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공소장 내용 관련 사회부 법조팀 이재중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인데 윤석열 대통령 관련 내용이 더 많아요. 왜 그런겁니까?
[기자]
네. 검찰이 낸 보도참고자료 공소사실 요지에서 첫 단어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에서 직접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시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계엄군 지휘부와 직접 통화한 내용들을 자세히 적었는데요. 마치 윤 대통령이 공소장의 주인공처럼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하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김 전 장관을 종범으로 본 겁니다.
[앵커]
공소장은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인 거고 재판에선 양측이 증거와 사실을 놓고 다툴 내용이 많겠죠
[기자]
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거나 '도끼로 문을 부수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계엄에 동원된 군과 경찰 규모가 4800여명에 이르고 국회 주변에 투입된 인원만 2500여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면 이를 따를 생각이었다고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전 TV조선과 통화한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도 검찰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진술들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장관을 기소한게 안타깝다"며 "황당한 얘기이자 '일방적 진술'"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고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다고도 적시했죠.
[기자]
네. 검찰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 입법기구의 성격과 구성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과거 12·12 사태 후 전두환 신군부는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거수기 입법부를 만든 적이 있긴 합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대의 민주제를 정지시키려고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형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계엄 선포 24일 만에 비교적 구체적인 수사결과를 내놨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윤 대통령 수사에서도 오늘 나온 내용들이 주요 혐의가 되겠죠
[기자]
맞습니다. 검찰은 오늘 내놓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 수사에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맡고 있지만, 결국 기소는 검찰이 해야하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윤 대통령 입장에선 검찰이 내놓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중 기자(jej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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