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해 조사한 데 이어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역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이는 경찰도 오늘 브리핑을 열고 수사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상황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검찰 수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에 검찰이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죠?
[기자]
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 본부는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늘 새벽 2시쯤까지 박 전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8시간가량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총장은 어제 검찰이 조사를 벌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달리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우선 박 전 총장 앞서 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는 차원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총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죠.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포고령 제1호도 박 전 총장 명의로 포고됐습니다.
다만 박 전 총장은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자신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박 전 총장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누구로부터 지시와 명령을 받았는지, 포고령 배포와 계엄군 투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총장은 다만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진보3당과 개혁신당으로부터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상태라 이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기도 한 데요.
이번에는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다음 조사에서는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어제 새벽 긴급 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맞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을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7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습니다.
어제 새벽 1시 30분쯤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 과정에서 역할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등을 캐물었는데요.
1차 조사 이후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2차 조사에서도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회 계엄군 투입과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진입과 자료 확보 등을 지시했는지,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는지도 계속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에 나온 진술이죠. 비상계엄 일주일 전 북한의 오물 풍선에 맞서 정밀타격을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지시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은 두 차례 조사에서 진술 거부 없이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긴급체포 시한이 48시간이기 때문에 이 안에 최대한 많은 조사를 하기 위해 오늘 오전에도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합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오늘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계엄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바꾼 점 등을 강조하며,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박 전 총장뿐만 아니라 다른 군 고위 장성들도 참고인으로 조사했죠?
[기자]
네, 검찰은 정진팔 합동참모차장과 이상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 등 군 고위 장성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에 임명됐고,
이 단장은 국회에 투입된 2개 대대 중 하나인 제1공수여단을 지휘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 전 신병부터 확보한 이유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토대로 내란죄 등 잔여 수사의 물꼬를 틀 방침인 만큼,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앵커]
이제 검찰 수사의 칼날이 점점 비상계엄을 주도한 윗선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다음 수사 타깃은 누가 될까요?
[앵커]
검찰의 수사 방향은 점차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으로 좁혀가는 형국입니다.
어제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도 밝혔는데요.
다음 수사 타깃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면서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의 충암고, 육군사관학교 후배인데요.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일 때 한남동 공관에서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충암파' 논란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인물입니다.
계엄이 이어졌다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예정이었는데, 김 전 장관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측근으로 꼽힙니다.
수사기관들은 실제 계엄령 선포 직후 여 전 사령관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금 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속도도 들어왔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경찰 수사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죠?
[기자]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공관, 홍은동 자택 등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을 벌여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PC, 노트북 등 모두 18점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수사가 시작된 뒤 교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확보한 전화기가 계엄 당시 사용하던 것인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 영장도 발부받아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의 휴대전화와 서울경찰청 무전 기록 전체도 확보해 분석에 나섰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주 안보수사단 120여 명으로 비상계엄 관련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어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중대범죄수사과 수사관 등 인력 30여 명을 추가 투입해 150여 명 규모로 수사단을 확대해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브리핑을 열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네 우종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은 한 시간 전쯤이죠.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과 공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선관위와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국회, 선관위 피해 상황, 경찰 조치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하겠다고 수사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있지만,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써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수사 관련 질문에도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고 이번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단은 지금까지 모두 11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함됐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 조사진행 예정인 건 분명하다며 지금 상황에서 조 청장의 구체적 지휘 권한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장에게 일체의 보고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경우 출국금지 검토 단계라며 실질적인 출국 가능성 등 고려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또 포고령에 대한 위법 여부도 법리검토팀을 꾸려 분석 중이지만 위법 여부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 주도권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날 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까지 나서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갈등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먼저 검찰 입장부터 볼까요?
[기자]
네 맞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이 예전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바뀌면서 중복 수사 문제는 계속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 사건에서 관련자가 가장 많은 기관이 경찰과 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 통제에 협조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을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번 사건을 주도적으로 한다면 이른바 '셀프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또 계엄 전 과정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당위성도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내란죄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경찰은 이 부분을 강조할 것 같은데?
[기자]
네 맞습니다.
경찰은 수사 독립성을 위해서는 경찰이 수사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상계엄 선언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은 물론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를 주도할 경우 자칫 '불공정 수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또 현행법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에서는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경우 법원에서 공소 기각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경찰에 합동수사를 하자, 제안했지만 경찰 쪽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나서면서 수사 주체를 놓고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죠?
[기자]
네, 두 수사기관의 합동수사가 불발되며 검경 모두 수사 인원을 보강하며 세 불리기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합동수사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경쟁적으로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경찰이 통신 내역을 확보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도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계엄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라고 검찰과 경찰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중복 수사를 할 때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 하는 경우 검경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통상의 경우는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등 상위 기관이 수사 주체를 조율하는 게 일반적인데,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만큼 혼란이 쉽게 가라앉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경찰은 이 같은 공수처 요구에 즉각 수용 대신 법리 검토 이후에 입장을 알리겠다며 여지를 남긴 상황입니다.
검찰도 공수처의 관련 요구에 대해 일단 검토는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검찰과 경찰에 이어 공수처까지 수사 주도권 다툼에 뛰어들면서, 내란죄 수사에 자칫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을 심의하기로 하면서 수사 주체에 대한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고요?
[기자]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내란 수사의 주체가 결코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태 수사에 대해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검찰에는 법적인 조사 권한도 없고 윤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야당은 특검이 꾸려지기 전까지는 국가수사본부가 주도적으로 수사를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는 상황인데요.
일단 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고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특검이 통과되면 수사를 넘겨받아 교통 정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지만,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미룰 수 있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더라도 특검 구성에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돼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세 기관의 중복 수사를 두고 한동안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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