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지금 관저 앞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상황은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직접 여러 가지 사실 관계를 설명하며, 내란 아니다, 불법 계엄 아니다, 주장했습니다. 조목조목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따져볼 대목이 한 둘이 아닌데, 우선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느냐"는 발언부터 팩트 체크해보죠. 먼저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유선의 기자, 이 발언 사실입니까?
[기자]
사실이 아닙니다.
내란이 아니었다, 경고만 하려는 것이었다는 발언이 사실이 되려면 '국회가 안전하게 계엄 해제 의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여서 혹은 끌어내서 해제 의결을 막으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곽종근/특수전사령관 (지난 10일) :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은 것 같다, 들어가는 문을 빨리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 국회 정보위) :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지시했다.) (방첩사령관의 설명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미친X이로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다음부터는 메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을 반헌법적으로 막으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이, 국정원과 군의 최고위급으로부터 나온겁니다.
또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계엄을 선포해 군을 동원했다면 2시간이든 1시간이든 내란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인데, 무엇보다 군을 동원한 건 2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국회 상공에 헬기가 등장한 시점이 지난 3일 밤 11시 40분이고요.
물론 이 전부터 계엄군이 동원됐겠지만 이 때를 시작 시점으로 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철수하기 시작한 시간이 계엄 해제 가결 이후인 4일 새벽 1시 15분 정도입니다.
이때까지만 계산하면 2시간이 맞을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건 새벽 4시 27분입니다.
그때까지 주변에 계엄군이 남아 있었고요. 국회의원들도 만약을 대비해 국회에 대부분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이었다, 경고용이었다, 이런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유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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