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당시 반란군으로부터 육군참모총장을 지키다 총상을 입은 군인도 있었습니다. 바로 김인선 대위인데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그는 이번 12·3 내란 사태 때도 뜬눈으로 밤을 새우며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1979년 12월 12일 육군참모총장 경호장교였던 김인선 대위는 반란군이 쏜 총에 난사 당했습니다.
얼굴과 척추에 여전히 박혀있는 총알과, 그날의 트라우마는 김 대위의 정신마저 빼앗아 갔습니다.
[김인선/전 육군참모총장 경호장교 :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김…인!선!]
'12·3 내란사태'는 김 대위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김인선 대위 부인 : 계엄령이 선포되니까 깜짝 놀라고, 그날 밤 잘 못 주무시더라고요…]
계엄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김 대위는 괴로워합니다.
[김인선/전 육군참모총장 경호장교 : 여기에 여기에 (총알이) 뚝뚝 들어가서… {이런 걸 항상 생각하세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김 대위는 참모총장을 지켜야 한다며 침대에서 일어나 경계를 섰습니다.
[김인선 대위 부인 : 일어나서 소리가 들린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서 있어요. 계속 서 있으면 내가 자야 돼 자야 돼.]
[김인선 대위 동생 : 이걸 제가 못 알아듣는 게 너무 속상해요. 정말 알아듣고 싶어서 너무 열심히 듣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12·12 군사반란이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김 대위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12월, 김 대위에 대해 "총상과 인지장애의 인과성이 없다"며 상이등급 7급 판정을 확정했습니다.
7급은 가장 낮은 보훈등급으로 단순 골절상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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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유연경 / 영상편집 김동훈]
김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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