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변론 기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은 계엄 선포 과정에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었고, 있었더라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여부부터 재판에서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증인 15명을 신청하고, 수사기관이 가진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신문 조서 등을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며 다음 변론준비 기일을 1주일 뒤인 다음 달 3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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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일 기자(sile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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