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면서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입니다.
심리는 가능하지만 최종 결론까지 낼 수 있는지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헌재도 고민 중입니다.
여기서 추가 공석이 발생하면 자칫 헌재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어, 권한대행의 선택이 헌재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까지 낼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11일경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계속 '논의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탄핵심판은 원래 재판관 7명이 참여해야 심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 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피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6인 체제라도 심리는 가능해진 겁니다.
하지만 6인 체제로 결론까지 낼 수 있는지는 당시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의견이 갈리면 추가 임명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재판관 6명 모두 만장일치로 파면에 찬성한다면 6인 체제에서도 결정이 가능하다는 뜻도 됩니다.
헌재의 고민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과 법률의 규정상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이제 가결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결정할 수 있고 인용할 수 있다.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상황에서는 6인 체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6명 가운데 1명이라도 사고나 질병, 사임으로 추가 공석이 생기면 헌법재판소 기능은 사실상 마비가 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택이 헌재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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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local@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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