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 유명 DJ 징역 8년 확정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DJ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안 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차를 몰다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돼 징역 8년으로 형이 줄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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