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정기관들이 비상계엄 수사 경쟁에 나서면서 김용현 전 장관에 이은 다음 '타깃'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앵커]
조금 전 국회 투입 계엄군을 지휘했던 707 특임 단장이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어쨌든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자신들은 이용당했다고 밝혔는데 모든 걸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언급했는데요. 군 통수권자의 명령 지시에 현직 군인으로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서정빈]
충분히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군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 상하 관계가 명백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시에 응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법원에서는 상관의 지시라 하더라도 단순히 부당한 것을 넘어 명백하게 불법적이거나 위헌적인 경우에는 하관이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위법한 지시에 따랐을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에 명령 하달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봐야 되겠지만 당장 본인도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 하는 입장이고 또 지금까지 나온 상황들을 추론했을 때 위헌적인 불법한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명령에 복종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는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현태 단장은 아까 이야기하면서 비상계엄 사태 때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얘기했거든요. 몰랐다는 부분이 처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받게 된다면 몰랐다는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에 대해서 몰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헌법 혹은 계엄법 사항을 잘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법에 대한 무지는 재판에서 받아들여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구체적인 명령 내용을 보고 일부 몰랐을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판단받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사책임을 피하게 되거나 그걸로 인해서 감경될 만한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부당한 명령을 따른 것은 어쨌든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 지금 긴급체포돼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데. 잠시 뒤 10시부터 3차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부분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떤 수사가 이뤄질 거라고 보시는지 전망 들려주실까요.
[서정빈]
지금까지 두 차례 조사를 통해서 계엄 전후의 상황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휴대폰 같은 것들은 압수를 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휴대폰을 최근에 교체했다는 사실까지도 확인되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엄 건의 당시 상황이나 혹은 이후에 있었던 국무회의 상황, 그리고 포고령은 어떻게 작성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지시는 누가 내렸는지, 이것은 독단적으로 내린 것인지. 물론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긴급체포 시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은 청구돼야 되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도 오늘 구속영장을 밤까지 청구하겠다는 입장이 밝혀졌고요. 어느 정도까지 혐의가 소명됐다고 검찰 쪽에서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에는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텔레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재가입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알려져 있고요. 휴대전화도 만약에 바꿨다고 하면 적극적인 증거인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법원에서 보는 사유 중 가장 중요한 것들이 결국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지, 도주의 우려가 있을지입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바꿨다, 그리고 텔레그램을 재가입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에 대해서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라고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원에서도 분명히 구속의 사유로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를 찾지 못해도 구속요건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형사재판 판결할 때와 다르게 어느 정도 입증을 해야 되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유죄를 선고하는데, 그런 혐의가 있다는 데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완전히 배제될 정도의 그런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될 단계에서는 그 정도까지 입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상당한 이유가 입증이 된다면 영장이 발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지금 휴대폰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검찰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혐의가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라는 것 말고도 다른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한 상당한 이유 입증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이 오늘 새벽에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소환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박안수 총장이 병력 투입과 포고령 작성 같은 것들을 나는 몰랐다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정빈]
그렇게 보기보다는 우선 시작 단계에서는 그 진술에 기초해서 조사를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예컨대 포고령 작성에 대해서 자기가 작성하지 않았고 다만 거기에 서명만 했을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해 왔는데. 그 주장도 그 자체로 인정되거나 혹은 믿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설사 작성을 다른 주체가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작성을 완료할 권한은 분명 본인에게 있는데. 그래서 본인이 그 내용을 분명히 읽어보고 결국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작성 당시에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크게 의미가 없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그 진술을 그대로 믿어서 참고인 조사로 시작한다기보다는 현재까지 진술을 토대로 앞으로는 피의자 전환까지 전제하고 우선은 참고인 조사로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다음 타깃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 계엄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한 인물인가요?
[서정빈]
어제까지 나온 내용들을 보면 계엄 이전에도 포고령이나 검토 등을 해 왔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경에는 계엄과 관련한 보고서가 작성됐었고 이걸 작성한 주체가 여인형 사령관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후에는 포고령이 실제로 작성될 때 1호 작성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고령이 발표되고 나서, 계엄이 발표되고 나서 국정원 측에 체포명단 등을 부르면서 위치 추적을 요청한 내용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계엄 상황과 관련해서 그 전부터 계엄실행까지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지금까지 보여지는 인물입니다.
[앵커]
그리고 방첩사가 선관위에도 군을 출동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CCTV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서버 반출을 하는 대신에 무언가를 찾다가 사진을 촬영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포착됐거든요. 선관위는 계엄법 내에서도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적법성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과 계엄법에 의해서는 선관위에 대해서 계엄상의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적법성을 판단했을 때 위헌적인 위법적인 조치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당시 김용현 전 장관이 이야기하기로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절차들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 의혹이 합리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경찰이나 혹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적법하게 진행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계엄 상태에서 군을 동원해서 선관위에 진입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듯한 그런 모양을 보였다는 것은 설명 자체가 납득하기 무척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경찰을 향해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자고 했는데 일단 경찰은 거절을 한 상태고요. 공수처도 사건 이첩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절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구난방적으로 수사가 각각의 기관에서 이루어지면서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빈]
그런 우려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문제가 각 처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결국에는 빠르게 수사에 대한 부분들이 협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적으로 수사될 경우에는 내용을 떠나서 상당히 시간적인 문제가,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연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참고인 조사 등 피의자 조사를 하더라도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사 시간도 길어질 거고 관련자들도 분명히 많을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걸 중복적으로 실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수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진척이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전망을 해야 되겠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신속한 협의가 이뤄져서 수사 분담이라든가 혹은 합동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도 꼭 짚어봐야 할 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은 내란죄에 대해서 직접수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됐다고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검찰의 앞으로의 계속 수사 무리는 없을까요?
[서정빈]
법적으로 보면 검찰 측의 논리가 더 맞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상으로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법률 규정에 따라서 검찰이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조사했을 때 여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포착된다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비춰보면 결국 대통령이든 혹은 국방부 장관이든 직권남용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고 또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될 수 있는 결국에는 내란 혐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법에 의하면 검찰에서는 이 부분까지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검찰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상설특검 이것도 처리할 예정인데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면 즉시 가동을 해야 되는 거죠? [서정빈] 상설특검법이라는 것은 법에 시행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야당 측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수사 대상을 올리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의 통과 문제가 아니라 수사 대상에 대한 의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의결 정족수 역시 재적 과반수 이상 출석하고 출석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게 되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 만약 이렇게 시도한다는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전에 해명을 했었죠. 이 계엄에 대해서 야당에 경고만 하려는 거였다고 하는 입장이 전해졌는데. 이게 정작 수사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떤 배경인가요?
[서정빈]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경고만 하려고 했다는 해명 자체는 그 자체로도 설득력이 떨어지고 또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더라도 모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야당에 경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일지 거기에 대해서 저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경고만 하기 위해서라면 국회에 대한 통제 자체는 없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의사를 방해하는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 사실관계랑도 맞지 않는 해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대통령이 해 왔던 진술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었는지, 이것도 따지게 될 거고. 이런 주장, 이런 해명들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면 결국 전체적인 주장들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는 해가 되는 발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어쨌든 피의자로 입건돼 있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수사의 형식이라든지 모양새는 어떤 식이 될까요?
[서정빈]
이 부분은 예상하기 힘들긴 합니다. 물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불소추특권이 있고 예외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란 혐의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된다면 실제로는 소환조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또 일각에서는 긴급체포나 나아가서는 구속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만약 그런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는 상황이라면 강제적인 절차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현실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국정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수사력까지도 동원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정 간 수습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정안정 방안을 발표했는데 한마디로 사실상 책임총리제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위헌통치다, 누가 그런 권한을 주었느냐라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정치적인,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하고 법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헌법에 반하는 그런 측면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총리제라는 것은 결국 헌법이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형태의 정부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주장에 일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고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임총리제라고 하면 결국 그러한 권한을 국무총리가 대신해서 진행하겠다는 건데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국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실현된다면 분명히 헌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임기 문제를 당에 일임한다고 했던 대통령의 발언도 위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서정빈]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대통령이 지금까지 직무수행에 대한 권한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이상 이런 권한을 내부도 아니고 외부에 일임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 부분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관련된 부분과 분명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또 국회가 아니라 당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일임하겠다는 것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결국에는 국무적인 내부적인 조직이 아닌 외부, 심지어는 정치적인 중립의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국회가 아닌 당에 대해서 일임을 하겠다는 그 말 자체로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헌법과 반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직무를 배제하겠다고 했던 여당의 말과 달리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말씀대로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탄핵이 부결된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담화가 있기 전이었든 혹은 있은 후든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하고 혹은 직전에도 권한을 행사한 것은 결국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정치적인, 도의적인 문제들은 충분히 강하게 제기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앞으로도 사실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대통령의 임기 단축 여부와 관련해서 개헌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결정해서 바로 개헌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과정이 복잡하죠?
[서정빈]
개헌은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들을 거쳐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바꾼다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와 요건 하에서 진행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논의돼서 결국 의결에 부쳐진다면 국회에서는 재적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2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일단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헌법기관 같은 경우 국회 의결 후에도 국민투표를 통해서 찬반을 따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까다로운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측면에서 실제로 개헌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개헌을 논의한다면 개헌되기까지 기간은 최소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서정빈]
이 부분은 헌법 규정을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 이상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군요.
[앵커]
개정안이 통과도 해야 되고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서 통과되고 그다음에 국민투표까지 부쳐야 하기 때문에 개헌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난 토요일에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에, 불성립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불성립 이후에 매주 탄핵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탄핵안 발의 횟수나 시기, 이런 것들은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서정빈]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해서 한 회기에서 만약 제안됐다가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 회기 동안 다시 의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같은 회기에서의 문제고 만약 그 회기가 바뀐다고 하면 여전히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의결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1일까지 정기회니까 그다음 날부터 임시회를 열어서 임기회도 쪼개기식으로 해서 일주일씩, 만약에 부결이 계속된다면 임시회를 줄여가면서 계속 회기를 바꿔서 동일한 내용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국회법상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절차이기는 합니다.
[앵커]
앞서 윤 대통령의 수사 관련된 내용도 짚어봤는데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다가 구속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대통령직에 계속 있을지도 논란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정빈]
그렇게 되면 헌법상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가 있어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후 총리나 혹은 그밖의 순위에 맞는 권한대행자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란혐의 등으로 해서 대통령이 구속된다라고 하면 궐의라기보다는 사고에 해당해서 결국 다음 권한대행자가 국정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지금 한덕수 총리가 이후에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 모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체포된다는 게 유고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정빈]
유고냐 사고냐 궐위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사고 정도에 해당한다고 봐서 권한대행 절차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의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검경, 공수처, 상설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수사 상황이 복잡한데. 수사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검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서정빈]
검찰과 경찰이 둘 다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역시도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또 한편으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상황이라서 양측에서 모두 속도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속도전을 내는 이유는 결국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누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느냐,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수사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는지, 검찰은 경찰과 함께 수사를 합동해서 진행하려고 한다, 그런 제안을 했다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 입장에서는 그러한 제안을 받은 적은 있지만 결국에는 수사에 대한 주체는 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안을 일단 거부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될지, 검찰과 경찰에서는 어느 정도 속도로 수사를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양측에서 수사를 협의를 해서 함께 진행할지, 한쪽에서 진행할지 상황을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검경 모두에게 사건을 우리에게 넘기라고 하는 권한을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경은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 규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겨도 되는 건지,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규정이 되어 있나요?
[서정빈]
공수처법 24조에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수사의 진행 정도나 아니면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서 자신들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걸 받은 수사기관은 응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저도 찾아봤을 때 여기에 응하지 않았을 때 강제적인 절차들이 있느냐를 따져본다면이런 부분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그리고 경찰에서는 검토 중이다까지만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 만약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도 이 수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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