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때 방첩사령부가 경찰에 수사 인력을 요청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경찰관 10명의 명단을 방첩사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요인 체포조'로 보고,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까지 검토하는 상황에 검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안혜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1시간여가 지난 밤 11시 32분쯤, 방첩사령부는 국가수사본부에 경찰 인력의 국회 투입을 요청합니다.
국수본은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방첩사에 보냈습니다.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일부 실무자끼리 아마 연락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국수본 2인자인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과 강상문 영등포 경찰서장, 투입된 형사 등을 소환했습니다.
형사 10명이 정치인 등 '요인 체포조'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앞서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 6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일)
"옛날에 전두환 시절에 군경 합동수사본부가 생각 나거든요."
이상민 / 전 행안부장관 (지난 5일)
"국정원의 대공수사 업무가 경찰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국수본은 방첩사의 요청에 명단을 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요인 체포조'는 아니었고 당시 상황 대응을 위해 현장에 있던 10명의 명단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내에선 검찰이 계엄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국수본을 견제하려는 의도란 시각도 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안혜리 기자(pott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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