 엄명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잠정적인 지지 복귀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 전통적인 지지층이죠. 대구경북과 70대를 중심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회복했는데요. 한 주 반등했다고 안심할 일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지난번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께 약속한 것.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아주 명확한 활동 중단. 특히 인사쇄신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시적인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또 속도감 있게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후속타가 없으면 이 지지율은 언제라도 다시 반락할 수 있는 지지율이기 때문에 이것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고언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성 부의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성치훈]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은 이후로 뭔가 한동훈 대표의 태도가 바뀌었죠. 그전까지는 대통령께 강하게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다가 그 이후로 사실상 침묵하고 보수결집으로 레토릭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마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층이 약간의 결집을 이룬 건데. 지금 혹시 자료가 준비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떨어졌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보수의 약간의 결집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바랐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바랐던 대통령을 변화시키고 좀 더 강하게 뭔가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정쇄신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 목소리에 대해서는 실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 것으로 저는 나타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결집해봤자 20%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 지지율로 국정 운영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지지율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좀 더 대통령에게 강한 변화의 메시지를 요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오늘 일부 이렇게 드러났지만, 사법부에 의해서. 그렇다고 여당의 리스크가 지금 없는 게 아니고요. 계속 진행 중인 사항들이 있죠. 여사 리스크 그렇고. 대통령 공천개입 리스크도 지금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김영선 전 의원에 이어서 포항시장 공천 그리고 강서구청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이준석 의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제가 그때도 이거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가졌던 게, 그때 대통령께서 저한테 연락했을 때, 이미 언급됐으니까 포항하고 (서울) 강서를 언급하자면, 포항 가지고 도당위원장이 하라는 대로 해주라고 저한테 하면서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아니, 대표님. 원래 공천이라는 건 당협위원장하고 이런 의견 들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서울) 강서구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민주당 좋은 일 하면 안 된다고, 김태우 공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고. 사람을 보고 인별로 구체적인 개입을 하는구나….]
[앵커]
이준석 의원이 어제는 시장, 구청장 막연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포항시장, 강서구청장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천개입... 공천개입이라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사실이라면 이게 적절한 것이었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송영훈]
그런데 일단 현 단계에서는 이준석 의원의 주장이니까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지금 저런 발언을 하는 배경에는 지금 명태균 씨의 변호인에 의하면 명태균 씨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명태균 씨와 이준석 의원 간의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질문들을 여러 가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준석 의원이 2022년 5월 9일 새벽 0시 20분에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문제와 관해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라든가 굉장히 늦은 시간에 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도 아닌 정치브로커라고 평가받는 명태균 씨에게 그렇게 공천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칠불사에서 새벽 4시에 같이 홍매화를 심은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도 부각되고 또 최근에는 명태균 씨가 선불폰으로 남미 출장에 가 있는 이준석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본인에게 가해지는 공격이라든가 시선 집중 내지는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관계된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도 있을 거고. 관계되는 인물들의 입장들을 한번 충분히 들어본 다음에 어떤 것이 정확한 사실관계인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문제가 되는 건지 확실한 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공천개입을 했다든가 명태균 씨가 공천개입을 했다든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어제 이준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대통령하고 당대표가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송영훈]
법적인 선을 놓고 이야기하자면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에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긴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신 부분은 일단 법적인 부분 이전에 국민 눈높이나 혹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그게 적절한 일인 것이냐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갖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법적인 부분에 대한 논변을 지금 앞세울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데 관계되는 분들의 말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고 많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일방 당사자가 주장했다고 해서 섣불리 단정할 것은 아니고 일단 명태균 씨가 구속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접적인 구속사유가 된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상당히 폭넓게 조사해나갈 것입니다. 그 추이를 보면서 사실관계를 하나씩 명확히 가려서 그다음에 논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성 부의장님.
[성치훈]
이준석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얘기죠. 일단 대통령이 지난 대국민담화에서 또 거짓말한 게 드러난 겁니다. 그때 나는 누구를 공천 주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 의원이 나에게 분명 누구누구 공천 주라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준석 의원이 아마도 통화 녹취록까지 갖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공개됐을 때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나왔던 발언이 100% 거짓말이라는 게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것이고 그리고 저는 당선인으로서 저런 추천을 하는 것 역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마치 당선인이기 때문에,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당선인도 충분히 이전의 판례나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충분히 공직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하면서 저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이준석 의원이 좀 더 얼마나 자료를 풀지 아니면 그걸... 아마 검찰조사에 응하면서 풀 수밖에 없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그런 자료들이 나오게 되면 저는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은 더 짙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들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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