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2일) 조기퇴진을 거부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28분 20초 동안 이어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닷새 전 1분 50초 사과를 완전히 뒤집으면서입니다. 담화에서 대통령은 "2시간 짜리 내란이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국회의 문을 부수고 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단 증언들이 쏟아졌는데도 내란 의도 자체를 부인해버린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김 여사와 관련해선 어제 뉴스룸이 단독보도했던 김 여사의 세계문화유산 '종묘' 차담회가 공식행사가 아닌 사적행사였단 정황을 저희가 또 취재했습니다. 참석한 외국인이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했던 전시회의 작가 가족이었던 겁니다. 상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담화부터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통령실 청사에서 4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작부터 거친 표현을 써가며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30분 가까이 이어진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 때문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는 국민들에게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차원"이었고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단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대통령직을 유지한 채 수사에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한편 탄핵 가결시 헌재에서 법적 다툼을 해볼만 하다는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볼 수 없다"며 "당연히 (법적으로) 다퉈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21건을 재가하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선 1분 50초짜리 담화를 발표하며 거취를 당에 일임한다고 했지만 닷새 만에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방극철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조승우]
강희연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