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변론 대응에 나섭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혜리 기자, 불참 가능성이 높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오늘 출석한다고요?
◀ 기자 ▶
네, 오늘 오전 8시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리인들이 선임계를 내고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열리는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6시간 앞두고 참석 의사를 밝힌 겁니다.
윤 대통령이 선임한 탄핵심판 대리인은 배보윤, 윤갑근, 배진한 변호사 등입니다.
배보윤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이었습니다.
대구고검장 출신의 윤갑근 변호사는 공보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인 오늘, 대리인을 선임하고 본격 대응에 나선만큼 재판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럼, 오늘 첫 변론준비기일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 기자 ▶
네, 변론준비절차 기일에는 양측 대리인이 입장을 밝히고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데요.
국회 측,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각각 탄핵과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증인 목록 등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면서 재판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건데요.
헌재는 현 '6인 재판관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 심리와 변론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탄핵 심판 결론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선 헌재는 조금 전 브리핑에서도 "선고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논의 중에 있다"고만 할 뿐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6인 체제가 고착화될 경우 탄핵 심판이 공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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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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