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 실증 사업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특례는 특정 업체에 한정된 기간과 규모로 새 기술을 현행 규제를 넘어 실증할 수 있게 허용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승인된 순환경제 규제특례 신기술 9건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과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폐배터리 재활용과 재생산 기술 2건 등입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는 개별 기업 신청을 받아 발굴한 과제뿐 아니라 정부가 먼저 핵심 순환자원을 찾아내 실증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특례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