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인천공항 환승 터미널에는 그 안에서만 넉 달째 먹고 자며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여러 곳을 떠돌다가 인천공항에 온 한 외국인인데 그동안 난민 심사 신청조차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어렵게 길이 열렸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기자>
정치적 박해로 가족을 잃고 여러 나라를 떠돌다가 지난 2월 인천공항에 도착한 아프리카인 A 씨.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조차 못 한 채 넉 달째 환승 구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A 씨 : 제 형제는 (본국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저도 다시 돌아가면 죽습니다.]
여행객 도움으로 하루 한 끼 정도 먹는데 손에 든 과자가 오늘 식사의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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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씻고 공항 의자나 바닥에서 잠을 청합니다.
[A 씨 : 과자와 물만 먹다 보니 몸이 아픕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지난 2월 동남아국가에서 인천공항 환승장에 내린 직후 A 씨는 공항 보안 요원에게 난민 신청 의사를 밝혔지만, 신청서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 신청서는 입국심사를 받을 때 제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A 씨가 우리나라 입국이 목적이 아니라 환승객인 만큼 신청서를 줄 수 없다고 해석한 겁니다.
딱한 사실을 알게 된 한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소송 끝에 A 씨는 난민심사를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입국심사대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난민 신청 기회를 주지 않는 건 난민 협약에 어긋난다며 법원이 A 씨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일/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 환승객도 난민 심사를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공항에 도착하거나 국경에 도착하면, 심사 기회는 제공해줘야 하는 게 난민협약의 정신입니다.]
지난해 유럽인권재판소는 모스크바 공항 환승 구역에 망명 신청자 4명을 방치한 러시아에 대해 수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난민 신청 의사를 밝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