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이 바뀌면서 오늘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새 차나 중고차를 구입해 차량 등록을 할 때 5인승 이상 자동차는 분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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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기자(herme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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