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소추했습니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까지 탄핵심판대에 서게 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요청한 것인데, 탄핵소추로 답해 안타깝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국회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탄핵사유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을 공모하고 도운 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 5가지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재판관에 대해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거부한 태도는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침해이자 간섭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인 만큼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표결 쟁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니 대통령과 같은 2백 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 측 의견을 받아들여 "탄핵소추 대상은 국무총리"라며 국무위원 기준인 151명 찬성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종 표결 결과 찬성 192표.
조국혁신당·개혁신당까지 범야권이 모두 찬성했고, 민주당 의원 한 명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반대 당론을 결정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항의하며 집단 불참했는데, 당내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만 홀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회는 즉시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한덕수 총리에게 전달했고,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지 1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한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해 여야 합의를 요청했지만 야당이 탄핵으로 답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가 원천무효라며 계속 직무를 수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한 총리는 "더 이상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를 멈추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탄핵소추를 수용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서현권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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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해동 서현권 / 영상편집: 김재석
정상빈 기자(js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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