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희가 단독 취재한 검찰 수사 속보도 하나 전해드립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때 주요 정치인들이 들어 있는 체포 명단을 하달하고, 다른 기관에도 전파한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그런데 여 사령관이 비상계엄 해제 직후에 그 체포 명단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국회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일 자신을 불러 정치인 등 14명 체포 명단을 직접 불러줬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우/국군방첩사 수사단장 (10일 국회 국방위) :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 그러면서 받아 적으라 해서 제가 그 명단을 받아 적었고.]
그런데 여 사령관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지난 4일, 체포 명단 등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최근 방첩사 관계자 조사에서 '여 사령관이 4일 오전 회의에서 요인 체포 명단 등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회의에서 참모들이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고 간곡히 만류해 폐기 지시는 이행되지 않았고 체포 명단은 지난 9일 검찰의 방첩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 사령관은 또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로부터 각각 수사관 100명씩을 지원받기로 했으니 업무 협조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 (5일 국회 행안위) : 경찰하고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될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수사관을 준비해 달라는… 오케이 했고.]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여 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게 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특전사가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면 방첩사가 인계받아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라고 여 사령관이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여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불러 조사했는데, 증거인멸 시도 혐의를 추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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