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을 넘겨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검찰과 경찰이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까지 나서면서 구도가 복잡해졌는데요.
이재승 차장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승/공수처 차장]
공수처 차장 이재승입니다.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장은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생한 직후 바로 수사에 착수하였고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가동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는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하고 며칠 전 다수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다, 수사의 효율, 수사 대상자의 기본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검찰, 공수처,
경찰을 협의를 거쳐 조정한 후 조치를 취하라는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수사가 진행 초기인 점,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등 부패범죄 척결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공수처는 특히 누구에게도 수사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입니다.
공수처는 국가적 중대사건에 대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사건을 이첩받으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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