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내란중요임무 종사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지시사항이라며 여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자세하게 공소장을 설명한건데, 검찰의 주장에 대해 당사자들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먼저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던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에 있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진우 / 수도방위사령관 (6일)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 (답변했더니)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시고 전화 끊으셨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도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러번 전화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도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앞서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석동현 / 변호사 (19일)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은 '포승줄과 수갑을 사용해 체포 인원을 수방사에 구금한다'는 계엄군의 단체대화방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계엄해제 의결이 임박하자 김 전 장관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부터 잡으라"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지시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민주당 지침을 종합한 검찰의 픽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기자(justin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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