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수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처음으로 입에 올리기 시작한 건 지난 3월부터였습니다.
'비상대권', 즉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조금씩 음모를 구체화했다는데요.
그리고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던 11월경부터는, 겉으로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속셈으로 비상계엄 준비를 본격화했다고 합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 무렵, 서울 삼청동 안가에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 신원식 국방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모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국이 걱정된다"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상대권'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하는데, 검찰은 이 발언이 첫 비상계엄 모의였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5~6월경 다시 안가에서 김용현·여인형 등 비상계엄 핵심들과 만나 또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냐"고 말합니다.
8월 들어 발언은 점점 구체적이 되어갑니다.
관저에서, 또 계엄 핵심들에게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언급하며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겁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장관으로 옮긴 뒤 10월 1일 국군의 날엔 관저에서, 계엄에 참여한 주요 사령관들까지 함께 모여 언론·방송계·노동계의 좌익세력을 얘기하며 다시 '비상대권' 얘기를 나눴습니다.
검찰은 11월부터 비상계엄의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1월 9일, "특별한 방법"
11월 24일, "국회의 패악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장관이 계엄선포문 작성 등 실무 준비를 마쳐갈 무렵인 11월 30일,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12월 1일,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윤 대통령은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동원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챙겼습니다.
김 전 장관이 준비한 계엄 1호 포고령에선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핵심 공범들이 8달 동안 여러차례 내란에 대해 언급하고 논의했다는 게 검찰이 내린 1차 결론입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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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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