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이후정치권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대통령 직무배제 가능 여부를 두고도 충돌하고 있는데요.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비공개로 최고위가 진행되고 있고 잠시 후에는 의총이 열릴 예정입니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각자의 해석들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일단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같은 경우에는 탄핵 이후에 대통령의 임기가 단축되는 방향이 맞는 것 같고요. 그것이 요체 같고. 그럼 그 방법 중에 개헌과 관련돼서 국가권력 구조를 바꾸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각제로 간다든가 아니면 중임제 개헌으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적 개선이 결부된 임기 단축이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단순히 하야다, 또는 단순히 체포, 구속이다. 이건 사건이죠, 체포, 구속이라는 건. 이런 것들은 정치권에서 논의될 만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지금 개헌과 관련해서도 4개월이면 개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점이 거의 비슷해요, 논의되는 시점은. 그러나 단순히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이 임기 단축만을 목적으로 해서 대통령 하야를 주장한다든가 이런 식의 논의는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국 통치 구조가 바뀌는 게 낫겠다. 내각제로 가는 게 낫겠다, 아니면 불안하니까 중임제 개헌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하면서 1년 단축 또는 그 이상의 단축 등을 논의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그런 배경에서 여당 내에서 일단 자체 안이 마련되고 그다음에 야당과의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그 안을 확정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임기 단축의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입장이신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설주완]
야권에서는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당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당시에도 되돌아보면 책임총리제도 했었고요. 당시 총리를 김병준 총리로 임명을 한다든지. 그런데 그것도 국회에서 부결이 됐었었죠. 그리고 당시에도 개헌 논의가 있었습니다. 개헌을 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밝혔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개헌 논의도 되지 않았어요. 바로 탄핵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이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논의라든지 아니면 어저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 간에 있었던 공동, 책임총리제를 운영해 보겠다라는 어떤 변칙적인 운영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지금 야권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에는 탄핵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의 민심을 얻은 탄핵을 일단은 추진하고 대통령의 직무 배제 상태에서 나머지 논의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탄핵을 가결시키는 데 중점을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기찬]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부분이 그때는 여당이 128석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의석수가 훨씬 많았죠. 한 20석이 더 많았고. 야당도 대통령 하야나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여당 내에서 반대해서 결국은 탄핵으로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은 야당이 서두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의석수가 일단은 그때하고 다르고 8표만 이탈이 되면 탄핵정족수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 변수가 그때와 다른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정치환경 자체가 그렇게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공동체적 관점에서 이 국정안정을 도모한다고 하면 서두를 이유는 없거든요. 매주 발의하고 이럴 이유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이면에는 이재명 대표가 처한 정치 환경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게 여당 내에서의 시각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저희가 차분히 갈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어제 한덕수 총리랑 한동훈 대표 공동담화 발표했을 때 보면 당분간 책임총리,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일단은 행사하고 있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두고 이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법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이게 지금 논란이지 않습니까?
[설주완]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봐야죠.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궐위 또는 사고입니다. 궐위라는 것은 대통령직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을 한다든지 하야라든지 탄핵소추를 통한 파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사고는 아픈 경우라든지 아니면 신변에 구속수감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사고로써 대통령은 존재하지만 대통령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사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 간에 있었던 책임총리제 논의 자체는 헌법상 아예 근거가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책임총리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외치를 맡고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고 내치를 맡는 형식 이런 걸 보고 책임총리제라고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데. 어제 한동훈 대표도 말씀드렸지만 외교를 포함한 어떤 직무배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자체가 기능을 전혀 하지 않는 가운데 그 권한 모두를 국무총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일견 바로 예를 들어서 거부권 행사 누가 할 겁니까?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어제저녁만 하더라도 인사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 간에 있었던 대담은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어제 보면 한덕수 총리는 한동훈 대표랑 매주 회의, 논의를 통해서 국정을 당분간은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바로 기자회견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네가 뭔데? 이런 얘기 나올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가 완전히 받아서 수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주신 대로 궐위 시에는 대응체제가 적법하니까, 헌법 규정에 따라 대행체제인 것이고 헌법 규정에 따른 대행체제이기 때문에 합헌적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국무총리에게 자발적으로 이걸 이전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죠. 옛날 우리 왕조 시대에 양위처럼. 이건 불가능합니다. 헌법적인 제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DJP 때도 보면 헌법적인 틀 내에서 총리의 권한을 독립적으로 시켜주는 거죠, 부속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총리가 대통령이 국법행위를 하게 되면 군사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가 거기에 사인을 해야 돼요. 사인을 할 때 실질적으로 내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죠. 이게 책임총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총리제도하고 원래 책임총리제하고는 약간 다르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공동담화 발표한 것은 모양새는 좋지 않아요. 야당에 공격의 빌미를 준 거고. 원래 한동훈 대표나 한덕수 총리 입장은 국민께 안정감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이의를 제기할 단초를 제공했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두 번째는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매주 만나는 것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소한의 권한행사를 한다고 해도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과 주류 회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걸 정당대표와 주례회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바뀔 걸로 보이고 정당과 정부는 당정회의를 거치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예전 같이. 그래서 헌법 규정에 뭐라고 돼 있냐면포괄적 위임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명을 받아서 행정 각부를 통할합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는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헌법적 규정에 맞는 대통령이 최소한의 권한행사를 하겠다는 국민적 약속을 지키는 심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아마 한동훈 대표도 얘기했어요. 나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걸 당정협의 차원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국회와 관련돼서 포괄적으로 넓혀가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야당에서 얘기하는 위헌적이라는 말도 안 맞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과 국무총리의 권한이 특별히 구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야당대표와 영수회담 왜 합니까? 똑같잖아요. 야당대표와 영수회담 하는 이유는 야당대표가 원하는 것들, 야당 지지세력이 원하는 것들을 국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절차잖아요. 똑같아요.
여당대표와 국무총리와의 회담도 그런 취지의 한 예로써 보면 되는 것이고 다만 국무총리가 그럴 권한을 가지려면 대통령의 명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주례회동 등을 존속시켜야 한다. 이런 정도의 절차적 합헌성만 거친다면 야당에서 제기하는 위헌적이다, 이 부분은 좀 안 맞는 거죠.
[앵커]
이 와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국수본의 우종수 국수본부장 브리핑 듣고 오셨는데요. 그 자리에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소식인데 이상민 전 장관 어제 긴급 출국금지 조처해서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비롯해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출국금지 조처가 완료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라는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사의표명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승인했기 때문에 제가 전 장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국수본의 수사 상황은 전해 드린 것처럼 전 방첩사령관 포함해서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지금 새로들어온 소식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처가 이루어졌다식이었습니다.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매주 하나서 국정운영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는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한동훈 대표의 입입니다. 지금 비공개 최고위가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안 나왔거든요. 어떤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설주완]
어제 발표에서 빠진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 어떻게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언제 퇴진하느냐. 그리고 앞서 두 개는 방금 논의했듯이 권한을 누가 준 것이냐. 그리고 왜 행정부의 권한들을 정당이 가져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바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퇴진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러면 퇴진에 대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줘야 하는데 일각의 보도에 의하면 6개월을 넘기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건 본인이 사실이 아닌 걸로 다시 정정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어떤 경우라도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탄핵소추가 된다손치더라도 탄핵 결정이 나는, 탄핵심판의 결정이 나기까지 최장 6개월이거든요. 180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기간적인.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방식은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기간은 어느 정도 못박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권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한동훈 대표가 어찌 보면 정권을 내가 국무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로서는 탄핵에 대한 입장과 그다음에 탄핵에 대해서 찬성이냐 아니면 반대냐, 아니면 반대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퇴진에 대한 로드맵을 기간 제시를 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돼야지 야권과도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친한계 쪽에서는 대통령 스스로 거취를 밝혀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던데 한동훈 대표 어떤 걸 고심하고 있는 걸까요?
[윤기찬]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은 탄핵을 일단 막아야 된다는 당내 의견들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적 의견은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2016년에 탄핵을 겪은 이후 보수 정치 토양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국민적 요구와 당내 요구, 당의 정치 미래, 그다음에 이번 대통령 탄핵 여부나 수사 여부나 하야 여부를 떠나서 전제조건은 뭐냐 하면 다음 대선도 염두를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치적 환경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떤 것들이 과연 가장 국정을 안정시키면서 정당의 차기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길이냐,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을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마련되는 안에 대해서 일단 총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한동훈 대표가 버거우실 텐데 각종 당내 상임고문단도 여러 목소리가 있을 수 있고요. 원로들도 있을 수 있고 3선, 4선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도 있을 수 있고 원외 협의회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당내 의견들을 두루 모아서 그 의견을 두루 반영한 수습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수습책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당내 의견과 상관없는 대통령의 의견이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만약 한동훈 대표 개인적인 의견이다, 지도부만의 판단이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 너무나 큰 후폭풍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 의견을 마련할 때 당내 수렴된 의견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앵커]
지금 당장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두고도 여러 가지 압박과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민주당은 매주 수요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토요일 표결 계속 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윤기찬]
일각에서는 화요일날 발의하고 그다음에 목요일날 보고인가요, 국회 보고하고 그다음에 표결을 하겠다는 건데 저는 민주당의 이런 정치행위에 대해서 당부당을 떠나서 실제 있는 거니까 부당하다고 보지만 이런 상황에 맞딱뜨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단일대오로 가야 하는 건 맞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나는 할 거야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국면이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그런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당대표나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득을 하겠죠. 설득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헌법기관들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또 거기에 맞는 대응책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
왜냐하면 지난 토요일날 부결된 상황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야당의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설주완]
우상호 의원의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당시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하고 있던 우상호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당시에는 민주당이 123석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야권을 다 통틀어도 175석밖에 안 됐거든요. 당시 68표에 가까운 반란표를 설득을 통해서 가져온 과정이에요. 그런데 물론 지금보다는 그때가 더 어려웠겠죠. 많은 표를 가져와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당시에 여당 의원들을 개개인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각 당이 각을 세우고는 있지만 원내대표의 역할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정말 양심에 호소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당론으로 가서 정한다는 것은 글쎄요, 이건 헌법기관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면 좋겠지만 먼저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탄핵안을 계속 발의하는 것보다 국정조사를 먼저 해 보는 거죠.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또 증인을 부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아무도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사는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비밀 공개가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어떤 진술을 했다는 것들이 분명히 조서로 작성이 되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알게 된다면 다 공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민심이 더욱 요동을 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결국 표결을 하러 들어올 거다.
표결하러 들어와서 그건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가부는 본인이 결정하면 됩니다마는 저는 일단은 200석 넘도록 표결에 들어오게끔 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그걸 설득하는 게 더 중요하지 가를 부탁한다, 이런 요청보다는 일단 들어와서 투표는 하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르게 된다면 지금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을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의원들이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도 이런 정치력을 발휘할 때가 됐다. 그런데 여기서 탄핵안이 부결이 되더라도 계속 제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민심이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 만약에 2차도 이번에 부결이 된다면 3차는 차라리 시간을 가지고 국회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3차 탄핵안을 발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윤기찬]
민주당의 과도한 행동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또 두세 번 발의하는 것도 과도하지만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안도 고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경찰청장 탄핵을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경호 의원 제명안 내겠다고 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연착륙시키려는 노력이 안 보인다는 거죠. 뭔가 급하게 몰아붙인다는 생각이 들고 그 몰아붙임으로 인해서 만약에 국가의 기능들이 일부 제대로 발휘 안 되면 이것도 시민의 피해로 가는 거예요. 물론 비상계엄 자체가 큰 잘못이지만.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탄핵 표결 있는 날 있잖아요. 그때 국회에서 나가는 국회 직원들 신분증 검사 당한 거 알고 계세요? 경찰이 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신분증 검사를 했어요. 저한테 직접 전화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신분증 검사를 한다는 거죠. 어디 직원이냐? 그런데 주변에 경찰은 만류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치안은 공백사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한 잘못은 바로잡아야죠. 그런데 그로부터 초래된 불안한 상태를 수습해 갈 정치적인 책무가 있는 것이지 이걸 자꾸 몰아붙여서 오히려 또 다른 공백상태, 이런 것을 초래하는 것은 불편은 오로지 시민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몫은 정치권대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안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제를 부탁드리면서 경찰들도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앵커]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지금 당장 지난 토요일 부결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민주당은 오늘 발의해서 목요일날 다시 표결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국민의힘 의원들 무조건 출석해야 되는데. 이때의 표결 상황은 좀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윤기찬]
한 번 부결된 법안은 또 재차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바꿀 겁니다. 바꾸는데 지난번 법안은 도이치모터스가 들어가고 명태균 씨 관련해서 공천 의혹 등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공천 의혹 등이 들어가면 의원들도 정당을 타깃으로 했다고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다시 법안에 넣는지 여부를 봐야 하겠지만 지난번에 표 이탈 추이를 보면 위험하긴 하죠. 처음에는 한 표도 없다가 그다음에 4표 나왔다가 6표 나왔다가. 4표지만 나머지 1표 기권, 무효 이렇게 나왔죠. 표 추이를 보면 급작스럽게 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탈표를 보면 2표에서 6표로 늘었기 때문에 이탈표 추이를 보면 좀 위험한 상황인 건 맞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내용으로 낼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통과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잠시 속보가 들어왔는데 지금 문발 한번 보여주시죠. 앞서 저희가 국수본에서 전 행안부 장관이나 전 방첩사령관에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막 보여주시면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 특수단이 윤 대통령을 향해서 출국금지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이런 소식이 속보로 들어온 건데요. 출국금지 조처에 대해서 경찰 특수단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11명을 입건했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이 탄핵정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목요일날 과연 표결에서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왜냐하면 단계를 거듭할수록 재발의할수록 지금 최소 0표 이탈표였다가 4표, 6표. 지금 이탈표 8표 나오면 통과되는 상황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브리핑이 있습니까? 현장 브리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브리핑 한번 듣고 다시 두 분 이야기 나눠갈 텐데요.
[이재승/공수처 차장]
공수처 차장 이재승입니다.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장은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생한 직후 바로 수사에 착수하였고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가동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는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하고 며칠 전 다수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다, 수사의 효율, 수사 대상자의 기본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검찰, 공수처, 경찰을 협의를 거쳐 조정한 후 조치를 취하라는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수사가 진행 초기인 점,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등 부패범죄 척결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공수처는 특히 누구에게도 수사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입니다. 공수처는 국가적 중대사건에 대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사건을 이첩받으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공수처가 지금 검경의 수사권 경쟁 사이에 뛰어들었었는데 검경 수사에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관련 수사 내용을 이첩하기를 요청한다는 소식이 현장 공수처 브리핑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 속보이기 때문에 다시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수처도 지금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첩해라, 이렇게 요청한 상황인데.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수사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수사권 자체는 경찰에 있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검찰의 경우에는 수사 개시 요건에 보면 부패범죄 또는 경제범죄인데 그걸 하다가 인지하게 된 것도 할 수 있어요. 직권남용 수사권은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하다가 만약에 내란죄와 관련된 혐의를 인지하게 되면 그것도 검찰에 수사권한이 있습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예요. 내란죄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죄는 있거든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혐의를 인지하게 되면 그것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인지했느냐가 문제예요.
검찰은 김용현 씨를 체포해서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관련자 진술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아직 강제수사가 안 됐잖아요. 스스로 얘기했듯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 발부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할 만한 수사 단서를 발견했느냐? 그건 살펴봐야 할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경찰,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개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수사기관이 하는지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수사진행이 가장 빠른 곳, 가장 빨리 하는 곳이 맡아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살피했는지 여부는 지금 언론를 통해서 밝혀진 것을 보면 검찰이 빠르지만 차장이 얘기했듯이 공수처가 수사를 더 빨리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검찰은 150명의 수사단 규모에 비춰볼 때 더 많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저 부분은 어느 기관이 빨리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앵커]
지금 상황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상황만 봤을 때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 소환조사하고 경찰은 공관이나 이런 데서 압수물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공정성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다 넘겨라,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설주완]
공수처 대변인의 발표 보면 수사의 공정성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 아마 공정성 시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 경찰청이 전부 다 연루가 되어 있거든요, 이 계엄 사태에.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자신 내부 기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거기에서 자유로운 공수처에 수사를 맡기는 게 맞다고 하지만 지금 공수처가 물적 규모로만 하면 검사가 25명에 수사관이 40명입니다. 행정직이 20명으로 원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검사도 정원이 다 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수본, 경찰 같은 경우에는 150명의 인력이 들어가 있고요. 검찰 특수본 같은 경우도 검사 20명에 수사관이 30명, 그다음에 군수사본부도 지금 연동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이첩받아서 하게 되면 수사의 신속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공수처도 공수처 나름대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각각의 수사 주체에서 일단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검찰특수본과 경찰의 국수본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대로 저는 진행을 하되, 협조하에서. 오늘 민주당에서 발의하는 특검법, 이번 내란 사건 관련한 특검법이 출발이 되면 특검으로 수사자료라든지 수사 진행과정 등이 통합돼서 나중에 하나의 수사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것으로써 수사의 공정성 시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경찰, 검찰, 그다음에 공수처 각각의 수사 주체들이 다 그쪽으로 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워낙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고 공수처도 뛰어들고 경찰도 앞서 보신 것처럼 브리핑까지 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계속해서 속보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검찰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도 소환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서 707 특임단 단장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그 내용도 보시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탓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목소리가 준비돼 있습니다. 특임단장 이야기 듣고 다시 두 분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특임단의 일원들은 피해자다.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 때문에 국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속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특수전사령관 포함한 군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윤기찬]
처음에 경찰에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한 얘기 중에 자발적인 수사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강제수사를 하게 되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검찰에 청구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게 우회적이고, 복잡하다고 보니까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의 본인들의 생각의 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진해서 협조해 주게 되면 내가 빨리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 같고. 경쟁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법원 입장에서 볼 때 자꾸 영장이 중복돼서 올라오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라인업을 해서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검찰에서 하는 것들은 주된 것은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의 본류를 찾는 것 같아요. 김용현 전 장관을 바로 소환해서 긴급체포한 이후에 영장을 청구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나머지 경찰은 전방위적으로 다 아마 의견들이나 진술들을 받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경찰에서 하는 것들은 혐의자에 대한 범위를 추리는 것 같고 검찰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이 대통령과 관련돼서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겨누겠다라는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을 찾아서, 김용현 전 장관이 예를 들어서 이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면 대통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지시라는 것이 비상계엄의 지시가 아니고 예를 들어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라고 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내리라고 했다.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으면 대통령이 책임을 피알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지시가 없다고 하면 대통령 책임은 일단 없는 거죠. 이런 식의 직접적인, 간접적인 사실관계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본류를 겨냥해서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수사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경찰은 아마 안보수사단 인원들은 군 쪽으로 수사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민간인들을 수사하는 것 같은데 수사인력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풍부한 수사는 경찰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보태지면 조금 더 완벽한 퍼즐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보태는 방법을 어떻게 할지가 양대 수사기관장들이 아마 라인업을 해서 기구를 만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지금 보면 707 특임단은 국회의원들 150명 모일 수 없게끔 방지하라, 이런 얘기도 현장에서 했었고.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류를 찾는 방안에서 다음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 방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설주완]
그러니까 가장 수사는 기본이 일단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부 수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조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진술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떤 지시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항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거나, 지시 이행을 했으면 어느 정도까지 이행을 했는지. 이런 부분.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707 김태현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지시를 이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에 진입을 하도록 부하들에게 지시를 했고요. 물론 본인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속았다고 얘기는 하지만 당시에 자기가 지시한 내용은 있거든요. 출동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판단에 있어서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진술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책임 부분에 있어서 감안은 될 수 있겠지만 아예 책임이 없다, 책임을 면피하겠다, 저는 그런 것은 조금 힘들다고 보고. 그런 것들이 다 된 다음에 상부에 대한 조사가 돼야 되겠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그렇다고 하면 상부는 바로 대통령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저는 이번 2차 탄핵안 가결 전에 오히려 나올 수 있다. 이번 주 내에 아마 소환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에 대한 신병도 어느 정도 소환 조사 이후에 확보될 확률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번 주에는 또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셨는데.
[윤기찬]
707 특수임무단장은 말은 아마 지휘부가 모여 있는 벙커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다 끌어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직접 전화상으로 들은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어쨌든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은 대통령이 거기에 어느 정도 연루되어 있는지가 수사가 최종 목적을 텐데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이 어떻느냐가 가장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지금 김용현 장관은 여러 언론을 통해서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가 많고. 김용현 전 장관도 본인이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포고령 작성의 경로, 이런 것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김용현 장관은 본인이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수사하는 건 맞죠. 그다음에 밑으로 어떻게 흘러갔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게 대통령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또 같이 수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이 키맨이 된 거죠, 수사의.
[앵커]
알겠습니다. 10시부터 3차 소환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어떤 내용이 들어올지 저희가 현장에서 이야기가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스타응원해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