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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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탄핵소추안 폐기까지 정국이 빠르게 전개되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동시다발 수사에 착수한 모습입니다. 수사의 쟁점과 전망까지, 오늘은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나온 내용부터 짚어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일단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 등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먼저 변호사님, 지금까지 나온 브리핑들 정리를 해 볼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경찰, 검찰 그리고 공수처 이렇게 스리트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내란죄,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에서 먼저 경찰 쪽, 국수본의 브리핑 결과에 대해 살펴보자면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겠다, 이렇게 일단 한 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혐의들. 직권남용이라든가 이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수사에 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라든가 아니면 필요하다고 하면 긴급체포 등에 대해서도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하나씩 검토해 보겠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리핑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수 인사에 대해서 출국금지가 된 상태이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긴급체포가 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나 또 긴급체포가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노희범]
법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재직 중에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는 건 내란죄와 외환의 죄를 제외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혐의를 받고 피의자로 지정된 것은 바로 내란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등의 수사나 구속, 체포, 기타 영장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출국금지를 시킬 수도 있고 압수수색이나 사실상 체포나 구금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제한은 없다, 가능하다라는 말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입건한 인원이 모두 11명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수사가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일단 수사는 개시가 되었고요.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지금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치 내려졌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지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긴급체포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결국 그 사건의 전말, 그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트랙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 과연 이들 간에 어느 정도 수사에 대한 정보 공유가 되고 있는가는 의문점으로 남아 있지만 일단 압수수색도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참고인 조사뿐만 아니라 피의자 신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그날 어떤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고 누구의 말 때문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그날을 우리가 역추적해서 다시 구성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짜진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건한 인원이 총 11명이지만 이 외에도 사실 다른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서 더 많은 인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진다고 하면 이미 수사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특별수사단에서도 윤 대통령을 입건한 상태고 검찰특수본에서도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란죄에 해당하려면 어떤 상황이 있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검찰의 이 규정 자체가 사실상 내란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노희범]
그렇습니다. 지금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회를 사실상 폐쇄하려고 하는 헌정질서를 중단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으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번 수사의 목적은 바로 내란죄라고 보입니다. 다만 검찰특수본에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결국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지금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을 희석시키고 검찰특수본이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도 본인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아마 의식하고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단순히 직권남용이라면 지금 굳이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즉 이번 위헌 사태의 핵심은 바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그 점에서 내란죄에 대한 혐의를 주된 범죄 혐의로 보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실제 그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직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이 된 건데요. 앞서 연구관님께서 법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체포, 구금까지 가능은 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체포가 된다면 대통령 직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희범]
대통령은 궐위 또는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할 수 있고요. 특히 지금의 경우에는 사고인 경우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라고 하면 대통령이 재직하면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말합니다. 즉 규범적으로 법률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탄핵의 소추가 가결돼서 법률에 따라서 권한이 정지된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거고요. 기타 대통령이 중병에 걸려서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거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 판단이 불가하고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해외에 장기 체류를 해서 국내적인 정치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고 국정수행이 불가능하다거나. 지금 이런 경우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내란죄로 체포나 구금이 됐을 때 그러면 구치소에 수감될 텐데 과연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이 막중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은 24시간 365일 동안 국정 상황을 체크하고 긴급명령권도 발동할 수 있고 기타 이 헌법상의 막중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데 과연 대통령이 구금시설에 있으면서 이런 막중한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한 경우라고 해서, 이거는 아직까지 이런 경우가 없어서 설왕설래를 하고 일부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사고인 경우다, 유고인 경우다라는 것을 국회나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인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구금시설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구금시설에서 국무회의를 하겠습니까, 어떤 결의를 하겠습니까? 국군을 통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때다. 따라서 당연히 권한대행 체제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사태를 두고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지금 수사에 뛰어든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수사기관 간의 경쟁이나 주도권 싸움으로 비춰질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이 세 기관 간 어찌 보자면 주도권 싸움처럼 보여지는 면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각 기관의 브리핑만 보더라도 지금 합동해서 브리핑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따로, 경찰에서 따로, 또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본인들의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국민들의 혼란은 더 가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먼저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수본,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져 있어요.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수본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긴급체포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밝히고 있고요. 또 오늘 아침에 브리핑이 있었던 경찰 같은 경우에는 국수본, 국가수사본부가 꾸려져 있습니다. 이 국수본에서는 지금 공관이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이 부분대로 또 따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고 공수처 역시도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에서는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 공수처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첩해달라, 옮겨달라. 우리가 키를 쥐고 통일적으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합동해서 수사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다 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점을 보자면 초동수사가 매우 중요할 텐데 특히 각기 다르게 지금 어떻게 보자면 사람들을 부르고 있고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자료들이 있을 텐데 이 자료들이 과연 공유될 수 있는 것인지, 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중복해서 수사를 함으로써 시간이 더 걸림으로써 그 피해, 국민적인 피로감만 더 가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수사에 대한 정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수사기관들의 갈등이 자칫 부실수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검찰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했고 경찰은 압수물을 가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노희범]
제가 수사 상황이나 각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각기 나름의 수사를 개시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기를 문란하게 한 내란죄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인멸 등을 방지해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수사기관의 수사의 주체가 나눠져서 비효율적 수사로 인해서 부실한 수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국정혼란의 틈을 조금이라도 메우고 적법한 헌정질서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한 여야 또 정이 다시 합쳐져서 이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는 하나의 효율적인 수사 주체를 정하고, 아니면 합동수사단을 결성하게 하든가 그리고 수사의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감독,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기소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군과 지금 합동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과 군이 합동수사를 벌인다,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이번 사안 자체가 우리나라가 2024년도에 겪을 수 있었던 일인가 자체부터가 최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검찰과 군검찰이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이 계엄 선포라는 것은 군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CCTV 화면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영상들로도 확인이 가능한 것이 말 그대로 군대가 국회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결국 군대라는 조직은 상명하복에 따라서 누군가의 지휘, 누군가의 지도나 편달이 있었을 것이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군대 인원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누가 지시한 것인지, 누가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조사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상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검찰과 군검찰, 함께 긴밀하게 움직여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결국 그 수사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명령, 그 지도하달이 있었다면 누가 이것의 최종적인 책임자인지,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나 논란이 될 만한 여지는 없는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들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무시한 부분이 없는지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에 경고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상황을 해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 이게 맞다면, 이런 해명이 윤 대통령에게 오히려 부작용,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일부 분석이 있더라고요.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노희범]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거죠. 오히려 대통령 스스로 비상 상황이 아닌데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우리 국민이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동원한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꼭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그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면 한시라도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마 모든 국민들의 공감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검, 경, 공수처 세 기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잠시 수사주체에 대한 혼란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워낙 줄임말도 많고요. 그래서 잠시 정리를 해 드리면 경찰청 산하의 국가수사본부, 그러니까 국수본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특별수사단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수본과 특수단이고요. 그리고 검찰 밑에는 특수본이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가 지금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 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이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 그 목소리를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울먹이는 모습도 좀 보였는데. 특수임무단, 저희가 국회에 투입돼서 그때 봤던 그 군인들, 707특수임무단이 안타까운 피해자다. 김현태 단장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였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김현태 단장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 지휘관이었던 본인, 나 자신에게 있다고 밝히면서도 일단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까지 덧붙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07부대원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번 작전에 투입이 되어서 국회에 진입하고 우리가 영상으로 확인한 것처럼 창문을 깨고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으려고 했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지휘관이었던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는 한편 정확한 내막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원들을 왜 막으려고 하는 건지, 지금 이 사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100% 명확하게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의 인터뷰였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어떤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그랬다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김 단장의 경우에는 정확한 상황 판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서 내려온 명령에 대해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다. 하지만 내 밑에 있는 실제로 투입이 된 장병들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책임을 지고 가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혐의가 내란죄입니다.
내란죄의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형량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 이런 중죄로 다스려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가담자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히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란죄의 판례를 보더라도 전반적인 과정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일부의 과정에 가담을 해서 결과적으로 국헌문란, 내란에 해당하는 행동이 이어졌다고 본다면 가담자로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지휘관인 내가 책임을 질 것이지만 나도 전체적인 부분을 알고 한 것은 아니며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은 책임이 없다, 이런 부분을 한번 강조하기 위한 인터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앵커]
연구관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군에서는 상부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어떤 임무,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김현태 단장을 비롯해서 투입된 부대원들, 상황을 몰랐고 상관의 지시를 따랐을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요?
[노희범]
저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김현태 대령의 오늘 발표를 보면 본인도 어디로 출동하는지조차 처음에 모르고 왔다가 갑자기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하고 시설을 확보하고 국회의원 150명이 성원이 되지 않도록 끌어내라, 전기를 끊어라. 이런 지시까지 했었다고 하는 진술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본인도 그런 과정에서 이게 위법한 명령이고 위헌적인 군의 출동 작전이다라는 걸 중간에 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 정도까지 사령관한테 직접 지시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명백하게 위법하다는 것을 중간에 알았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본인이 상부,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휘하에 있는 707특수임무단 장병들에게 지시했던 부분은 장병들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이 행동을 했다. 그런 점에서 장병들에게 잘못을 돌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중간에 이런 잘못된 명령을 지시를 내린 부분에 대해서 장병들에 죄를 물을 수는 없고, 장병들은 피해자다, 어쩌면. 국방부 장관이나 그 윗선의 명령에 따른, 그리고 자신을 무능한 지휘관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점에서 일종의 양심고백이고 좀 늦었지만 이런 얘기를 좀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이 내란 사건에 대한 실체를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고요.
저는 우리 군이 군인복무기본법에도 군인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형법에도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대해서는 항명죄로 처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군인에 대한 인식, 군인이 적으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고 방위하는 데 있는데 국민의 군대가 어떻게 헌법기관을 폐쇄하고 헌법을 중단시키는, 유린하는 행위의 명령을 수행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 군도 이런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마 그래서 저 현장에 투입됐던 장병들도 주저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런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이번 수사 과정에서 정말 장병들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전격 조사를 한 뒤에 긴급체포를 했습니다. 동부구치소에 구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 점이 강조된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긴급체포 요건부터 살펴보자면 적어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증거가 인정이 될 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긴박한 사정에서 긴급체포가 가능합니다. 이중에서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를 높이 봤다고 평가가 가능한데요.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출석에 앞서서 SNS 중에서도 비공개 메신저인 텔레그램 같은 부분을 삭제하고 재설치한 부분, 그리고 휴대폰 같은 부분에서 일정 부분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정황. 이런 부분들을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체포를 함으로써 일단 신병을 확보해 두려고 한 것 같고요. 긴급체포 상태에서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 조사를 이어가야지 좀 더 확실한 증거라든가 그날의 계획 내지는 그 정황들이 확인될 수 있다고 수사기관에서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르면 오늘 안에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노희범]
제일 되는 건 내란이죠.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실질적으로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스스로 발표를 했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몇 개월 전부터 이미 방첩사령관이나 특전사령관 등과 함께 모의 내지 어떤 회의도 이루어지고 문건도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단순히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만 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이번 내란죄가 적용된다면 거의 우두머리 내지 수괴에 임박하는 혐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본다면 일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많은 부분의 자료를 스스로 본인이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속 상태에서 받느냐, 불구속 상태에서 받느냐는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수사기관의 수사 편의성이라든가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동성 같은 부분들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구속영장이 인정이 되어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수사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번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의 자료들이 확보가 된다면 이 역시도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평가 가능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시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나온 공수처장의 발언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시했다라는 발언 방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연구관님께 여쭤볼게요. 공수처장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노희범]
지금 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의 가장 주모자, 주동자로서 혐의가 문제되는 것이 사실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지휘통솔했고 실제 계엄 선포를 하고. 더군다나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한 이후에 국방부 장관한테 모든 계엄 포고령 등을 위임만 하고 본인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데 그건 이미 특전사령관이 707특임대가 국회로 이동하는 중에 직접 전화까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계엄군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보고받고 있었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수방사령관한테 현재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해서까지 전화를 직접 해서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대통령이 계엄만 선포한 후에 국방부 장관이나 계엄사령관한테 모든 것을 위임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지휘, 통솔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점에서 내란죄에 있어서 가장 주동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실질적으로 실행한 사람으로서 가장 큰 혐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라는 지위 때문에 긴급체포라든가 수사가 바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오히려 출국금지를 하고 증거인멸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공수처장이 바로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라도 일단 해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조만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가능한 건가요?
[노희범]
통상적으로 수사는 조사를 위해서 출국금지를 하는 거지 출국금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출국금지란 수사를 회피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를 한 후에 정식으로 소환해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순을 밟을 것이다라는 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경찰과 검찰이 앞서 대통령을 입건은 했지만 특히나 경찰특수단 같은 경우도 대통령 출국금지 단계에 대해서 검토 단계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공수처가 먼저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했단 말이죠. 이 순서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임주혜]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느 기관에서 먼저 출국금지를 요청했느냐, 신청했느냐보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옮겨간다, 좀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대한 긴밀성이나 이런 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바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국금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거든요.
결국 이후에 있을 수사에 대비해서 출국을 금지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에 대한 수사는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관심이 쏠렸던 게 이 부분이거든요.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노희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헌법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재직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기관 권력이 지금 공백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누군가 대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헌법에는 궐위 또는 사고 외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자신이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한을 여당이나 아니면 특정 정당이나 정부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거나 이양을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전혀 헌법에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해서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권력입니다.
그 국가권력을 대통령 개인이 임의적으로 누군가에게 아니면 위임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대통령의 권한, 헌법상 지위라는 것은 국민이 직접 부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 용인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임의로 누군가에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누군가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행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거거든요. 헌법에 규정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자기는 국정운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임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대통령 권한의 공백이라는 혼란이 없고 자연적으로 헌법이 예정한 절차에 따라서 권한대행 체제로 이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은 재직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다른 사람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헌법에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위헌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한동훈 대표와 국무총리의 담화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의 규정이나 헌정체제의 체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않은, 살펴보지 않은 주장이고.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그런 형태다. 그래서 굉장히 위헌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검사 출신, 그리고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법률가인데 왜 이런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도 드는 상황이고. 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기도 했고요. 이런 인사권을 행사했는데 어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담화 중에서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에 규정된 바가 있습니까?
[임주혜]
담화문을 보자면 첫 번째로 언급한 게 질서 있는 퇴진입니다. 이 질서 있는 퇴진이 왜 나왔냐. 지난 토요일에 탄핵안에 대한 투표가 있었잖아요. 결국은 탄핵안 폐기였습니다.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이 탄핵안은 폐기되었고 부결이 되었는데. 그 상태라면 지금 현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지금 헌법과 법률상으로는 그대로 모두 다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 인사권 빼놓을 수 없는데.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직무를 빠르게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도 볼 수 있는 외교분야를 포함해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당과 정이 협의하여 결국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함께 이 부분을 행사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인데 어찌 보자면 인사권은 누군가를 임명하는 것도 인사권이지만 누군가 사표를 냈을 때 이것을 수리하는 것도 인사권의 한 범위로 포함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중에서도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표를 수리해 줬죠. 결국 면직이 인정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인사권을 행사했다고밖에 법적으로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어떤 적극적인 인사권의 행사라기보다는 소극적인 형태로 이걸 받아들인 것에 불과해서 적극적으로 업무까지 나간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했지만 이 부분도 법적으로는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은 이제 이런 일을 못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연구관님께서 대통령의 궐의 또는 사고, 그러니까 사임, 이거 외에는 권한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대행체제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그 대행을 맡게 될 텐데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이미 지난 4월에 사의를 표명했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덕수 총리가 만약 유사시에 어떤 대행체제의 역할을 하는 게 적법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을 제기하더라고요.
[노희범]
우선 한덕수 총리가 이번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계엄을 막지 못한 측면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엄을 처음부터 한덕수 총리가 주도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혐의 유무, 가담 여부 이런 것들은 밝혀지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사임을 하거나 해서 체포구금되거나 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헌법에 따라서 첫 번째 권한대행자는 국무총리가 맞고요. 국무총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헌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 따라서 어쩌면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질서 있게 헌법에 예정된 데 따라서 현행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기타 나중에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란에 깊숙이 관여했다든가 하는 점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사임을 하든가 해서 차순위의 권한대행자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국무총리가 1순위,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 주말에 민주당이 주도했던 탄핵안 표결이 아예 함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무산됐었는데 민주당은 지난 7일처럼 만약에 무산되더라도 매주 토요일에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무한반복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법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임주혜]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더라도 계속 임시국회를 열면서 새로운 회기를 만들고 탄핵안을 계속 표결에 부치겠다, 이런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입니다. 일단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탄핵은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탄핵은 이뤄지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함께 정국을 운영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법률상, 헌법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다시 탄핵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탄핵안에서는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했어요. 정족수가 아예 부족했기 때문이죠. 국민의힘의 대부분 의원들이 아예 투표장을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새롭게 발견되는 사실들, 새롭게 드러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반영해서 매주마다 계속해서 투표에 부쳐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아마도 기한에 따라서 이번 주에도 이에 대한 투표는 열리지 않을까 예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임주혜 변호사 답변 중에 지난주 탄핵안 부결이 아니라 투표 불성립이었던 것을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연구관님께 드릴게요.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상설특검이 추진 중인데 오늘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서 통과가 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노희범]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고요. 개별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해 왔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통해서 특별검사로 인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번에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국가적 위기상황을 빨리 극복하고 새로운 헌정체제에서 빨리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국회가 민의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앵커]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지금까지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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