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늘(12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대표는 "저는 잠깐 멈추지만 혁신당은 후퇴하지 않는다"며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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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류란,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나온,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류란 기자 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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