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탄핵심판 서류를 보내도 받지 않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고, 대리인단이 출석했습니다.
헌재는 재판 협조를 당부하며 고의적 지연이 있으면 제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변론 6시간 전에야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갑근/변호사(윤 대통령 대리인)]
"헌법재판 절차에는 저희들이 당당하게 대응을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정청래/국회 탄핵소추위원]
"내란 진압을 위하여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파면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국회 측은 재판부와 탄핵소추 사유로 든 계엄 선포, 포고령 발표, 국회 활동 방해 등 쟁점 사안을 정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적법성 여부부터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뒤,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한 지 다퉈보겠단 취지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탄핵심판 서류 송달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갑근/변호사(윤 대통령 대리인)]
"(변론준비기일) 연기 요청을 하면서 의견서에 제출한 내용에 송달이 적법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적법하지 않다… 좀 더 지적을 하고 싶고요."
헌재는 일축했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탄핵소추 의결서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오늘 양측 당사자가 출석하여 준비기일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
앞서 헌재는 인편, 우편, 전자문서를 통해 보낸 서류를 윤 대통령 측이 계속 받지 않아 재판 고의 지연 논란이 일자, 지난 23일 서류가 모두 송달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재판 절차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필요 이상으로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렇다고 하면 저희는 그것에 대한 제재를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일주일 뒤인 다음달 3일로 잡으며 "촉박할 수 있지만, 사건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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