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 만에 모습을 드러내 비상계엄에 관한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정국. 또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 서정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오늘 오전 30분 가까이 꽤 긴 시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담화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기 전에 두 분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장영수]
지난번 담화에 비해서 담화 내용은 길고 많은 복잡한 얘기들을 했지만 새로운 것은 별로 없었다. 결국 법적인 판단을 달리할 만한 결정적인 무엇은 없었다. 다만 오히려 제가 대통령 담화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이분께서 이제는 아예 법적으로 다툴 생각을 굳히셨구나. 예전에는 국민을 설득하는 듯한 모양새였다가 지금은 법적 쟁점들을 하나하나 얘기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거 법적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가면 다투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저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일단 내용 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들이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변호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 그런 담화는 꼭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제출하는 그런 변호인 의견서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예상을 했을 때는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언급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조금 하기는 했었지만 그것보다는 계엄 선포가 타당을 했다. 그리고 책임은 야당 측에게 있다라는 내용으로 주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내용 면에서 그런 계엄 조치의 위헌성에 대해서 법리적인 논리적인 근거를 들지도 못했고 또 법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 문제는 회피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일부 내용에서는 이런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모순적인 내용도 조금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봤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수사 상황과 관련한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 특수단이 합동참모본부 계엄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합참이 수사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할 의사를 밝혀왔다. 그리고 대통령실 2차 압수수색은 아직 시도하지 않았다라고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도했던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 진입을 하지 못하고 극히 일부 자료만 제출받았다, 이렇게 밝혔고요. 2차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시도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담화를 분석을 해보자면 교수님께서는 새로울 것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지만 그날, 그러니까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비상조치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헌법상으로 봤을 때 계엄의 형식을 빌려서 비상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겁니까?
[장영수]
그건 아니죠. 지금 비상조치라고 하는 건 현행 헌법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신헌법에서는 긴급조치가 있었고 5공화국 헌법에서 비상조치로 이름을 바꿨다가 지금은 대통령의 긴급명령 혹은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그 처분 이런 식으로 해서 77조의 계엄권과 더불어서 대통령에게 그러한 비상조치권으로 넓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 비상조치를 얘기했다면 이건 왜 76조가 아니라 77조를 가지고 했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그쪽은 그쪽대로, 76조에 따른 비상조치는 그쪽대로 근본적으로 다른 게, 군대를 동원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여기에서 아무리 비상조치든 무엇이든 헌법상 77조 계엄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지금 현재 가장 기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77조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다. 이 점에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앵커]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 그뿐 아니라 오늘 대통령 담화에서 좀 법적으로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요. 오늘 윤 대통령은 담화의 많은 부분을 거대 야당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면서 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발언 함께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반국가 세력이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도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 이런 표현을 사용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담화 내용에서 저는 헌법의 틀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 이런 표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 대통령의 담화를 봤을 때 실제로 그런 국가 기능에 마비 상태가 왔느냐라고 따진다면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국회가 예산안을 감액을 했다, 혹은 탄핵소추를 남발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은 결국 헌법과 법률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 그러니까 헌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우선은 헌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보고 국헌질서가 문란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오히려 이런 비상계엄이 헌법상 그리고 법률상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헌법상 그런 틀을 깨버린 것은 사실은 비상계엄 선포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사실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회를 비상계엄을 통해서 해산시키거나 또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부분, 야당이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오늘 그럴 의도가 없었다라는 점도 확실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로 소수의 병력만을 투입했고 한두 시간, 그러니까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았다. 즉각적으로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라고 근거를 들었는데 충분한 근거가 됩니까, 교수님?
[장영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상계엄의 정당성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한창 논란이 뜨거운 내란죄 구성 요건, 이 부분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윤 대통령의 담화 이전에도 학계에서도 논란이 인 부분입니다. 형법상 내란죄가 해당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력으로 점거해서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아니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서 폭동을 일으키는, 이런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로 문제가 되는 건 다른 건 다 제외하고 국헌문란 중에서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형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게 결국 내란죄 논란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다. 내가 그런 목적을 가졌다면 이 정도 인력을 계엄군으로 투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그런 목적을 가졌다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하자마자 바로 해제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건 일단은 일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특전사령관이 거기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려고 지시를 받았다라는 증언이 있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그때 당시에 있어서 그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저건 틀린 말이다. 이렇게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추가적인 증거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앵커]
그러니까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이견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장영수]
지금 이건 헌법뿐만 아니라 형법학자들도 내란죄는 형법상 범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반대 의견들도 정리를 해 주실까요?
[장영수]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목적범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다가 결국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 되는 것은 내란죄를 인정한 선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97년 4월에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쿠데타를 통한 집권에서 내란죄를 인정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결국은 신군부 쿠데타라고 하는 게 10.26 사태 이후 비상계엄이 발동됐었지만 5.17, 5.18을 통해서 이걸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어떤 군 병력을 동원해서 사실상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고 결국은 이런 계엄하에 있어서 계엄군을 움직이는 과정에 있어서의 배경, 진행 경과, 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내란이 맞다.
국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장악한 거 아니냐, 판단을 한 건데 문제는 이때의 기준을 지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바로 적용했었을 때 지금 윤 대통령이 아마 그걸 의식하고 그런 식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때 당시처럼 하려면 수만 명의 계엄군을 투입하고 국회에도 수천 명을 보내고. 그런데 지금 나는 그렇게 안 했다, 300명 이내, 지금 280명 얘기도 있고 200명 얘기도 있고. 그리고 국회에서 어쨌든 정상적으로 계엄해제 결의를 했고 그 결의안에 따라서 바로 해제했다.
내가 진짜로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도 안 그랬다면 이건 왜 그렇게 계엄군을 투입했느냐, 이렇게 이쪽에 방점을 두시는 분들은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그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 얘기했듯이 진행 경과나 결과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분들은 이건 다른 추가적인 증거 없으면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서정빈 변호사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제 윤상현 의원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라면서 마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인데 계엄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정빈]
우선 윤상현 의원이 얘기를 했던 걸 보면 결국 계엄 선포 같은 경우에는 통치행위, 고도의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 등에서 판단할 수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주장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건 반쪽은 맞고 반쪽은 틀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대법원에서도 통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조금 더 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라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또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서 통치행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누락한 그런 주장이 아닌가. 특히 지금 이 사건, 계엄 같은 경우에는 당부를 떠나서 이미 헌법적인 그런 위헌적인 계엄이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아무리 사법부의 그런 판단이 조금 자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이미 애초에 헌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법부에서도 판단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 화재 사고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고 대통령 담화 이야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그러니까 1시간쯤 전에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서가 관할 소방이 출동하는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현재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공장은 샌드위치 패널로 이루어진 3층짜리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1시 15분에 공장에 불이 났다고 119에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당국은 선착대 도착 당시에 외부로 화염과 연기가 분출하는 상황을 보았고 또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을 실시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이 내란죄라는 게 의도와 목적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의도와 목적을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라고 항변을 한다면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건가요?
[장영수]
지금 내란죄는 이른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경우에만 인정되는 목적범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이 인정이 안 되면 내란죄 인정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배경이 어떠냐,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를 배경으로 설명했고요. 고의나 목적과는 구별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되느냐. 군을 얼마나 동원하고 어디에 투입하고 어떤 식으로 이걸 쭉 끌고 나갔느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과가 어떤 것이냐. 결국은 그때 당시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신군부 쿠데타라고 하는 게 성공해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대통령이 된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당시 대법원에서는 종합적 판단이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목적을 본인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만 보고 이거 아니다, 이거 맞다, 이렇게 하기보다 결국 전체를 봐야 하는 것 아니냐. 본인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전체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앵커]
여러 상황들, 정황들을 고려해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 판단하기로는 예상하기 어렵다?
[장영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나온 자료 가지고는 불충분하고 결국 앞으로 계속 수사 중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자료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죠.
[앵커]
여기서 결국에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사령관들 입에서도 굉장히 나오고 있고. 특히나 국회의원 체포 지시 관련된 내용은 오늘 담화에는 특별히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대통령 본인에게는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증언들은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부러 언급을 피한 거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당시에 대통령과 두 번의 통화가 있었고 또 두 번째 통화에서는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국회의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상황으로 보이니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 그동안 대통령이 해명해 왔던 내용, 그러니까 경고성 조치였다, 국회 의사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당시에 가담을 했던 사령관의 진술이 나와 있는 이상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담화문에 싣기는 조금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여러 정황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단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당시 국회 내부 CCTV 영상도 있고요. 또 여러 언론사에서 포착한 영상들도 있고 그리고 관련자들의 직접적인 증언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는 어느 정도 증거가 안 될까요?
[장영수]
지금 문제는 예컨대 방금 전에 서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특전사령관에 있어서의 진술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으로 즉각 반박이 나왔거든요. 거기에서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당장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표결 처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생방송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계엄군을 투입해서 끌어낸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반박하고. 그건 그거대로 또 일리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얘기만 들을 게 아니고 양쪽 얘기 중 어느 한쪽은 틀린 거니까.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CCTV 영상 같은 경우도 보는 각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게, 한편으로는 계엄군이 국회의사당까지 진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거기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 국회의원만 190명이고 국회 직원들도 수백 명인데 여기 맥시멈 50명 투입해서 오히려 계엄군이 두드려맞고 있다.
이거 국회 무력화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애초에 그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작은 숫자로 한 건지, 아니면 이 정도 숫자로 충분하다고 의도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단지 숫자만 적게 들어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내란 일반특검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예정돼 있는데 여당에서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앵커]
오늘 원내대표에 선출된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발표한 내용이고요. 여당이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속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칩거를 푼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후에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 21건을 재가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법제처로 법률안이 이송이 됐고 국정 복귀 의지에 대한 해석도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소식 하나가 더 들어와 있는데요.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과 관련해서 이 비화폰과 그리고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를 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을 놓쳤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보안본과 관련 서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을 국가수사본부에서 알려왔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장영수 교수님과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오늘 대통령의 담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담화 내용 중에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시킨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윤 대통령의 목소리를 좀 준비되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금 전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길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범죄 행위, 결코 통치행위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입장인데요. 윤 대통령의 담화가 국민을 참담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내란범죄행위가 결코 통치행위가 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한 번 또 강조를 했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선관위에 계엄군이 진입한 것에 대해서 입장 밝힌 거 들어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장영수]
개인적으로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꽤 있을 겁니다. 저도 비슷한 루머 같은 것은 들어봤었고.
[앵커]
부정선거 의혹 말씀하시는 거죠?
[장영수]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투입한다는 것은 부정선거 의혹에 적합한 수단은 아닙니다. 애초에 계엄 선포의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이런 식으로 계엄권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민들을 더 불신하게 만들 겁니다. 저는 이건 부정선거 의혹이 타당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적합하지 않은 수단을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계엄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또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에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 이런 언급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법적으로 통용되는 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정빈]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비상계엄 발표 이후에 병력 이동을 지시했고 이를 따른 것이다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나는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이런 군 관계자들하고 아예 그런 논의가 없었다는 의미처럼 읽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나 법원 판결을 보더라도 물론 하관은 상관의 그런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지만 그 명령이 명백하게 위법할 경우에 이때는 이미 직무상 지시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혹은 책임이 조각된다거나 그럴 수가 없다. 결국 법적인 책임을 따져서 물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시를 했고 그것을 이행했을 뿐이기 때문에 하관들, 그러니까 사령관들이나 관계자들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말은 사실 판례나 이런 내용들에 비춰봤을 때 그리 적합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영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추가하고 싶은데 사령관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동원된 병사들에게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상명하복의 군대 구조상. 거기서 어떻게 명령 불복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점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조금 전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앞서 국정운영 등을 당에 일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안건을 재가하고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장영수]
법적으로는 이걸 잘못됐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결국 본인의 권한을 위임했다가 회수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게 탄핵소추나 이런 경우는 아예 권한 행사가 정지되지만 지금까지는 자발적인 2선 후퇴였지 어떤 법적인 요건에 따라서 한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다만 이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평가하기에 적절한 행동이냐, 이 부분은 또 별개의 평가가 필요하겠죠.
[앵커]
그러니까 위임 자체가 뭔가 절차를 통한 위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재가 행위...
[장영수]
그 부분은 사실 절차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이 워낙 비상 시국이다 보니까 국민 앞에 약속하는 방식으로 담화를 통해서 위임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던 것이고, 예전에 그런 식으로 위임했던 DJP 연대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장관 임명권의 절반을 김종필 총리에게 넘기는, 위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그런 문서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비상계엄 조치를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오늘 발언 중에서 가장 주목받은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두 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다. 또 통치행위이다. 헌법적인 측면에서 성립 가능한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장영수]
통치행위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 국왕의 대권에서부터 유래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투지 마라, 따지지 마라. 예전에는 오히려 대통령을 통치권자라고 부르면서 통치권자의 결단이다. 더 이상 토 달지 마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건 민주국가에서 통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이 왕도 아닐뿐더러 법치국가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극단적인 예외거든요. 말 그대로 예외 중에서도 예외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실제로 우리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김영삼 대통령이 계엄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 역시 국가경영권으로 지칭되는 것으로 해서 금융실명제가 전격적으로 도입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거 통치행위 아니다. 그러니까 사법심사의 영역이 된다고 해서 심사를 했었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합헌이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오늘날 통치행위가 전혀 인정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예컨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는 통치행위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어찌 됐건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이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헌재 판례도 그렇고 학설도 그렇고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국내법과는 궤를 달리하는 어떤 국제적인, 외교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이걸 위헌이다, 무효다라고 했을 때 그 파장이 너무 커지니까 이런 정도에서 인정하지 이런 계엄이니 비상한 국가긴급권 행사니 이것조차도 통치행위로 인정 안 하는 게 일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서정빈]
물론 계엄 선포와 같은 행위의 경우에는 고도의 정치행위 혹은 통치행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얘기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 이 사태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통치행위에 해당하고 이것이 적법한가, 헌법에 합치한가 여부를 따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설사 통치행위라고 본다 하더라도 어쨌든 계엄이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상당한 기본권에 제한이 가해지는 영역이고 그렇다면 사법부에서도 설사 이 부분을 통치행위라고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논리 자체는 물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한 여야 정치권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권 목소리 함께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담화 내용이었다라고 밝혔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사실상 불법 계엄을 자인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김민석 최고위원의 말 중에 불법 계엄을 자인한 거다. 이 부분. 대통령의 어떤 발언에서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서정빈]
결국에는 지금 계엄 관련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자신이 이러한 이유에서 계엄을 발동을 했다라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이런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이견이 갈릴 수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불법계엄을 자인한 거다라는 의견을 그쪽 측면에서 봤을 때 예컨대 이런 경고성 조치로 계엄을 발동했다라는 주장은 다르게 보면 실제로는 계엄을 내리고 또 실행할 만한 정말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의미로 읽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보이는 발언들은 한편에서는 불법계엄을 자인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면에는 지금 어쨌든 이런 계엄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어떠한 동기가 있었는지를 또 그대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걸 보면 반대 측에서는 계엄의 타당성에 대해서 담화를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보시면 더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죄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윤 대통령이 주장하기 위한 여러 이야기들을 했는데 거대 야당이 이렇게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또 방탄 탄핵, 그러니까 방탄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리고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를 했고요. 또 간첩 천국을 만들고 있다. 마약의 소굴이 되고 있다. 또 조폭의 나라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못 하도록 야당이 막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피력을 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망국의 위기 상황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헌법적 결단, 통치행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는데 오늘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이 내란죄가 아니라는 점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주신다면요?
[장영수]
일단 지금 말씀하신 어떤 위기상황이라든지 혹은 야당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행태라든지 이게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국은 비상계엄을 이런 이유로 선포했다.
이쪽에 대한 설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이건 바꿀 수가 없다. 오히려 내란과 관련해서 얘기해야 될 부분은 이게 죄형법정주의 아닙니까? 결국은 87조의 구속요건에 해당되느냐 마느냐. 다시 말하자면 국토 참절이나 국헌문란에 해당되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국토 참절, 대한민국의 영토를 전부 또는 일부 점거,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니까 그쪽 얘기는 아예 나오지가 않고 있고. 국헌 문란 주의에서도 헌법이나 법률의 효력을 사실상 배제하는 이런 것보다는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쭉 설명이 되고 있고 국가기관 중에 있어서도 국회. 이쪽이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윤 대통령도 법률가시니까. 왜 국회에 계엄군을 진입을 시켰을까. 헌법이나 계엄법에서도 정부나 법원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국회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국회가 만약에 계엄이 잘못 돌아갈 경우에, 오남용될 경우에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를 무력화시키면 오남용에 대한 통제도 무력화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헌법에서부터도 국회는 빼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다가 계엄군을 투입한 것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께서는 어찌 됐건 무력화 시도는 아니었었다. 그런 의도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건 결국은 87조 해당사항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밀하게 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로 무력화시키려고 하면 국회에서 계엄을 요구하자마자 계엄군을 추가 투입한다든지 이런 조치 없이 바로 비상국무회의 소집해서 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해제했다.
이 부분은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었으면 예전에 그러했듯이 수천 명을 투입하지 그냥 300명도 안 되는 그 작은 인원을 투입했겠느냐? 이것도 나름의 설득력은 있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것들, 특전사령관 얘기한 것이라든지 국회의원 체포하려고 했다든지 이것은 이것대로 또 나름대로 이게 진짜 맞나, 근거가 있나 이런 걸 따져볼 필요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 조사 과정을 앞으로 지켜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 담화 내용까지 포함해서 여러 언론들에서 대통령이 하야야 자진사퇴가 아닌 탄핵을 선택한 것이다.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지가 보인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던데, 헌재로 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결국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탄핵 절차나 혹은 형사상의 절차와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많이 담화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탄핵 절차까지도 상정을 하고 그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건 계엄이 위헌적인지 그리고 만약 탄핵 사건이라고 한다면 위헌적인 것을 넘어서, 그렇다면 위헌적인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따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지금 대통령이 발표한 대로라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목적이나 동기 같은 것들을 주요한 변론 사유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내란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무척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목적을 그대로 인정을 하기에는 또 한편으로는 반박이 있고 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대해서도 핵심적으로 다투어질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헌재의 판단까지 가게 된다면 헌재 판단이 언제쯤 나오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다음 차기 대선은 어느 정도에 치러지게 될 것인지 예상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서정빈]
우선 이 부분은 지금 이후에 탄핵 가결이 되어야,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결이 되어야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들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보자면 이르면 3개월 혹은 4개월 정도 안에 판단을 많이 했었고, 이 상황 같은 경우에도 우선 그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변수는 현재 헌법재판관 수가 정족수에 미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6명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대로 또 헌법재판이 진행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구성원이 더 추가가 될 때까지 기다려질지, 이 부분들이 변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인 일정을 잡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리고 이후에 판단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시기를 잡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제 수사 상황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찰이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 첫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경호처와 수시간을 대치를 하다가 결국 진입에 실패를 했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영장을 발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진입 자체를 못한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교수님?
[장영수]
지금 일단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헌법에서는 84조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불소추특권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명시한 것은 불소추입니다. 하지만 소추만 못 하는 거냐, 수사도 못하는 거냐 등등 하다가 결국은 내란죄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사도 하고 소추도 하겠다라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와 관련해서 그렇다고 해서 인신구속이나 압수수색까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에다가 현직 대통령은 소환조사도 안 된다. 압수수색이나 신체구금이나 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탈리아 헌법처럼 아예 대역죄, 반역죄 이런 경우에 한다라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하나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에는 극비자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책임자의 승낙 없이 못 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 규정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밀고 들어가기도 부적절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경찰 수사 상황 전해드렸는데 압수수색 영장 목록에 국무회의 회의록과 대통령실 출입 관련 자료 등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지지만 경찰은 아주 제한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이렇게 전했단 말이죠. 임의제출 방식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서정빈]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강제수사가 있고 하나는 임의수사가 있습니다. 이런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을 보면 강제수사, 그러니까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 증거물들을 제출받는 방식이 있고 그렇지 않고 영장 없이도 당사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제출 같은 경우에는 영장의 집행 형식이 아니라 그걸 보관하고 있는 자가 제출하는 그런 임의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관련돼서는 특별한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영장으로 압수를 했든 혹은 임의제출을 했든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습니다.
[앵커]
이런 증거 확보는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수사에 있어서. 그래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데 교수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장영수]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증거인멸의 우려는 틀림없이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잘못 유출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군사기밀이라든지 극비서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함부로 보낼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법상으로도 제한이 돼 있는 거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크냐, 이것을 따져봐야 돼요, 획일적으로. 증거만 생각하면서 이거 무조건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수사기관들은 지금 윤 대통령 체포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서정빈]
법적으로는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대통령에 대해서 긴급체포를 할 것인가,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인데 사실 긴급체포라는 것은 영장을 신청해서 청구해서 발부받기에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한 경우. 그럼에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실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나 혹은 검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같은 것들을 이미 아직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환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대통령에 대해서 긴급체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체포 같은 것들이 검토가 된다 하더라도 이걸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환요청이라든가 조사 등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많은 국무위원들도 그렇고 혹은 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애초에는 언론을 통해서 계엄을 알았다, 이런 진술을 했었는데 지금 지금 다른 정황과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에 경찰 수장을 안가로 불러서 만난 것이 지금 확인이 되는 사실인데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의 주장과 전혀 배치되는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장영수]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고. 만약에 그것이 진짜로 앞선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것을 밝혔는지 여하에 따라서는 국회에 있어서의 증언에 있어서 위증이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본회의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지금 표결이 이루어졌고 결과를 확인하기 전 상황입니다. 지금 검표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검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교수님,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장영수]
결국 이게 증언하는 그런 절차였었다면 국회의 증언감정법에 따라 위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도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보다는 실제로 이런 비상계엄 내지는 거기에서 연루돼서 얘기되는 내란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혐의를 피하기가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공조수사본부라는 것을 출범시컸는데요.
여기에 검찰만 빠진 거잖아요.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서정빈]
보도에 따르면 이런 공조수사본부를 꾸리면서 검찰에게는 특별한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수사의 주체가 두 곳으로 나뉘어지는 거고. 사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수사의 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금 인신구속은 검찰에서 하고 그런데 압수나 수색 등은 별도로 공조수사본부에서 하게 된다면 사실 그 이후에 조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 신문조사를 하는데 상당한 증거를 압수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피의자 신문을 진행을 하게 되면 피의자가 진술하는 내용에서 모순적이거나 사실과 배치되는 그런 내용들이 확인될 때 압수된 증거를 근거로 해서 반박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분리된 절차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런 피의자 신문조사라든가 그밖에 조사 절차들이 진행되기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수사가 진행된다면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이 부분도 통합적으로 진행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수사 주체가 더 많이 퍼져있었잖아요. 검찰, 경찰, 공수처 이렇게 퍼져 있었는데 그나마 지금 줄어든 거긴 한데, 그래도 비효율적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는 있는데 이 수사기관들 간의 이런 경쟁적인 상황, 이 상황을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장영수]
지금 이건 제도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 개의 수사기관. 지금은 국방부까지 끼었지만 기본적으로 3개의 수사기관, 경찰, 검찰, 공수처. 그런데 예전에는 검찰이 경찰에다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 상황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수사지휘권은 사라지고 공수처 추가되고 이러면서 이들을 어떻게 조율, 조정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전부터 나왔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효율성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수사받는 쪽에서 이쪽에서 받고 똑같은 것을 저쪽에서 또 받고, 이런 조사 대상자들의 불편 내지는 기본권 침해 이런 것도 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 본회의장 상황 생중계로 전해 드리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금 국회 본회의에 그제 보고가 돼서 오늘 표결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성재 장관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무회의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했고, 주요 인사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이번 사태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점을 들어서 계엄 해제요구권과 국회의원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 내란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이 탄핵안이 오늘 가결이 되면 이들의 직무는 바로 정지되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가결이 되면 곧바로 규정에 따라서 직무가 정지가 되고 대행 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가면 일단 규정상으로는 180일 이내에 그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야 하는 거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구성 자체에 숫자가 너무 3명이나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또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는 예상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경찰청장이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법무부 장관이 탄핵이 된다면 이 공석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영수]
그것은 지금 현재도 그런 식으로 탄핵소추 때문에 공석 중인 기관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첩첩이 쌓이게 되면 결국 한두 명은 몰라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 하겠다고 그러니까. 10여 명의 기관장들이 전부 다 공석이고 대행 체제로 가게 된다면 이거 국가기능 마비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 거기다 더해서 지금 국무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 사안은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 국무회의 구성조차도 힘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무대행인 차관은 참석은 할 수 있는데 표결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칫하면 대한민국 정부 셧다운이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모레죠. 토요일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상황이 달라지는 건가요? [서정빈] 이 부분은 이미 한 차례 탄핵 의결 절차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도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재적의원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 이상의 의원이 동의를 하게 되면 결국 가결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경우에도 직무집행이 정지가 됩니다. 업무가 정지가 되고 현재 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정해진 일정 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헌법상, 법률상 위반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인지 이 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무는 정지가 되지만 대통령직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장영수]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헌법에서 얘기하는 궐위와 사고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탄핵소추된 경우에 있어서는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사고입니다. 그런데 탄핵 결정을 통해 파면되면 대통령이 공석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는 궐위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궐위 상태가 되면 새로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이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됩니다.
[앵커]
지금 본회의장을 보시면 국회의장에게 결과가 전달이 됐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박성재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 수 295표 중 가 195표, 부 100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 수 295표 중 가 202표, 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 두 건을 상정합니다.
[앵커]
국회 본회의장 상황 보셨는데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안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 모두 가결됐다라는 소식 조금 전에 전해드립니다.
[앵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찬성이 195표,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찬성 202표로 두 탄핵소추안이 모두 가결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정빈 변호사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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