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군과 경찰을 동원한 '계엄 체포조'가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할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즉각 반발에 나섰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포고령에 따른 당연한 계엄 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에 지원을 요청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현일 / 경찰청 수사기획계장(지난 23일, 국회 행안위) : 방첩사에서 국회 쪽으로 출동을 가는데, '체포인력'이 온다, 현장이 혼란스러우니 안내할 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통해 경찰에 주요인물의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강력계 형사 10명은 누구를 체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준항고 절차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도 반박에 나섰는데, 아예 체포조 활동이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포고령에서 정치활동을 금지한 만큼 정치인들이 금지활동을 벌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 : (포고령에) 정치 행위가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정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예방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사가 명단에 있다, 그런 부분은 장관님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과 함께 계엄 당시에도 '체포조' 관련 지시가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는 관계자 증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체포조는 헌법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할 핵심 단서인 만큼,
검찰은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공소장에도 구체적인 정황을 담을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 : 박진우 정진현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지경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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