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 가결…헌정 사상 처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습니다.
이제 시선은 대행직을 이어 받게 된 최상목 부총리에게 쏠리고 있는데요.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에는 모두 192명이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총리는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 13일 만에 직무 정지를 받아들였는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결국엔 또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죠?
이제 한 총리의 직무는 정지됐고, 공은 권한대행을 이어 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재의요구 여부 등, 한 총리와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될까요?
최 부총리는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신이 권한대행직을 맡아도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도 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탄핵 심판이 궤도에 오른 셈인데,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도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헌재의 서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어요?
헌재는 일단 현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6인 체제'로 최종 결론까지 내놓기엔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결국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가 해결 되야 하는 상황이라고 봐야할까요?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계엄사태 이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인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행위를 국헌문란이라고 규정하며 내란죄 구성 요건 중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2번, 3번이라도 계엄을 하면 된다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도 적시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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