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니다.
지난 10월 부산에서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 후에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는데요.
이 운전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긴 했는데 정작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진 못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지팡이 대신 우산에 의지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70대 여성.
그런데 SUV 한 대가 여성을 들이받고는 아무 조치 없이 떠나버립니다.
피해 여성은 뒤따르던 차에 한 차례 더 치여 숨졌는데요.
경찰은 첫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지만,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4시간쯤 뒤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 절반가량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후 술을 마셨다."
어디서 들어본 적 있죠.
가수 김호중 씨가 했던 일명 '술타기' 수법이 의심되는데, 경찰은 "CCTV에 남성이 술을 사는 모습이 있지만, 마시는 장면이 없어서 마신 술의 양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렵다 판단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는데요.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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