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는 등 관계자들 소환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수사상황 들어봅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앵커]
검찰, 어젯밤 늦게까지 김 전 장관 조사를 진행했는데, 오늘 조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기자]
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잠시 뒤인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3차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새벽 1시 반쯤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6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는데요,
반나절만인 어제 오후 5시쯤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등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세현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의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최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오늘 저녁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어제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고요?
[기자]
네, 특수본은 어제저녁 6시쯤부터 오늘 새벽 2시까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번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앞서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만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 직을 맡아,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를 발표한 인물입니다.
다만, 박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걸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쓰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박 전 사령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표, 계엄군 투입 과정에서 맡은 구체적인 역할과 지시를 하달받은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어제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에 임명됐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과
국회에 투입된 2개 대대 중 하나인 제1공수여단을 지휘한 이상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 공수여단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물증 확보보다도 관계자 진술을 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주도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공수처도 본격적으로 뛰어든 모습이죠?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어제(8일) 중복 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를 중단하고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와 조서 등을 넘겨달라는 취지인데요,
공수처법 24조 1항에선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사건을 넘길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첩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나 이첩 시한 등에 대해 명시된 규정이 없는 만큼 검찰과 경찰이 실제 요청에 응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검찰이 공수처에 관련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수처가 이를 거부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뿐 아니라 공수처까지, 주도권 다툼이 계속되는 양상인데요.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잠시 뒤 언론 브리핑을 열어 사건 이첩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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