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가 가능한 건 공수처라며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넘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은 오늘(9일) 비상계엄 사태 수사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차장은 공수처는 경찰 수뇌부가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상황이고, 윤 대통령도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수처가 사건을 담당할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수사기관의 중복 수사가 우려된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등을 기각했기 때문에, 이첩 요구권에 따라 공수처를 중심으로 합동 수사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에 검사와 수사관 인력을 모두 투입한다는 계획인데, 비상계엄 태스크포스 수사팀은 이대환 수사3부장이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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