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말도 자세히 밝혔습니다. 해제가 돼도 두 번, 세 번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계엄 논의 시점도 적시했는데, 당사자의 주장은 또 다릅니다. 재판에서 사실여부가 밝혀지겠지요.
차순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검찰은 지난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확인도 안되는거고,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계엄 논의를 시작한 시점이 올해 3월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삼청동 안가 회동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김 전 장관이 11월부터 계엄령과 포고령 초안을 작성해 12월 2일 윤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겁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계엄 사전 논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지요.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가지 선동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검찰이 계엄 수사결과를 자세히 적시하면서 향후 법정 공방의 대략적인 틀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차순우 기자(oakenshiel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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