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더해 여당이 낸 한덕수 총리 권한쟁의심판까지 맡게 됐습니다. 문제는 재판관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로, 헌재가 이같은 중대한 사안들을 결정할 수 있느냐는 건데요. 헌재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6인 체제로도 심리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9명 중 3명이 빈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결정할수 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고심중입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5일)
"(결정까지도 가능할까요?) 그건 논의해보겠습니다"
재판관회의에서도 논의됐지만, 6명 결정에 반대가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오늘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계속 논의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어제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 하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뿐 아니라 여당이 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권한쟁의심판도 문제입니다.
원래 과반수로 결정하게 돼있지만, 6인 체제 과반수로 할 수 있을지가 논란입니다.
차진아 / 고려대 로스쿨 교수
"(심리 정족수) 효력정지 가처분하는 것도 임시방편이에요. 결론이 자신에게 불리한 당사자는 결정에 굉장히 승복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6인 체제 헌재가 국정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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