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초안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오늘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고령 대부분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썼고 윤석열 대통령이 '통행금지 조항' 삭제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요건에 충족됐는지는 대통령만 판단할 수 있고 고유한 통치행위라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체포조 의혹에 대해 변호인단은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가 포함됐기 때문에 정치활동이 예상되는 각 당의 대표 등은 잠재적 예상자로 판단하고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 모의를 주도한 의혹이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지난 8월 정보사의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적법한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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