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인사이트 58회] 화상외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생활 화상'의 증상과 치료법

2024.11.1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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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5일 (금) 저녁 10시 20분 □ 담당 PD : 이시우 □ 담당 작가 : 김배정, 김현정 □ 출연자 : 허준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화상외과 전문의) □ 방송 채널 IPTV - GENIE TV 159번 / BTV 243번 / LG유플러스 145번 스카이라이프 90번 케이블 - 딜라이브 138번 / 현대HCN 341번 / LG헬로비전 137번 / BTV케이블 152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허준 : 안녕하세요. 화상외과 전문의 허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생활 화상의 이해와 치료입니다. ◇ 박상훈 성우 : 열에 의해 피부 세포가 파괴되거나 괴사하는 질환인 화상. 전체 화상 사고 세 건 중 두 건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약 61.7%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한다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발생하는 화상은 뜨거운 물이나 수증기 등에 의해 발생하는 열탕 화상과 다리미와 전기장판 등에 접촉되어 발생하는 접촉 화상, 그리고 감전으로 인한 전기 화상이 있다. 화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의 연령층을 살펴보면 0세~4세까지 영유아가 전체의 3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생활 화상의 증상과 치료법, 그리고 화상을 입었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는 응급처치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질병의 이해] ◆ 허준 : 화상은 일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환경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피부와 그 아래 피하 조직의 혈관 응고에 의한 괴사로 인한 것인데, 열 화상의 경우는 열이 침투하면 그 아래 조직으로 퍼지면서 깊은 심부 조직까지 손상이 되고 그 깊이에 따라 진단하게 됩니다. 이때 화상의 깊이는 원인‧온도‧시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낮은 온도에서도 닿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심각한 심부 화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온 화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원인에 의한 분류] ◆ 허준 : 화상은 원인에 따라 불에 다치는 화염 화상, 뜨거운 액체에 닫히는 열탕 화상, 뜨거운 고체에 닫히는 접촉 화상, 전기에 의한 손상인 전기 화상, 산‧염기에 다치는 화학 화상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원인에 따른 분류의 목적은 그 예방을 위한 것으로 원인을 알게 되면 그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불에 의한 화염 화상의 경우는 대부분 주택 화재, 공장 화재 등의 대형 화재에서도 발생을 하지만 일상에서 요리 중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다가 옷에 불이 옮겨붙는다든지 야외 활동에서 모닥불 등에 수상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용에 항상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뜨거운 액체로 인한 열탕 화상은 일상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화상인데요. 뜨거운 물, 국, 찌개, 라면 등이 그 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증기 화상은 굉장히 고온의 수증기에 다치는 것으로 열탕 화상의 일종이고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더 심각한 화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촉 화상은 다리미, 고기 불판, 난로, 여성들이 쓰는 고데기 등이 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접촉 화상의 예를 들어드릴 때, 접촉 화상에 한 가지 심각한 화상으로 저온 화상이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이 저온 화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화상을 입기 때문에 저온 화상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온상이라는 개념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방바닥 또는 온열매트, 혹간 가다가 온열치료기를 이용해서 다치게 됩니다. 이는 대략 45~50℃ 정도의 온도에 2~6시간 동안 대고 있었기 때문에 심부 조직, 뼈나 근육까지 열이 침투하면서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전기장판에 두꺼운 요를 깔고 자면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전에 의한 전기 화상은 그 정도가 가장 심각한데 뼈나 근육 등의 깊은 부위의 조직까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물에 젖은 손으로 전기를 다룬다든지 젓가락으로 콘센트를 찔러본다든지 멀티탭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인 전기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예방이 가능하겠습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화학 화상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빙초산으로 무좀, 점 등을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요법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는 욕실의 청소 용재 등의 화학물질에서 발생하는데, 사용 시 장갑과 피복을 잘하는 경우에 예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일상에서 발생하는 화상은 열에 의한 열 화상인데, 열 화상은 어느 정도의 온도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접촉을 하는가에 따라 상처의 깊이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당한 고온. 즉, 100℃ 이상이 돼야 화상을 입는다고들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살펴보면 연구 결과에서는 섭씨 48℃에서 5분 이상 대고 있으면 물집이 발생하는 화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섭씨 68℃ 이상에서는 1초만 닿아 있어도 물집이 잡히는 부분층 화상이 발생하게 되고, 만약에 그 시간이 더 길어진다고 할 때는 심부의 조직까지 손상돼서 심각한 화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깊이에 따른 진단 및 치료] ◆ 허준 : 다음으로 화상의 정도를 나타낸 깊이에 따른 진단 및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상은 손상의 깊이에 따라 표층 화상, 부분층 화상, 전층 화상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표층 화상은 피부의 구조 중에 표피, 진피를 합쳐서 피부라고 하는데 표피에만 국한돼 있는 화상으로 물집이 발생하지 않고 자연 치유되며 치유된 후에 특별한 후유증이 동반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부분층 화상의 경우는 물집이 발생하고 노출된 상처 면이 발생하게 되는데 흔히 심각한 통증이 동반됩니다. 그 깊이에 따라 표재성과 심재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재 부분층 화상의 경우는 일반적인 상처치료. 즉, 드레싱만으로 충분히 치유가 되고, 그 기간은 2주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유된 후에 흉터 등의 후유증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심재 부분층 화상의 경우는 상처가 더 깊어 치유가 어렵고 정도에 따라 피부 이식 등의 수술적 치료를 요하게 됩니다. 치유된 후에도 흉터로 인한 후유증이 남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전층 화상의 경우는 가장 깊은 화상의 분류로 표피, 진피를 포함하는 피부 전층이 손상되고, 대부분의 경우 피부 이식 등의 수술적 치료를 요하게 됩니다. 또한, 심한 흉터를 초래하게 되고 후유증 장애 등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전층 화상 중 근육이나 뼈 등의 심부 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매우 깊은 화상 또는 4도 화상이라고 하는데 매우 심각한 후유증이 동반되게 됩니다. 화상의 깊이에 따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상처의 경우는 일광 화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예를 들자면 동남아 휴양지 같은 곳에 여행을 갔다가 장시간 동안 햇볕에 노출되면, 상체 특히 어깨, 몸통 같은 데 이러한 붉은 색깔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심각하게 따갑고 힘들어하시게 되는데 물집이 잡히지 않은 이런 화상을 표층 화상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는 시원하게 식혀주고 진통제를 복용하고 오일 같은 보습제를 써주면 충분합니다. 지금 보이는 예 같은 경우에는 소아의 경우로 집에서 뜨거운 커피포트의 물을 쏟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물집이 잡히고 물집이 제거된 다음에 상처면을 보면 다음과 같이 붉은 색깔을 띠게 되는데, 이 붉은 색깔을 띠는 상처는 상대적으로 덜 심한 상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드레싱과 같은 일반적인 상처 치료 방법으로 충분히 치유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첫 번째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다치자마자 최대한 신속하게 수돗가를 가든 차가운 물을 쓸 수 있는 곳으로 가서 흐르는 물에 충분히 약 15분 이상 충분히 식혀준 다음 마른 포를 싸서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당황하게 되고 119 전화를 하고 정신줄을 놓고 있거나 또는 약을 바른다는 뜻으로 약국을 뛰어가서 약을 구하려고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초기 30분 동안 식혀주지 않는 과정으로 인해서 상처가 더 깊어지고 이로 인해서 흉터와 같은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의 예는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없이 시장 갔다 오면서 떡볶이를 샀다가 떡볶이 봉지에 담겨 있는 떡볶이를 뒤로 안고 가면서 애 다리에 닿은 경우에 발생한 화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저온 화상과 비슷한 상태로 상대적으로 뜨거운 상태, 덜 뜨겁지만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되면서 심부 조직까지 다치게 됩니다. 지금 상처에서 보이듯이 색깔이 붉은색이 아닌 흰색, 그리고 얼룩한 반점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런 하얀 부분들이 더 상처가 깊다는 걸 나타내게 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게 되는데 흉터가 발생하고 구축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피부 이식과 같은 수술적 치료를 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상처의 경우는 그 옷을 다리고 난 뒤에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이가 들어가서 다리미에 닿았을 경우에 굉장히 높은 온도의 다리미에 닿아서 화상이 깊은 화상을 입은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전층 화상이라고 하게 되는데 상처에서 보면 주변의 테두리 부분에 붉은색이 보이지만 가운데에 있는 하얀 부분은 피부 조직이 완전히 죽어서 가피라는 걸 형성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적 치료밖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런 경우 가피를 제거하는, 깎아내는 수술을 한 뒤에 정상적인 피부를 떼서 이식하는 피부 이식술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관절에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흉터로 인해서 구축 현상이 생기게 되고, 이 구축은 오그라짐 현상이라서 손목이 오그라진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처가 손바닥에 생겼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장 기능에 중요한 손가락들이 오그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미리부터 예방을 해야 되고요. 이런 상처가 발생했을 때도 역시 열에 다친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더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 신속하게 흐르는 차가운 물에 15분 이상 식혀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예는 공장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화상의 예가 되겠고요. 뜨거운 롤러 작업 중에 손이 끼어들어 가게 되면 그 높은 온도에 롤러에 손이 눌리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되면서 근육과 뼈까지 손상되는 4도 화상, 즉, 매우 깊은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초기에 식혀주는 과정에 도움은 되겠으나 이미 뼈나 관절, 심부 조직이 다 손상돼서 실제로 정상적인 손 기능을 회복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피부 화상 면적] ◆ 허준 : 일반적으로 화상 1, 2, 3도. 깊이에 따른 표현을 가지고 중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환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화상은 면적에 따라서 평가가 이뤄집니다. 이 면적은 우리 총체표면적을 전체 100%라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 몸의 5분의 20% 이상을 다친 경우를 중화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9의 법칙'을 사용하고 있는데 신체 구획 중에 한 팔, 팔 전체 손부터 팔 전체를 다 다쳤을 경우를 9%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 발을 포함한 다리 하나를 다 다쳤을 때 9x2, 18%로 평가를 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작은 경우 여러 군데 산재된 화상의 경우에는 손바닥 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환자의 손바닥 하나를 약 1%라고 측정하시면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아의 경우에 소아의 손바닥으로 재지 않고 성인의 손바닥으로 재면 그 면적이 저평가되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광범위 화상 총체표면적의 20% 이상이라고 하면 가능한 빨리 화상 전문 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응급처치] ◆ 허준 : 다음 가장 중요한 화상의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상 후 응급처치를 병원 응급실에서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처치는 화상이 발생한 그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가능한 신속하게 돼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일상에서 발생하는 화상은 열에 의한 것으로 그 원인이 열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식힘으로써 추가적인 손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열이 있는 곳에 열온으로부터 빨리 피하고 최대한 빨리 수돗가 같은 데로 가서 차가운 물로 충분히 식혀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국을 팔에 쏟았다.라고 하면 가능한 한 빨리 수돗가로 가서 차가운 수돗물을 틀고 15분 이상 충분히 식혀주면 추가적으로 상처가 더 깊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마른 포, 거즈나 수건 등으로 싸서 천천히 내원하시면 됩니다. 이때, 통증이 심할 경우는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주의할 것은 화상을 입었을 때 상처에 소독을 해야 된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이때 알코올, 과산화 수소 등의 소독약은 금기 사항입니다. 오히려 사용했을 경우에 상처를 더 악화시킬 수 있고 어떠한 이득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병의 치료] ◆ 허준 : 다음으로 화상의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상처 치료에서 비수술적 치료라는 것은 일반적인 드레싱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수술적 치료에는 화상의 깊이에 따라 죽은 조직이 동반된 '가피'라는 게 있는데 가피를 제거하는 가피 절제술, 그다음 환자 본인의 건강한 피부를 이용한 자가 피부이식술, 동종의 피부를 이용한 동종 피부이식술, 그다음 합성 또는 가공된 재료를 이용한 인공피부 대체물 이식술 등 다양한 수술법을 복합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깊지 않은 표제 부분층 화상의 경우는 습윤 드레싱제‧연고 등을 이용한 비수술적 처치로 충분히 치료가 됩니다. 깊은 심재성 부분층 화상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상처가 깊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요할 수 있습니다. 전층 화상의 경우는 재생이 가능한 피부 조직이 남아있지 않아 대부분 피부 이식술을 포함한 다양한 수술적 치료를 요하게 됩니다. 그 외에 발전된 치료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현재는 치유를 촉진할 수 있는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재료 등이 사용될 수 있고요.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고압산소요법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고압산소요법은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잠수병 치료에 사용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영역이 확대됐고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것이 확인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압산소요법은 산소를 가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신체를 공기로 가압해 마스크를 통해서 100% 산소를 마심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 치료법은 몸의 산소의 농도를 높이고 말초까지 산소량을 늘려줌으로써 상처의 재생 속도를 촉진해준다는 원리입니다. 이런 경우 상처의 치유 기간이 단축되고 이로 인해 흉터 등의 후유증 발생 정도를 줄일 수 있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해와 진실] ◆ 허준 :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들 중에 잘못된 상식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상을 포함한 모든 상처 치료에 물이 닿으면 안 된다고들 알고 계시죠? 이 '상처에 물이 닿으면 안 된다.'는 과거의 관습처럼 내려오는 내용으로 예전에 물에 관리가 잘 되지 않던 시절에 물이 닿은 뒤에 감염되는 데서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염은 아시다시피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 물에 존재하는 오염된 물의 경우 발생 세균이 있을 경우에 감염이 됩니다. 병원에서 사용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생리식염수의 경우는 물에 염화나트륨을 소량을 타놓은 소독된 물일 뿐입니다. 이거를 상처 세척에 가장 흔히 쓰게 되고 또한 소독된 증류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처에 감염을 유발하는 것은 세균이지 물이 아닙니다.우리나라는 치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으로 수돗물은 소독된 물로 보셔도 무방하고, 따라서 초기 화상 상처에 15분 이상 흐르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상처가 있으면 소독약, 또 항생제를 투여해야 한다고들 알고 계십니다. 소독약이라는 것은 자체로 독성이 있고 실제로 강한 소독약의 경우에는 상처에 새로 자라고자 하는 표피세포에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소독약을 사용하는 것은 상처 치유를 더 느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상처가 감염되고 심각하게 오염된 상처라면 소독약으로 소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초기 화상 상처의 경우는 감염되지 않은 상처로 보고 있고 그런 경우에 소독약을 금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감염되지 않은 상체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은 오남용에 해당하게 되고, 항생제로 인한 어떠한 이득도 얻을 수 없으므로 예방적 항생제 투여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흔히 물집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집을 터뜨리면 안 된다. 실질적으로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은 물집은 제거하는 것이 더 빨리 낫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물집을 터뜨리는 과정에서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물집을 터뜨리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내원했을 때 의료기관에서 터뜨리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만약에 집에서 화상을 입은 이후에 물집이 터졌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처의 정도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다음으로 진물에 대한 오해인데요. 진물은 사람들이 대부분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못생겼답니다. 이 진물은 내 몸에 표피가 제거된 후에 모든 상처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내 몸에 있던, 혈액에 있던 체액 성분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나오자마자 나빴다는 얘기는 애초에 내 혈액이 나빴다가 됩니다. 따라서 이 진물은 실제로 좋은 성분이라고 믿으셔도 되고요. 진물의 성분 안에는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다양한 '사이토카인'이라는 인자들이 들어있어서 상처 치유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비교해서 고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고름은 오염된 물질이 되겠습니다.하지만 진물은 상처 치유를 도와주는 약이다.라고 느끼시는 게 좋고 오늘날 광고에서도 보시다시피 습윤 드레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습윤한 환경을 만드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진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진물에 대한 오해를 없애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다음으로 자주 치료하면 빨리 낫는다고 알고 있는데 발전된 치료제를 쓸 경우에는 치료 기간을 늘렸을 경우에 오히려 빨리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 오해가 되겠고요. 화상 상처의 경우에 상처가 깊은 3도 전층 화상의 경우에는 이미 얕은 피부 조직이 다 익어버렸기 때문에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처의 통증이 적다. 따라서 상처가 아프다. 아프지 않다.를 가지고 상처의 정도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한 상처일수록 더 아프다.라는 말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부터 많이 시행해 왔던 치료법 중에 말리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즉, 딱지 치료가 되겠죠. 딱지를 만들게 되면 상처가 다 나았다고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날 습윤 드레싱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알려져 있고 습윤 드레싱의 환경에서는 딱지가 앉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딱지는 치료에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딱지가 앉게 되면 상처가 낫는 시간이 더 길어짐으로써 추가적인 후유증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재에도 화상의 응급처치에 다양한 민간요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모든 민간요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 게 더 안전할 것입니다. 예로는 감자, 알로에, 소주, 참기름, 황토, 오소리 기름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는데 이들은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부가적인 위험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2차 감염의 유형이 증대되고 그럴 경우 상처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또한 일부 민간요법은 전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메디컬AI Q&A] ◆ 허준 : 시청자들께서 화상 치료와 관련해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확인해 볼까요? [탕후루로 인한 화상... 더 위험?] ◇ Y-ON (AI 앵커) : 일반 열탕 화상보다 탕후루로 인한 화상이 더 위험하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 허준 : 탕후루의 경우는 끓인 설탕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마치 열탕 화상으로 보이나 실제로 거기에 수분을 다 날려 보내고 녹은 설탕이 다시 굳어가면서 만들어지는게 탕후루입니다. 따라서 접촉 화상에 가까운 경과를 보이는데 이 탕후루를 끓이는 과정 중에서 온도가 150℃ 내외까지 굉장히 고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높은 온도에서 식으면서 들러붙은 설탕이 굳어가는 시간 동안 화상을 입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상처가 더 깊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얕은 화상이 아닌 깊은 화상이기 때문에 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더 위험하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응급처치에서 얼음주머니 vs 시원한 물?] ◇ Y-GO (AI 앵커) : 화상을 입었을 때 얼음주머니와 시원한 물 중 어떤 것으로 응급처치를 해야 할까요? ◆ 허준 : 저희 대한화상학회에서도 권고하는 것은 시원한 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음 주머니로 마사지를 할 경우에 환부, 화상 상처 부위의 온도를 더 빠르게 낮출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얼음으로 인한 혈관 수축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을 나쁘게 할 수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또한, 얼음으로 얻는 이득이 실제로 물로 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증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원한 물로 응급처치를 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상처에 꿀, 도움 될까?] ◇ Y-ON (AI 앵커) : 화상을 입었을 때, 상처에 꿀을 바르는 게 도움이 된다던데 사실인가요? ◆ 허준 : 호주와 같은 몇 개의 나라에서 사실은 꿀을 치료제로 사용을 합니다. 과거, 대한민국도 사용을 했었던 치료법이지만 실제로 꿀이 실제로 상처 치유를 더 빠르게 촉진해준다는 증거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널리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증 없는데 병원 왜 가야 하나?] ◇ Y-GO (AI 앵커) : 화상으로 상처가 나면 통증이 없어져도 72시간 내에 화상 전문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 허준 : 화상의 통증의 정도와 화상의 깊이랑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온 화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온열매트, 방바닥 등에서 일어나는 화상의 경우는 뼈 근육까지 다치게 되는 아주 심부 화상을 유발하게 되는데 대부분 수면하고 동반됩니다. 아침에 깼을 때 통증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 통증과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화상이 의심되는 경우는 전문 기관으로 방문하는 게 좋고 화상 치료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보아야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화상 전문 의료인이랑 접촉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자] ◆ 허준 : 화상 치료와 관련해 이 시간 많이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 화상을 입었을 때는 응급실로 뛰어가거나 화상연고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흐르는 물에 충분히 식혀주는 게 되겠습니다. 다치자마자 최대한 빨리 수돗가로 가서 15분, 길게는 30분까지 열기를 충분히 식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라는 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PD (lsw54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5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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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방통위원장 감사요구안,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 00:44
    이진숙 방통위원장 감사요구안,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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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총장, 트럼프 당선 뒤 이란 첫 방문... 00:40
    IAEA 총장, 트럼프 당선 뒤 이란 첫 방문..."핵 문제, 가시적 결과 도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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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선고 관전 포인트는? 02:23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선고 관전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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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수수료 내년부터 2.0∼7.8%로 인하...진통 끝 타결 02:28
    배달수수료 내년부터 2.0∼7.8%로 인하...진통 끝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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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국민대 교수 00:37
    고려대·국민대 교수 "윤 대통령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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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4
    "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계 제안, 진정성 있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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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군, 팔 무장조직 겨냥 시리아 공습... 00:35
    이스라엘군, 팔 무장조직 겨냥 시리아 공습..."30여 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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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종이상자 제조공장 큰불...2명 부상 00:31
    부산 종이상자 제조공장 큰불...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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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씨·김영선 전 의원 구속...검찰 수사 탄력 02:07
    명태균 씨·김영선 전 의원 구속...검찰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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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1조 과징금...메타, 소송 예고 00:22
    EU,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1조 과징금...메타,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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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자동차부품 공장 불...한때 '대응 1단계' 발령 02:06
    대구 자동차부품 공장 불...한때 '대응 1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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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소매 입고 고사장으로...역대 가장 따뜻한 수능 02:14
    반소매 입고 고사장으로...역대 가장 따뜻한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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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끝 해방감 '만끽'...경찰,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02:04
    수능 끝 해방감 '만끽'...경찰,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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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주년 맞은 부산 지스타...대형 신작 게임 첫 공개 02:11
    20주년 맞은 부산 지스타...대형 신작 게임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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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에서 13톤 화물트럭 불...5천8백여만 원 피해 00:25
    광양에서 13톤 화물트럭 불...5천8백여만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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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5
    "수험생이면 영화 7천 원"...'수능 할인'으로 해방 만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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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이재명 선거법 1심 앞두고 '방탄' 난타전 02:57
    여야, 이재명 선거법 1심 앞두고 '방탄'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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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의 실패를 자랑하세요!...망한 과제 자랑대회 02:23
    당신의 실패를 자랑하세요!...망한 과제 자랑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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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 2년 만에 '첫 선고'...오는 25일 위증교사 재판도 02:02
    기소 2년 만에 '첫 선고'...오는 25일 위증교사 재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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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적 암 권위자 02:34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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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오늘] 국세청,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01:23
    [미리보는 오늘] 국세청,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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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트럼프,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계획"...한국 업체 타격 입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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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구례에서 규모 2.0 지진... 00:10
    전남 구례에서 규모 2.0 지진..."피해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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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아파트 공사장 매몰 사고...20대 노동자 숨져 00:10
    대전 아파트 공사장 매몰 사고...20대 노동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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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포토오늘] 00:33
    (영상) [포토오늘] "수능,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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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복귀 앞두고 대면한 IAEA·이란...'최대의 압박' 강화되나? 02:21
    트럼프 복귀 앞두고 대면한 IAEA·이란...'최대의 압박'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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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충성파' 인선 속도...주요 요직 자격 논란 확산 02:29
    트럼프 '충성파' 인선 속도...주요 요직 자격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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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02:31
    유엔 "이스라엘 가자전쟁, 집단학살 부합"...시리아 공습 30여 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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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 뜨고 코베이는 '깜깜이' 결혼식 비용...가격 공개 추진 02:11
    눈 뜨고 코베이는 '깜깜이' 결혼식 비용...가격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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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파키스탄 최악의 대기오염... 01:56
    인도·파키스탄 최악의 대기오염..."매일 수만 명 병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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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YTN 날씨 11/15] 흐리고 오전까지 곳곳 산발적 비...예년보다 포근 01:28
    [출근길 YTN 날씨 11/15] 흐리고 오전까지 곳곳 산발적 비...예년보다 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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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이재명 오늘 1심 선고...법원 경비 강화 00:19
    [YTN 실시간뉴스] 이재명 오늘 1심 선고...법원 경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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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적 암 권위자 02:33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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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PICK] 02:36
    [건강PICK] "매일 콩 먹으면 사망 위험 줄어"...식사 질 올리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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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스타트연예]12년만에 재점화된 '티아라 따돌림 사건'...진실은? 00:36
    (영상) [스타트연예]12년만에 재점화된 '티아라 따돌림 사건'...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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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아라 '따돌림 사건' 재점화...김병만, 가정 폭력 혐의 송치 08:55
    티아라 '따돌림 사건' 재점화...김병만, 가정 폭력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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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흐리고 오전까지 곳곳 비...낮 동안 봄처럼 포근 02:09
    [날씨] 흐리고 오전까지 곳곳 비...낮 동안 봄처럼 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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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공, 불법 광산과 전쟁... 00:49
    남아공, 불법 광산과 전쟁..."갱도 내 식량 공급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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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48
    [자막뉴스] "돈 낭비" 트럼프 IRA 칼질에 韓 비상...머스크는 '의외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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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상상 그 이상'...과제 망한 카이스트 학생들, 뜻밖의 결과 02:04
    [자막뉴스] '상상 그 이상'...과제 망한 카이스트 학생들, 뜻밖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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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08
    [자막뉴스] "수능에 왜 이런게?"...국어지문서 나온 논란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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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환율 불안한데 '관찰 대상국' 복귀...트럼프 취임 앞두고 재지정 [지금이뉴스] 01:37
    韓 환율 불안한데 '관찰 대상국' 복귀...트럼프 취임 앞두고 재지정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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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 증시, 인플레이션 불안에 3대 지수 동반 하락 00:43
    뉴욕 증시, 인플레이션 불안에 3대 지수 동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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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긴장감 도는 법원 04:10
    오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긴장감 도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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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금산에서 통근버스·화물차 충돌...24명 부상 01:28
    충남 금산에서 통근버스·화물차 충돌...2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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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명태균·김영선 구속...수사 탄력 받나? 00:55
    [영상] 명태균·김영선 구속...수사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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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스라엘, 시리아 수도 공습... 02:11
    [자막뉴스] 이스라엘, 시리아 수도 공습... "무장 조직 테러 시설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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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독가스실' 따로 없는 수준...살인 스모그에 아비규환 01:37
    [자막뉴스] '독가스실' 따로 없는 수준...살인 스모그에 아비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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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자동차부품 공장 불...한때 '대응 1단계' 발령 02:04
    대구 자동차부품 공장 불...한때 '대응 1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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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소상공인 고생 끝인가 했더니...배달비 해결 방안 분노 02:01
    [자막뉴스] 소상공인 고생 끝인가 했더니...배달비 해결 방안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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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UP] 수능 끝 '대입레이스' 시작...입시전략 잘 세우려면? 12:12
    [뉴스UP] 수능 끝 '대입레이스' 시작...입시전략 잘 세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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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범 얄짤없이 3명 모두 사형...中 선고 나오자마자 즉결 처형 [지금이뉴스] 01:36
    성폭행범 얄짤없이 3명 모두 사형...中 선고 나오자마자 즉결 처형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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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화물차와 충돌후 그대로 추락한 통근버스...고속도로 아수라장 01:07
    [자막뉴스] 화물차와 충돌후 그대로 추락한 통근버스...고속도로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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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자폭 무인기 또 현지지도... 00:37
    김정은, 자폭 무인기 또 현지지도..."대량생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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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활활'... 01:47
    [자막뉴스]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활활'..."한국 배터리가 이럴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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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UP] 오늘 이재명 1심 선고...운명 가를 핵심 쟁점은? 14:55
    [뉴스UP] 오늘 이재명 1심 선고...운명 가를 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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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2
    "이걸 어떻게 푸냐"...수능 영어문제 본 FC서울 린가드 반응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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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56
    [자막뉴스] "미국 압박 용납 못해"...강력 경고 날린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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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티아라 왕따 사건' 12년 만에... 다시 불붙은 진실공방 02:21
    [자막뉴스] '티아라 왕따 사건' 12년 만에... 다시 불붙은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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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까지 따뜻...휴일 찬 공기 남하, 다음 주 영하권 04:45
    [날씨] 주말까지 따뜻...휴일 찬 공기 남하, 다음 주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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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한중 관계 연이은 청신호...숨겨진 배경 알고 보니 01:40
    [자막뉴스] 한중 관계 연이은 청신호...숨겨진 배경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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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APEC 회의'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회담 예정 00:29
    윤 대통령, 'APEC 회의'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회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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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파병 쉬쉬하고 있는데...러 대사관이 올린 의문의 영상 [지금이뉴스] 01:18
    北 파병 쉬쉬하고 있는데...러 대사관이 올린 의문의 영상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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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공구 상가에서 불...2억 원 피해 00:19
    구미 공구 상가에서 불...2억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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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로 트레일러·화물차 추돌...2명 중경상 00:21
    경부고속도로 트레일러·화물차 추돌...2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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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정글 예능' 아이콘 김병만... 전처와 '진흙탕 소송' 02:43
    [자막뉴스] '정글 예능' 아이콘 김병만... 전처와 '진흙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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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명의 날'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오늘 선고...이 시각 법원 04:08
    '운명의 날'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오늘 선고...이 시각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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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전문가도 당혹...말라버린 땅에 퍼지는 재앙 02:34
    [자막뉴스] 전문가도 당혹...말라버린 땅에 퍼지는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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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지나면 '가을 끝'...다음 주 영하권 추위 온다 02:09
    [날씨] 주말 지나면 '가을 끝'...다음 주 영하권 추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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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산 국도 연쇄 추돌 사고...3명 사상 00:22
    금산 국도 연쇄 추돌 사고...3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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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의 표명' 뉴욕 총영사 02:11
    '사의 표명' 뉴욕 총영사 "김건희 여사 무관"...의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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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트럼프 발작' 이후 또 악재...코스피·원화 '붕괴' 01:46
    [자막뉴스] '트럼프 발작' 이후 또 악재...코스피·원화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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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퀘어10]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운명 가를 쟁점은? 17:26
    [뉴스퀘어10]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운명 가를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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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보건복지부 장관에 '백신 음모론' 케네디 주니어 지명 00:37
    트럼프, 보건복지부 장관에 '백신 음모론' 케네디 주니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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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채굴꾼 4천 명 지하에 봉쇄...지옥 같은 생존 게임 시작 [지금이뉴스] 01:40
    불법 채굴꾼 4천 명 지하에 봉쇄...지옥 같은 생존 게임 시작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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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선택이라더니 영수증 '청천벽력'...예비 부부들 울린 꼼수 01:51
    [자막뉴스] 선택이라더니 영수증 '청천벽력'...예비 부부들 울린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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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탑역 살인 협박' 게시자 체포... 01:53
    '야탑역 살인 협박' 게시자 체포..."조회 수 늘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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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근버스가 화물차와 충돌 후 추락... 01:27
    통근버스가 화물차와 충돌 후 추락..."빗길에 미끄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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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에 두고 온 수험표까지 수송...불만 속출한 경찰 내부 [지금이뉴스] 01:49
    집에 두고 온 수험표까지 수송...불만 속출한 경찰 내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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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e뉴스] 수능, 논란의 문제들 / 04:09
    [지금e뉴스] 수능, 논란의 문제들 / "무료나눔 했더니..."/ 멜라니아 자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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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루 00:35
    페루 "타란툴라 320마리 반출 시도 한국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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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관심 끌려고 무리수... 흉기 난동 예고하던 남성의 정체 01:33
    [자막뉴스] 관심 끌려고 무리수... 흉기 난동 예고하던 남성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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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이재명 1심' 긴장 속 선고 주시...향후 정국 분수령 04:46
    여야, '이재명 1심' 긴장 속 선고 주시...향후 정국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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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말말] 양부남 03:55
    [말말말] 양부남 "정치 탄압, 우리는 외쳐야" 조정훈 "패거리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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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폴란드 해군총장,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방문 00:19
    [기업] 폴란드 해군총장,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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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폴더블 영향 커지나...'접는 폰' 사업 접는 中 업체들 [지금이뉴스] 01:18
    삼성 폴더블 영향 커지나...'접는 폰' 사업 접는 中 업체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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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달성군, 전국 최초로 자녀 둔 직원 '보육 특별휴가' 신설 00:23
    [대구] 달성군, 전국 최초로 자녀 둔 직원 '보육 특별휴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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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구미 '박정희 마라톤 대회' 내년 3월 25일 첫 개최 00:18
    [경북] 구미 '박정희 마라톤 대회' 내년 3월 25일 첫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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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물 관련 3개 업체 유치 00:21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물 관련 3개 업체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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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7
    "북 자주포 유사 무기 러시아 이송 추정 사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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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명의 날'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오늘 선고...이 시각 법원 04:18
    '운명의 날'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오늘 선고...이 시각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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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00:40
    박찬대 "특검 또 거부하면 국민 분노에 비참한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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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이재명 1심' 긴장 속 선고 주시...향후 정국 분수령 04:11
    여야, '이재명 1심' 긴장 속 선고 주시...향후 정국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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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발 악재에 '휘청'...코스피 장중 2,400선 '붕괴' 02:32
    미국발 악재에 '휘청'...코스피 장중 2,400선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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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운 수능·동점자 속출?... 02:21
    쉬운 수능·동점자 속출?..."한두 문제로 당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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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정각] 이재명 1심 판결 잠시 후에...민주당 집회 투쟁 총력 37:29
    [시사정각] 이재명 1심 판결 잠시 후에...민주당 집회 투쟁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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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탑역 살인 협박' 게시자 체포... 02:02
    '야탑역 살인 협박' 게시자 체포..."사이트 홍보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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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이재명 01:51
    [현장영상+] 이재명 "드릴 말씀 없다"...1심 선고 재판 참석 위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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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지나면 '가을 끝'...다음 주 영하권 추위 온다 02:17
    [날씨] 주말 지나면 '가을 끝'...다음 주 영하권 추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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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이재명 '운명의 날' 01:17
    [영상] 이재명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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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 시세 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 후 첫 재판... 00:34
    'SM 시세 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 후 첫 재판..."성실히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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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우쇼츠] 00:33
    [나우쇼츠] "맑은 옥색 수능 샤프 살래요"...중고거래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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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우쇼츠] 호주 집에 방문한 귀여운 코알라...의외의 불청객 00:31
    [나우쇼츠] 호주 집에 방문한 귀여운 코알라...의외의 불청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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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우쇼츠] 심해에서 빛 발산하는 신종 갯민숭달팽이 발견 00:48
    [나우쇼츠] 심해에서 빛 발산하는 신종 갯민숭달팽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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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우쇼츠] 곰이 되지 못한 인간...허위 보험금 수령 발각 00:43
    [나우쇼츠] 곰이 되지 못한 인간...허위 보험금 수령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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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6
    "윤 대통령, 중국·일본과 양자회담 예정...트럼프 회동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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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널뛰는 증시'...트럼프 미국 우선주의에 '파랗게 질린' 코스피 [앵커리포트] 02:52
    '널뛰는 증시'...트럼프 미국 우선주의에 '파랗게 질린' 코스피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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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 또?...연이은 발언에 美 민주당 '화들짝' [지금이뉴스] 01:37
    트럼프, 대통령 또?...연이은 발언에 美 민주당 '화들짝'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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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수능 끝, 입시 2라운드 시작... 치열한 '눈치싸움' 02:03
    [자막뉴스] 수능 끝, 입시 2라운드 시작... 치열한 '눈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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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근버스 충돌 뒤 추락...잇단 교통사고 25명 사상 02:14
    통근버스 충돌 뒤 추락...잇단 교통사고 25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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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우] 이재명, 운명의 날...선거법 1심 선고 쟁점·시나리오는? 15:10
    [뉴스나우] 이재명, 운명의 날...선거법 1심 선고 쟁점·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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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봄처럼 포근한 가을...낮까지 곳곳 산발적 비 01:36
    [날씨] 봄처럼 포근한 가을...낮까지 곳곳 산발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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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아르헨 대통령과 회동...해외 정상 첫 대면 00:26
    트럼프, 아르헨 대통령과 회동...해외 정상 첫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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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운명의 날'...잠시 뒤 선거법 1심 선고 06:03
    이재명 '운명의 날'...잠시 뒤 선거법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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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04:33
    야당 "이재명 완벽한 무죄"...여당 "사법부가 자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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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마사지샵서 '라이브 방송'...제지한 업주 폭행한 한국인 남성 체포 [지금이뉴스] 01:14
    태국 마사지샵서 '라이브 방송'...제지한 업주 폭행한 한국인 남성 체포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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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암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권위자'의 조언 02:03
    [자막뉴스] 암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권위자'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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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수, 여성 BJ에게 협박당해 '8억 원' 뜯겨...무려 101차례 [지금이뉴스] 01:05
    김준수, 여성 BJ에게 협박당해 '8억 원' 뜯겨...무려 101차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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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3
    "기꺼이 일할 사람 찾는다"...머스크가 올린 파격 구인공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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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의 귀재' 버핏, '애플' 팔아치우고 '이 것' 샀다 [지금이뉴스] 01:35
    '투자의 귀재' 버핏, '애플' 팔아치우고 '이 것' 샀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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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보이즈 소속사 00:38
    더보이즈 소속사 "사생팬에 폭행·차량에 위치 추적기...선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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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우석 소속사 00:33
    변우석 소속사 "악의적 비방 댓글 고소...합의나 선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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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용인시, 반도체 특화 '소상공인·스타트업 허브' 개소 00:21
    [경기] 용인시, 반도체 특화 '소상공인·스타트업 허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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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장애인 오케스트라 천만 원 후원 00:21
    [경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장애인 오케스트라 천만 원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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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재판 출석 03:11
    [현장영상+]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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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30년 전부터 준비한 미공개 기지... 02:00
    北, 30년 전부터 준비한 미공개 기지..."여단급 병력 주둔 포착"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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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평택시 '배다리생태공원' 생태공원 공식 선포 00:26
    [경기] 평택시 '배다리생태공원' 생태공원 공식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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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똘똘 뭉쳐 학교 살려냈는데...어르신들 꿈 짓밟은 교육청 02:10
    [자막뉴스] 똘똘 뭉쳐 학교 살려냈는데...어르신들 꿈 짓밟은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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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시 차기 대선 '불가능'...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 선고 [지금이뉴스] 01:29
    확정시 차기 대선 '불가능'...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 선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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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물거품 될 뻔한 수능... '암 투병' 수험생의 사연 01:06
    [자막뉴스] 물거품 될 뻔한 수능... '암 투병' 수험생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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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이재명 01:09
    [현장영상+] 이재명 "항소하게 될 것...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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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0:30
    한동훈 "민주, 판사 겁박·보복 시작...법원 밀어버리겠단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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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추경호 01:38
    [현장영상+] 추경호 "수긍 어렵다는 이 대표, 곱씹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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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29
    [자막뉴스] "조카에게 쓰는 공개편지"... 한강 삼촌, 비판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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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23
    이재명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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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골프장 이용에 01:06
    대통령 골프장 이용에 "시기 부적절" vs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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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1심 징역형...확정 시 대선출마 불가 03:57
    이재명 선거법 1심 징역형...확정 시 대선출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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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0:42
    이준석 "대통령, 공천 이러면 안 된다며 역정...사람 보고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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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트워크] 강원대, 반도체 특성화 사업단·공동 연구소 출범 00:19
    [네트워크] 강원대, 반도체 특성화 사업단·공동 연구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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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00:30
    오세훈 "대한민국, 앞으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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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젠슨 황 한마디에 무너진 손정의...과거 엔비디아 최대주주의 '탄식' [지금이뉴스] 01:13
    젠슨 황 한마디에 무너진 손정의...과거 엔비디아 최대주주의 '탄식'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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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3:20
    여당 "사필귀정, 사법부에 경의"...민주 "믿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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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40
    [자막뉴스] "사장님, 저희 소주 한병이요"...수능 끝나자 자영업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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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01:05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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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0
    "소름 끼쳐 컴퓨터 던질 뻔"...인간 혐오한 '구글AI' 섬뜩한 속마음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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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1심 징역형...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 03:21
    이재명 선거법 1심 징역형...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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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대우건설,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새집 헌정 00:16
    [기업] 대우건설,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새집 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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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표 향해 신발 던진 남성 현행범 체포 00:28
    이재명 대표 향해 신발 던진 남성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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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나타나자 '휙'...신발 던진 남성 현행범 체포 [지금이뉴스] 00:31
    이재명 나타나자 '휙'...신발 던진 남성 현행범 체포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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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3:25
    여당 "사필귀정, 사법부에 경의"...민주, 긴급 최고위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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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이재명 1심 판결에 00:40
    여당, 이재명 1심 판결에 "사법부 결정에 경의...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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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 ON] 이재명 선거법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9:28
    [이슈 ON] 이재명 선거법 1심 징역형 집행유예..."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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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김영선, 구속 뒤 첫 소환...'공천 개입' 수사 확대 주목 02:16
    명태균·김영선, 구속 뒤 첫 소환...'공천 개입' 수사 확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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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9
    "핵무력 증강 준비해야" 바이든이 승인한 기밀문서에 '발칵'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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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사회 비판하는 '봉산탈춤' 금지령 내린 이유는? [이게 웬 날리지 I EX] 27:44
    일본, 사회 비판하는 '봉산탈춤' 금지령 내린 이유는? [이게 웬 날리지 I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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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탑역 살인 협박' 게시자 체포... 01:59
    '야탑역 살인 협박' 게시자 체포..."방문자 수 늘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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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귀포 어선 전복...3명 구조·60대 선장 실종 00:27
    서귀포 어선 전복...3명 구조·60대 선장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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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버 쯔양, 구제역 재판 증인 출석... 00:31
    유튜버 쯔양, 구제역 재판 증인 출석..."있는 대로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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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01:11
    [현장영상+] "이 대표가 하지 않은 일 조작·왜곡... 정적 죽이기 정치 판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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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악의 경우 민주당사 매각까지...434억 반환해야 하는 '이재명 리스크' [지금이뉴스] 01:52
    최악의 경우 민주당사 매각까지...434억 반환해야 하는 '이재명 리스크'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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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1심 징역형...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 02:57
    이재명 선거법 1심 징역형...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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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3:35
    여당 "사필귀정, 사법부에 경의"...민주, 긴급 최고위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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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5만 전자' 회복...코스피는 하락 마감 00:27
    삼성전자, '5만 전자' 회복...코스피는 하락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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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플러스]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형 집유... 30:04
    [이슈플러스]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형 집유..."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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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김영선, 구속 뒤 첫 소환...'공천 개입' 수사 확대 주목 02:18
    명태균·김영선, 구속 뒤 첫 소환...'공천 개입' 수사 확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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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30
    민주당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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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내일 2년 만에 시진핑 주석과 회담...APEC 정상회의 참석 02:57
    윤 대통령, 내일 2년 만에 시진핑 주석과 회담...APEC 정상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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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2
    "윤 대통령 지지율 20% 회복...국민의힘 27%·민주당 34%" [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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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확정 시 대선 불가 02:06
    이재명 '선거법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확정 시 대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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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이재명 주장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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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상보다 높았던 형량... 01:42
    예상보다 높았던 형량..."중요사항에 관한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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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1:50
    이재명 "수긍 어렵고 항소할 것...국민 판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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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고에 반으로 갈라진 서초동...신발 투척도 01:58
    이재명 선고에 반으로 갈라진 서초동...신발 투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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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02:07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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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경비 빈틈 노렸나? 01:52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경비 빈틈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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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곳곳에 봄꽃...주말 지나면 '가을 끝' 영하 추위 온다 02:42
    [날씨] 곳곳에 봄꽃...주말 지나면 '가을 끝' 영하 추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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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2기, 필연적인 세계 질서 변화...국제사회는 지금 '갈림길' 위에 07:56
    트럼프 2기, 필연적인 세계 질서 변화...국제사회는 지금 '갈림길'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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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4
    "자영업자 두 번 울렸다"...배달앱 수수료 합의에도 진통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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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만에 '5만 전자' 회복...이차전지는 '와르르' 01:41
    하루 만에 '5만 전자' 회복...이차전지는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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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매판매 호전, 주택시장 여전...中 부양책 효과는? 02:07
    소매판매 호전, 주택시장 여전...中 부양책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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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흐리지만 포근...다음 주 기온 '뚝' 01:35
    [날씨] 주말 흐리지만 포근...다음 주 기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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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PGA는 '장유빈 천하'...대상·상금 등 6관왕 00:37
    KPGA는 '장유빈 천하'...대상·상금 등 6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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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위기...사법 리스크 최고조 11:48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위기...사법 리스크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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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버 쯔양, 구제역 재판 증인 출석... 00:42
    유튜버 쯔양, 구제역 재판 증인 출석..."사실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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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내일 2년 만에 시진핑 주석과 회담...APEC 정상회의 참석 02:57
    윤 대통령, 내일 2년 만에 시진핑 주석과 회담...APEC 정상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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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2:10
    한동훈 "사법부 결정에 경의"...여권, 일제히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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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충격·당혹... 02:41
    민주, 충격·당혹..."정적 말살 시도에 화답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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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치적 타격 불가피... 02:47
    이재명, 정치적 타격 불가피..."대여 공세 동력 약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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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노숙인·약자 재기 돕는 '희망의 인문학' 827명 수료 00:51
    [서울] 노숙인·약자 재기 돕는 '희망의 인문학' 827명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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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마을에 수돗물 첫 공급... 01:54
    섬마을에 수돗물 첫 공급..."물 걱정 이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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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날씨] 기후 온난화로 과일 재배지 북상... 다음 주 서울 기온 영하 01:34
    [이슈날씨] 기후 온난화로 과일 재배지 북상... 다음 주 서울 기온 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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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확정 시 대선 불가 02:05
    이재명 '선거법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확정 시 대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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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이재명 주장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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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상보다 높았던 형량... 01:41
    예상보다 높았던 형량..."중요사항에 관한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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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중앙은행 총재·재무장관 00:51
    영국 중앙은행 총재·재무장관 "EU와 관계 재정립해야"...브렉시트 악영향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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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주 20득점...KB, 하나은행 꺾고 안방 18연승 00:22
    이혜주 20득점...KB, 하나은행 꺾고 안방 18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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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경·투트쿠 42점 합작...흥국생명, 개막 7연승 선두 질주 00:31
    김연경·투트쿠 42점 합작...흥국생명, 개막 7연승 선두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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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1:49
    이재명 "수긍 어렵고 항소할 것...국민 판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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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충격·당혹... 02:35
    민주, 충격·당혹..."정적 말살 시도에 화답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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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35
    이재명 "당 혼란스럽지 않아"...민주, 내일 비상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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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00:40
    조국 "허위 있어도 정치생명 끊는 것 온당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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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2:08
    한동훈 "사법부 결정에 경의"...여권, 일제히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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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치적 타격 불가피... 02:42
    이재명, 정치적 타격 불가피..."대여 공세 동력 약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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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확정 시 대선 비용 434억 원 반납...당도 타격 01:29
    대법원 확정 시 대선 비용 434억 원 반납...당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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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고에 반으로 갈라진 서초동...신발 투척도 01:54
    이재명 선고에 반으로 갈라진 서초동...신발 투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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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컬 인사이트 58회] 화상외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생활 화상'의 증상과 치료법 26:24
    [메디컬 인사이트 58회] 화상외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생활 화상'의 증상과 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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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내일 2년 만에 시진핑 주석과 회담...APEC 정상회의 참석 02:54
    윤 대통령, 내일 2년 만에 시진핑 주석과 회담...APEC 정상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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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충성파' 인선 속도...주요 요직 자격 논란 확산 02:29
    트럼프 '충성파' 인선 속도...주요 요직 자격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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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트럼프,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계획"...한국 업체 타격 입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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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32
    정부 "미 전기차 보조금 폐지, 확정되지 않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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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NIGHT]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징역형...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 상실 35:12
    [뉴스NIGHT]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징역형...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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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만에 '5만 전자' 회복...이차전지는 '와르르' 01:34
    하루 만에 '5만 전자' 회복...이차전지는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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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탑역 살인 협박' 게시자 체포... 01:58
    '야탑역 살인 협박' 게시자 체포..."방문자 수 늘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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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단체 00:30
    의대생 단체 "2025년에도 대정부 투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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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가네' 2세 김정현 대표,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해고 00:30
    '김가네' 2세 김정현 대표,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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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곳곳에 봄꽃...주말 지나면 '가을 끝' 영하 추위 온다 02:33
    [날씨] 곳곳에 봄꽃...주말 지나면 '가을 끝' 영하 추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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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수능·동점자 속출?..."한두 문제로 당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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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01:57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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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자영업자 두 번 울렸다"...배달앱 수수료 합의에도 진통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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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김영선, 구속 뒤 첫 소환...'공천 개입' 수사 확대 주목 02:12
    명태균·김영선, 구속 뒤 첫 소환...'공천 개입' 수사 확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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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0:31
    여당 "특별감찰관 반대는 모순...비판은 민주당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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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00:41
    박찬대 "특검 또 거부하면 국민 분노에 비참한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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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0:40
    이준석 "대통령, 공천 이러면 안 된다며 역정...사람 보고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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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의 표명' 뉴욕 총영사 02:07
    '사의 표명' 뉴욕 총영사 "김건희 여사 무관"...의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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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이름으로 윤 대통령 비방글...작성자 고발돼 00:38
    한동훈 이름으로 윤 대통령 비방글...작성자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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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바논 바알벡 마을서 이스라엘 폭격으로 구조대 13명 사망 00:45
    레바논 바알벡 마을서 이스라엘 폭격으로 구조대 1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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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근버스 충돌 뒤 추락...잇단 교통사고 25명 사상 02:10
    통근버스 충돌 뒤 추락...잇단 교통사고 25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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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밤중 동덕여대 침입 남성 체포... 00:30
    한밤중 동덕여대 침입 남성 체포..."이사장 흉상 청소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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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덕·성신여대 학생들 00:30
    동덕·성신여대 학생들 "공학 전환 반대" 집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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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경비 빈틈 노렸나? 01:48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경비 빈틈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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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수 '녹음 유포 협박' 여성 인터넷 방송인 검찰 구속 송치 00:33
    김준수 '녹음 유포 협박' 여성 인터넷 방송인 검찰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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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방송에 폭로" 아내 협박 전직 군인, 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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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매판매 호전, 주택시장 여전...中 부양책 효과는? 02:02
    소매판매 호전, 주택시장 여전...中 부양책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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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헤즈볼라 분쟁으로 레바논 12조 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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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파키스탄 최악의 대기오염..."매일 수만 명 병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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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타란툴라 320마리 반출 시도 한국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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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샌프란시스코 명물 케이블카, 재정난에 폐지 위기 00:26
    샌프란시스코 명물 케이블카, 재정난에 폐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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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최고지도자 고문, 레바논 방문...변함없는 레바논 지지 약속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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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서 '40년 수감' 레바논 무장조직 설립자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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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당시 양구군청 '무장병력 진입' 진상규명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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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 대행 "특검 도입되면 4개 기관 경쟁...초유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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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빵을 아세요?"...고교생 작품에 담긴 울산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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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극한 한파' 비껴간 12월...크리스마스도 예년 같은 추위 02:12
    '극한 한파' 비껴간 12월...크리스마스도 예년 같은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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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어렵지만, 연말 나눔은 지난해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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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성탄 전야에도 도심 곳곳서 00:38
    성탄 전야에도 도심 곳곳서 "대통령 탄핵"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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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측 "25일 공수처 출석 어렵다...26일 이후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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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자료 제출 거부…27일 준비기일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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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정국 속 성탄 전야...이 시각 명동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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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백령도 사살계획"…경찰 "수첩에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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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용주 대법관 후보 "계엄이라도 국회 점거는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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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 쓰레기, 사료로 재탄생"...농산부산물 자원화사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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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날씨] 성탄절 아침까지 한파 계속…밤 강원·제주산지 눈 00:58
    [날씨] 성탄절 아침까지 한파 계속…밤 강원·제주산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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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팔아 돈 모아"…지구대에 몰래 기부한 기초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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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송민호 논란에...오세훈, 사회복무요원 실태 전수 조사 00:45
    송민호 논란에...오세훈, 사회복무요원 실태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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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검찰, '상습 마약' 유아인 2심도 징역 4년 구형...내년 2월 선고 00:39
    검찰, '상습 마약' 유아인 2심도 징역 4년 구형...내년 2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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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이혼 먼저 확정해달라"...노소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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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유죄 확정...5년 만에 결론 01:47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유죄 확정...5년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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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김범수 계속 불구속 재판...법원, 석방취소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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