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체에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지난 2018년 유죄가 확정된 옥시와는 원료 성분이 달라, 함께 묶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제품 위험성을 알고도 판매해 사실상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험이 이뤄졌다며, 1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었습니다.
[민수연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난 1월 11일) : SK, 이마트, 애경은 유죄였습니다. 처음부터 유죄였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정말 파기환송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년 만에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1심 때부터 쟁점이던 살균제 원료 때문입니다.
최대 징역 6년형이 확정된 옥시의 주원료는 PHMG나 PGH지만,
SK케미칼과 애경이 만든 '가습기 메이트'와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는 CMIT와 MIT가 원료로,
옥시와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묶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옥시와의 연결고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2심 법원은 피해자들이 어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숨졌는지 다시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합니다.
7년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2010년과 2011년에 숨졌지만, 검찰은 공범인 옥시가 2019년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며 SK케미칼과 애경을 기소했었습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이가은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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