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현 특수본부장, 비상계엄 수사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24.12.8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동환 김다혜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에 합동 수사를 제안했다.
하지만 경찰은 합동 수사에 응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양측 수사는 각자 계획에 따라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사권을 둘러싼 혼선이나 갈등 양상도 배제할 수 없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열어 "그동안에도 경찰에 협력 및 합동 수사를 제안한 바 있다"며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데가 군과 경찰"이라고 전제하면서 "지금 군검찰이 검찰과 합동 수사를 진행 중이고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에 체포돼 조사 중"이라며 검찰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초동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과 처벌이 중요하다"면서 "경찰과 관련된 분들은 주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또한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재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각각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새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고, 경찰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장관 공관 및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박 본부장은 "검경뿐 아니라 공수처, 군검찰 등 여러 기관이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과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당시부터 우려됐던 부분이 현실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사한 영장(을 신청·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법원도 검찰이 충분히 조정 노력을 기울여줬음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효율적 수사와 신속한 진상 규명, 사건 관계인 인권 보호를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수사 진행 경로에 비춰 경찰, 공수처 등 다른 기관과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197조의4(수사의 경합) 조항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경우 경찰에 사건의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 영장에 기재된 범죄를 계속 수사할 수 있다.
박 본부장은 "이에 따라 지금 경찰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도 지금 당장 송치하라고 할 상황은 규정상으로는 아니다"라면서 "각 기관의 수사에 저희가 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검찰도 물적 증거 확보를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는지를 묻는 말에는 "차차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보이고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선 답변할 수 있겠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건 미리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이 먼저 확보한 증거물을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뭐라고 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경찰 증거는 송치가 되면 저희에게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다"며 "그게 얼마나 증거가치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서 (별도 압수수색 여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경찰에 합동 수사를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나섰지만, 경찰은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핵심 관계자는 검찰 특수본의 브리핑 이후 연합뉴스에 "국가수사본부는 현시점에서 합동 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내란죄는 검찰이 아닌 경찰의 수사 범위라는 등의 이유로 검찰의 합동 수사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별도 입장을 내고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이라며 "경찰에서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합동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수단은 다만, 수사준칙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에 근거해 수사단계별 진행사항에 맞춰 '법령의 적용', '영장 신청' 등에 관해 상호 의견 제시·교환하는 등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momen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