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영수 YTN 기자,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현재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새로운 소식은 법무부가 윤대통령의 출국 금지를 승인했다는 거죠. 검찰과 경찰은 물론 공수처까지모두 자신들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주도권 다툼에 혼선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 기자,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김영수 기자한테 물어볼게요. 출국금지가 승인이 된 거예요. 공수처가 신청을 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본부 관계자가 밝혔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혐의는 알려진 대로 내란죄, 직권남용 혐의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동운 공수처장이 질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이 신청을 하고 법무부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간을 6개월로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신청하고 법무부가 승인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다 국회에서 나온 내용들이라 저도 시간을 돌려가면서 봤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에 오동운 공수처장이 출석했고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통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장들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잖아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의미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했냐고 질의했더니 일단 지휘를 했다고 했습니다. 신청하라고 일선 수사팀에 지휘를 했다고 이걸 먼저 언급했고요. 그다음 3시쯤에 출입기자단에 공지가 됐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게 오후 3시입니다. 국회 회의는 2시에 있었고요. 그자리에서 공수처에게 먼저 수사 지휘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3시에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1시간 정도 만에 지시하고 실행까지 이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바로 승인이 된 거네요. 대통령이 이렇게 출국금지가 된 적이 있었나요, 현직 대통령이?
[기자]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도 너무나 이례적인 일인데.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가 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현직일 때는 그런 조치가 없던 걸로 파악됩니다. 일반적인 범죄, 조금 더 크다고 하면 기업인들의 경제범죄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출국금지를 하는 게 수사기관으로서는 흔히 말하는A, B, C처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입건을 하고 피의자가 도망가면 안 되니까 일단 잡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출국금지를 하는데 대통령이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외교도 해야 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큰데.
[앵커]
기본적으로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내란혐의가 아니면...
[기자]
그렇습니다. 내란 혐의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했던 것이고요.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됐다고 일단 국민들은 받아들이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 경쟁을 벌이듯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앞서 경찰에서도 출국금지를 검토한다고 밝히기도 했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사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오늘 경찰의 브리핑이 있지 않았습니까? 공수처도 브리핑이 있었고요. 관련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경찰 브리핑에서 출국금지 검토 안 하냐고 했는데 답변이 좀 시원하지 않았어요. 일단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했고. 그런데 다른 피의자들은 출국금지 했는데 대통령은 왜 안 하냐는 질문이 또 나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김성훈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검경, 공수처 다 수사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승인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김성훈]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내란죄와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내란과 외환의 범죄를 할 경우에는 수사의 대상뿐만 아니라 기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처벌이 가능하도록 정의하고 있죠. 이런 헌법정신에 비춰 보면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내란죄의 경우에는 수사의 대상이 되고 또 수사의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강제수사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규정들에 따라서 절차들을 밟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김영수 기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례적이고 어떻게 보면 선례가 없다는 건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 그렇게 한 경우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답을 없었다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란죄를 범한 상태에서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단순하게 하나의 지위가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국가원수, 행정부의 수반, 모든 행정부와 전체 기관,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여전히 유지한 상태에서 내란죄라는 사형 또는 무기에 처할 수 있는 수괴혐의로서 수사를 받고 있고 국가 각 기관들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강제조치를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원래는 헌법상으로는 이런 큰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관련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탄핵이 불성립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헌정 위기상황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오늘 출국금지 조치가 됐고 경찰은 오늘 긴급체포도 요건이 맞으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건이 어떤 걸까요?
[김성훈]
긴급체포인 경우에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 인정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수괴의 경우 사형과 무기밖에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해당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자 그런 권한을 행사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내란죄 혐의점이 있다고 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성 또한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된다면 긴급체포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기자]
제가 아까 전해 드렸던 것 중에 조금 더 보완설명을 할 게 있는데 지금 수사기관들이 여럿 붙어 있잖아요. 검찰과 경찰, 공수처 이렇게 있는데 일단 공수처가 신청한 출국금지 요청은 받아들여진 게 맞고 다만 검찰이나 경찰이 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사실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주면 더 명쾌할 텐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가 확인해서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수순 그러면 일단은 출국금지 조치가 승인이 됐어요. 그다음 수순은 강제수사 내지 소환조사잖아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김성훈]
워낙 유례가 없는 경우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헌정 위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귄력은 헌법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서 오고요.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대통령이 여전히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그 행정부에서 해당되는 수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것이 어떤 식으로 권한을 배제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선례도 존재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출국금지라든지 강제수사를 할 경우 긴급체포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국방부가 또 밝힌 게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고 또 비상계엄을 또 선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소위 말해서 헌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한 권한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대상에 대해서 국가기관들의 수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만약에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헌법 84조를 대통령은 내란, 외환을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에서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혐의가 있으면 수사는 가능하다는 거 아닌가요? 수사도 가능하고 체포도 가능하고.
[김성훈]
기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고 제대로 수월하게 법대로,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맞게 제대로 진행되려면 대통령이 그 직에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직을 권한행사를 중단시켜야만 헌법의 자기 수호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된 상황에서 각 국가기관들이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를 상대로 수사들을 진행한다는 것이 사실 그동안 선례도 없었고.
[앵커]
지금 선례가 없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김성훈]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형태의 갈등과 이 부분에 있어서 헌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중단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선례가 없어서 우리가 짚어볼 일이 많은데. 만약에 체포가 되면 대통령 직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직무수행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김성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례가 없지만 지금 법률적으로 차분하게 짚어보면 원칙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내란죄의 경우에는 영장 발부 청구를 할 경우에 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요. 사법부가 영장에 대해서 발부를 했다면 그 영장을 집행하는 건 법률적으로 정당합니다. 그런 체포가 되고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헌법에서는 71조에 궐위나 사고가 있는 경우에 권한대행에 관한 내용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궐위와 사고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궐위는 사망하거나 파면,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 소위 말해서 복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얘기하고요.
보통 하야를 하거나 사망한 경우를 궐위라고 합니다. 사고의 경우에는 약간 일시적으로 즉 돌아올 수 있는 임시적인 일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사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궐위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면 사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고 사유가 해제되면 다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선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그리고 구금한다는 개념이 선례도 없고요. 이 선례가 없다는 건 이게 처음 있는 일이어서라기보다는 헌법에 예정했던 게 아닙니다.
헌법에 예정했던 건 위헌과 위법, 특히나 재직 중에 소추를 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을 저지를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행이 안 됨으로 해서 이런 혼란이 벌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 때는 탄핵이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가 진행이 됐던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간중간에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 고발은 먼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수사의 개시 시점을 고발 시점으로 본다면 그 전부터 볼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의 시점들은 꼭 탄핵 이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내란죄와 같은 중대범죄를 현행범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 헌법상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출국금지도 했고 또 소환조사, 강제수사, 압수수색 등 여러 가지 가능성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성훈]
법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헌법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거는 불가능의 영역이 아니고 원래 이런 소추를 할 때는 당연히 그 직을 정지시키면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맞는데 지금 그것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영장은 진행되고 증거를 빨리 확보하고 진행을 시켜야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 방첩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우선 그 의미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국군방첩사령부가 예전에 기무사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계엄 문건이 나와서 한 차례 파동이 있기도 했던 곳이죠. 이번에 계엄사태에도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는 역할을 했고요,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대표 포함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휘하는 곳입니다. 포고령 작성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고요. 여기에 검사랑 수사관 50명 정도가 현장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과천에 있는데 검찰 관계자 설명으로는 대학 캠퍼스만큼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과천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용산에도 있어서 이것까지 같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으로. 압수수색하면 어떤 혐의를 조사하게 될까요? 내란혐의가 주가 될 텐데. 일단 여기서 정치인들 체포 명령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그리고 포고령 있지 않습니까? 정치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이런 포고령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작성됐다는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함께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지금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겁니까?
[기자]
이게 707특수임무단의 국회 투입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계엄사태 이후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직접 찾아가서 유튜브 인터뷰를 했던.
[앵커]
유튜브가 생중계됐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도 다뤘는데 그때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고요. 당시 김용현 장관이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국회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고요. 곽종근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 그때 부당한 지시들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모든 지시를 다 따르지 않았다. 항명인지 알면서도 따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결국 이렇게 군 관계자들 소환하는 거는 김용현 전 장관 혐의입증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봐야겠죠?
[기자]
지금까지의 조사로 봐서는 그런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진팔 합참 차장, 부사령관 계엄군 부사령관 했던 인물이고요.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등 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인물들이 곽종근 전 사령관까지 다 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받았습니다. 피의자로 나중에 바뀔 수 있는 고요. 참고인 신분으로 받았고요.
[앵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까?
[기자]
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나중에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서 조사한 건 아무래도 김용현 전 장관 체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진술들을 확보한 게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은 지금 내란, 직권남용 혐의, 군형법상 반란 혐의까지 있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내란과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여기서 반란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적죄로도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군사반란을 획책하고 계획하거나 진행했을 경우에는 군형법상 반란혐의까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돼서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그런 질문들 많이 받습니다. 수괴라는 표현이 법률적인 표현이냐라고 하는데요. 감정적인 느낌이 들지만 법률적인 표현입니다.
내란죄에는 수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괴형은 따로 정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 아까 논의됐던 것처럼 결국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 동원 등을 전체적으로 지시하고 일부 내용에서는 지시 내용들을 직접 한 것으로 확인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금 현재 체포된 상태이고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칠 것 같다는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휴대전화를 바꾸었고 또 텔레그램 탈퇴 후에 재가입했다, 이런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증거인멸 시도로 봐야 될까요?
[김성훈]
증거인멸 시도로 당연히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중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돼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앞서 김영수 기자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사령관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지금 구체적으로 핵심 피의자가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이기 때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에 있어서 참고인으로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참고인 지위가 계속 유지될지 여부는 소위 말해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얼마나 인지하고 함께 공모해서 참여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해당되는 계엄형 쿠데타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이 내용들의 전체적인 그림과 모양들을 알고 있었고 준비와 모의에 이에 참여했거나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오늘 707 특임단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든지 아니면 국회 자체의 계엄해제권을 못하도록 이게 바로 국헌문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알면서 이행하고자 했다고 한다면 바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핵심인물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데 추미애 의원이 계엄 사전 모의 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는데 입수는 아니고 재구성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죠.
[김성훈]
계엄 자체가 돌발적으로, 우발적으로 이뤄져서 그것을 실행했던 각 군부대나 혹은 사령관들이 자기는 내용을 잘 몰랐다는 내용들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고 구체적인 타깃이 정해진 내용이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런 문건들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추미애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일단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에 대한 부분들과 기존의 계엄조치들에 대해서 과거 계엄 사례들과 비교해서 분석했다는 내용도 있다는 것이고요.
이 계엄이 단순하게 급변사태가 있으면 소위 말해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특히나 국회의 계엄해제권이라는 중요한 헌법적인 제어장치에 대해서 불능화 혹은 거기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까지도 목적으로 했다는 부분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 내란 목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707 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단장이 지금 예정에 없는 기자회견을 한 거잖아요. 단장이 하고 싶었던 가장 목소리가 뭐였습니까?
[기자]
아무래도 부하들에 대한 책임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지시 혹은 내 상관의 지시에 따르던 후배들, 부하들이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아마 마음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렇게 우려를 하는 이유는 그 부하들마저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앵커]
부하들 같은 경우에 명령에 따른 상황이었는데 부하들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변호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법에 보면 폭동에 관여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군 투입된 게 지금 수백 명 아니겠습니까? 전체 다 수사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성훈]
당시에 지시 내용들이 어떻게 되었고 또 현장에서 어떤 지시가 계속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수사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목적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에 대한 전혀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지휘관계에서 복종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다 내란죄의 동조범으로서 처벌되는 건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상황들에 대한 인식,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그와는 별개로 내란죄의 핵심적인 부분이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차단하고자 하는 물리적 시도가 있었느냐. 물리적 시도로서 군을 동원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의원들을 막았느냐의 여부죠?
[김성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지휘관들의 증언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바로 일선에서 부딪히고 있었던 현장에 투입되었든 각각의 대원들이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어떤 준비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앵커]
김현태 특임단장은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도 몰랐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김성훈]
본인이 그걸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일단은 명령이니까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오늘 굉장히 핵심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707특임부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잖아요. 거기에 단장이 갑자기 허위증언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거든요. 내란죄의 핵심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소위 말해서 군부대가 헌법상 계엄해제권을 가진 국회에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이 150명이 되지 않도록 끌어내고자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내란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본인은 이것의 헌법적인 의미를 몰라서 이것이 내란인지 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런 지시를 누가 내렸고 이 지시를 내리는 각각의 주체들이 얼마나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대원들을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얘기했고요. 죄 없고 무능한 지휘관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수사기관의 조율 이야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수사기관이 경찰, 검찰, 공수처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누가 빨리 조율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해야 할지도 지금 모르겠어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는데요. 1차적으로 안지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경찰에 있습니다. 경찰 국수본에서 수사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검찰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직권남용과 관련돼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검찰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 및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공수처는 직권남용, 고위공직자나 군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자신에게 중첩되는 수사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지금 그래서 1차적으로 얘기하면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각각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수사를 자신들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빠르게 증거를 수집하고 빠르게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들을 진행하는 건 맞지만 지금 각각의 기관들이 권한다툼을 할 여지는 전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수사말고 영장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건 경찰에 신청할 수 있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건 검찰과 공수처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수사기관 간의 협조 또한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지금 가장 핵심 혐의는 직권남용이 아니라 내란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 단계에서 먼저 수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기관들이 협의해서 협력하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고요. 김영수 기자, 기자들도 많이 묻고 있을 것 같아요.
[기자]
보안설명 하나만 더하면 공수처가 지금 경찰과 검찰에게 이첩해달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위공직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법에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내란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할 수 있는 혐의에 대한 것은 검찰과 같은 논리를 펴고 있어요.
[앵커]
직권남용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영수 기자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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