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백종규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수사기관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혐의 수사가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의 경쟁 양상으로 번지는 상황인데요. 수사 주체를 놓고 이 세 기관의 치열한기 싸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상황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 수사 주체가 3개다 보니까 수사기관이 헷갈리는데요. 먼저 검찰 수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전해진 수사 상황 있을까요?
[기자]
새로운 소식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합동수사 진행하고 있는 군 검찰과 함께 경기 과천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계자 소환 조사에 집중했지만이제 본격적으로 강제수사에서 나선 것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간부들 집무실과 공관 등이 포함됐는데요. 여 전 사령관,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인력 투입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포고령 작성 의혹 등에 모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토대로 조만간 여 전 사령관도 불러 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또 오늘 오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소환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 검찰 출석하면서 국민께 사죄 드린다, 특전대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미안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곽 전 사령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등을 만나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생각했을 때 위법 사항이라고생각해서 항명인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김 전 장관에게 어떤 지시 받았는지, 국회에 계엄군 을 투입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을 김용헌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지만 별도 피의자 조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를 했고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소환했죠?
[기자]
맞습니다. 검찰은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늘 새벽 2시까지 박 총장을 불러 8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박 총장 역시, 곽 전 사령관과 같이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이었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혐의 입증을 위해서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진술을교차하는 단계,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누구로부터 지시 받았는지, 또 포고령 배포와 계엄 투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총장도 이번에는 참고인 신분이었지만다음 조사에서는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모든 상황이 이번 사태의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기자]
맞습니다. 검찰은 어제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까지 압수했습니다. 어제 새벽, 어제 오후,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세 차례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급체포 시한이 48시간, 이 안에 최대한 많은 조사를 하고 혐의 입증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오늘 밤,그리고 내일 새벽쯤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형법상 내란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청구할 예정입니다.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계엄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를바꾼 점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또 여기에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제시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일단 검찰 수사의 1단계 목표는 김 전 장관의 영장을 발부받는 것인데요. 김 전 장관, 조사에서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머지 않아 결정될 것 같은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윤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 검찰 수사 방향이 점차 비상계엄 사태의 정짐인 윤석열 대통령으로 좁혀가는 형국인 건 맞습니다. 어제 박세현 검찰 특수본 본부장도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당장 윤 대통령을 검찰이 불러 조사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단 검찰의 다짐일 뿐인데요. 실제는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과거 검찰 수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 국민이 이해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경찰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도 오늘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검찰과 경찰이 수사 주도권을 놓고 기싸움을 하는 것 같네요.
[기자]
경찰도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어제는 검찰이, 오늘은 경찰이 수사 브리핑을 자처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앞다퉈 수사 내용을 이처럼 언론에 밝히는 건 과거에는 없었던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국수본의 브리핑에서 가장 관심이 쏠렸던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상황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인 우종수 본부장, 윤 대통령에 대한 향후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 밝혔는데요.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검토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특수 신분상 출국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적습니다.
수사 주체로서 원칙적 입장에서 출국금지 자체 배제하지 않는다는 경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관계자,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는데요.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 요건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김용헌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국무총리와 검찰과 거의 비슷한 시점에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기자]
국가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출국금지도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경찰은 이들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휴대전화를 포렌식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 경찰 지휘부도 입건된 상황에서 '셀프수사' 지적에 대해서경찰청장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우 본부장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궁금한 게 왜 이렇게 검찰과 경찰이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건가요?
[기자]
이례적인 일들인데요.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 주도권 싸움은 갈수록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검경이 이렇게 기 싸움을 벌이느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건은 사건의 중대성이 크고 파급력도대단한 사건입니다. 대통령이 40여 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 하려 했다는 진술도 나오면서 앞으로 수사기관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데요. 게다가 검찰과 경찰은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부터 감정의 골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 사건을 특검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설 특검이 만들어지면, 검찰과 경찰 모두 사건을 특검으로 넘겨야 하는 상황인데 이전까지 얼마나 수사에 성과를 내느냐가 앞으로의 수사기관의 명운과 영향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검찰총장 지휘권이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수사 선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 수사기관의 명예 탓에 더 수사 주체로서 나서려는 의도도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검경 수사가 성역 없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이 만들어질 때까지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끌어올려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과 경찰뿐만 아니라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나선 상황이고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공수처에서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지시했다, 어느 속보도 전해 드렸는데. 공수처는 어떤 근거로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마저 습니다. 조금 전 나온 소식부터 전해드리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의 발언인데요.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시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각 수사기관의 말 그대로 수사 본격화되고 있는데 앞서 검찰과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기관으로서의 영향력 탓에 기 싸움 벌이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공수처가 이번에는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위기 의식이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수처, 이런 대형 사건을 수사할 역량이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공수처 인원이 처장, 차장 모두 합해서 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보다는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 인원수로 봤을 때도요. 하지만 공수처는 이번 사건의 수사가 가능한 건 공수처라면서 검경이 사건을빨리 넘겨주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원이 수사 기관의 중복 수사가 우려된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등을기각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첩 요구권에 따라 공수처를 중심으로 합동 수사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공수처의 입장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자]
2차장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검경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요 메시지를 보면 경찰 수뇌부가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고, 윤 대통령도 검찰 출신이라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 우회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때문에 공수처가 사건을 담당할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초유의 사태를 놓고 수사기관들이 서로 경쟁하고 뭔가 싸우는 듯한 모습에 국민들이 보기에 썩 좋지는 않아 보일 텐데 예전에는 어느 비슷한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정을 거쳤나요?
[기자]
예전에는 과거 수사가 혼선을 빚을 경우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등 상위 기관이 수사 주체를 조율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사실상의 '직무정지' 상태여서 혼란이 쉽게 가라앉기 힘든 상황인데요.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통령실 사실상 기능이 멈췄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퇴, 법무부 장관은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탄핵 대상에 이름까지 올렸습니다. 당분간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선이나 중복 양상, 수사 경쟁 등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사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협조해서 국민이 신뢰할 만한 수사 결과를 보여주는 게최우선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을 볼 때는 조직 이기주의를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상설특검과 개별 특검까지 논의되는 상황인데 통상 특검이 출발할 때 특검법에 기존 수사 내용을 특검에 넘기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주도권 싸움이 중단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어느 정도 정리는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상설특검법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이 가능합니다. 통과되면 특검이 수사를 넘겨받아 교통 정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일반 특검법과 달리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할 수 없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적으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특검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구성에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세 기관이 중복 수사를 두고 기 싸움을 벌이면서 한동안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는데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백종규 기자, 그러면 앞으로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판단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각 기관이 출국금지를 신청하면 법무부가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출국금지를 승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앵커]
앞으로 법무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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