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오는 25일 오전, 성탄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도 시작됐는데요법적 쟁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게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첫 번째는 응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장영수]
일단 가봐야 되겠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번이라고 응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지금 어느 일을 가지고 수사기관이 와서 방문조사를 한다면 모를까 소환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아직 현직 대통령인데 격에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앵커]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도 출석 불응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장영수]
방어권의 측면에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 다만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진다고 해서 무한정 그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변호인단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일부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변호인단 전체가 출석에 동석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득력이 약할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기관의 혼선에 대해서는 그동안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 공수처로 이첩된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기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공조수사라고 하는 그 자체의 울타리 안에 검찰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다시 말하자면 사건 이첩만 했지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또 별개 문제고. 또 하나는 공조수사본부 내에 있어서도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라도 내부적인 갈등이 생기고 그것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특검법에 의해서 특검이 설치되면 그쪽하고 관계에서 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공이 많다. 그런 상황이죠.
[앵커]
출석요구서를 윤 대통령이 수령하는가, 이 부분도 관건인데. 1차 요구서 같은 경우에는 인편을 통해서 보냈는데 수령이 거부된 그런 상태였고요. 대통령 측은 법적인 책임은 지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그것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비판은 나오고 있어요.
[장영수]
그런데 윤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수사나 재판을 지연하는 이런 전략을 쓰는 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하고 많이 닮아 있는, 보고 배우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앵커]
소환에 연이어서 불응하게 되면 강제수사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단 가능성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장영수]
높지는 않다고 보는 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헌법 84조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소추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이 형사법정에 서는 것 자체가 나라 망신이다. 그런데 강제수사라는 건 그것보다 더 심각한 나라 망신 아니냐. 이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 헌법에다 현직 대통령은 소환조사도 못 한다,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결국 영장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영장 발부의 기본적인 요건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 도주가 불가능할 거고요.
해외 도주를 생각한다면 이미 출국금지까지 시켜놨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될 거고. 증거인멸을 얘기하자면 이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내란죄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며칠인데 관련 증거를 그대로 놔두고 있겠느냐. 없앨 건 웬만큼 다 없애지 않았겠느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그런 식으로 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수사를 한다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이게 문제가 되겠죠.
[앵커]
말씀하신 국격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문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장영수]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 대통령도 지금 내가 현직 대통령인데 이 정도 예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만약에 체포영장을 상징적으로라도 발부하게 될 경우에 경호처와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장영수]
그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해결된다고 볼 수 있는 게 경호처 입장에서 긴급체포한다면 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 불법적인 체포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한다면 그때는 법원까지 부정하기는 어렵거든요. 적법절차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걸 막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가 돼버릴 수 있으니까 아마 경호처도 힘들 겁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 만약에 변호인 선임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장영수]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시간이면충분히 했어야 된다. 시간끌기용이다라고 판단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 거고. 사안의 중대성이나 이런 것에 비춰서 예컨대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그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앵커]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지시가 있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체포의 체 자도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통령의 담화와 어떤 부분에서 많이 닮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장영수]
윤 대통령 입장에 있어서는 비상계엄은 논외로 하더라도 내란죄는 절대 인정 못한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변호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윤 대통령 입장을 변호하는 거니까 엇갈리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지금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쪽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오느냐. 그게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앵커]
대통령 측의 입장과 다른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내용들 목소리로 담아봤습니다.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문제가 진술만 있고 녹취라든지 그런 증거는 없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장영수]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형사소송이 준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증거 같은 걸 굉장히 엄격하게 확인하고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엇갈리는 진술들이 있을 때 그 하나를 근거로 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란죄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추가적인 증거들을 확보해야만 될 겁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증언들만으로, 혹은 진술들만으로는 부족하다.
예를 들면 서버 검색에서 확실한 증거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동원되었던 계엄군이나 경찰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확인해서 어느 쪽 진술이 설득력 있고 정황상 진실에 가까운 것인지 이걸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는 하고 있는데 경호처에 의해서 막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요?
[장영수]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증거가 있었더라도 진작 폐기됐을 것이다. 타이밍을 놓쳤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관련사실을 여러 가지로 조합하면 진실은 이것이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흩어진 조각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들을 잘 찾고 연결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내란혐의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는 민간 신분의 전역자들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특히 이번 계엄 사태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간인들의 계엄 모의 혐의가 확인되면 상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장영수]
그런데 계엄 모의라고 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엄권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계엄권이 없는 민간인들이 계엄 모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형법상의 구속요건 같은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걸 그 자체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이게 실제로 비상계엄에 끝나지 않고 내란으로 연결된다면 그리고 그 내란의 공모로 인정된다면, 그때는 내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죠.
[앵커]
지금 경찰 특수단 같은 경우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비공개로 조사를 했습니다. 비상계엄 발령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12명 가운데 9명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내용들을 조사했을까요?
[장영수]
일단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으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만한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공공으로까지 단정하고 들어가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난번에 한덕수 권한대행도 국무회의에 대해서 절차에 흠결이 있었다라는 언급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장영수]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비상계엄을 제대로 선포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심의하고 결정한 것을 대통령이 고려했어야 된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비판은 맞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비상계엄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거든요.
내란의 문제와 비상계엄 문제는 별개고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 77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아니고 병력을 동원해서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었다. 그 자체로써 이건 위헌적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 아무 하자 없어도 비상계엄은 여전히 위헌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국무회의 절차상 하자가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눠져 있던 수사의 일부가 검찰에서 공조본으로 이첩되는 것이 결정됐기 때문에 두 가지 갈래로 가닥이 잡힌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검찰이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 강제수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공조본의 수사 자체에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장영수]
그런데 애초에 공조본이 군과 경찰과 공수처 세 기관의 합동이었지 않습니까? 왜 검찰을 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어서 공수처 같은 경우에 있어서 너무 조직과 인력이 약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군과 경찰 같은 경우는 애초에 계엄에 동원되었던, 그렇기 때문에 셀프수사니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되었던 기관이다 보니까 거기서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검찰을 끌어들여서 같이 하는 것이 국민들의 셀프수사 문제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수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결국 경찰도 조지호 청장이나 문제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제대로 수사하는 건지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손대는 걸 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죠.
[앵커]
어차피 기소권 같은 경우는 검찰한테만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장영수]
그 부분은 특검이 발동되고 나면 특검 쪽에서 기소할 수도 있죠.
[앵커]
특검이 발동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발동되기 전에 수사가 합쳐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장영수]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다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공조본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공조본으로 준 게 아니라 공수처에게 이첩한 거거든요. 공수처에서 이첩을 요구했고 그렇다면 가져가라 하고 줬는데, 아마 속내에서는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공수처에서 과연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으로 할 테면 해봐라,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특검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규모로 구성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심판 관련 서류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음 주 27일로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이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장영수]
가봐야죠. 서류도 그렇고 또 변호인단도 아직 덜 꾸려졌다. 이것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서류 전달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이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수취 거부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변호인단 구성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약간의 시간을 더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무한정 장기화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앵커]
헌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송달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 어떤 카드들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장영수]
예를 들어서 공시송달이라고 해서 게시판에 올려놓고 이거 다 본 거 아니냐, 2주의 시간을 두고서 그다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것이 있고. 아니면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더라도 사무실이나 아니면 집에다 갖다놓고서 유치송달이라고 해서, 결국은 본인이 가져간 것으로 간주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겁니다.
[앵커]
위치에 놓기만 해도 받은 걸로 간주를 하는 건가요?
[장영수]
말하자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달이 되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간접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앵커]
월요일에 이 부분은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여러 가지 수사나 재판 일정의 지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보니까 탄핵심판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탄핵심판이 정지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탄핵심판은 더 이후로 늘어지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영수]
51조는 헌법재판소 스스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내란죄라고 하는 크고 복잡한 사건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윤 대통령 임기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고 헌법재판소가 바로 심리에 들어갈 텐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 다음에 나중에 법원으로 또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 결정한 거랑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게 되면 이때는 법적 혼란이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더더군다나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을 준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소송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변명도 하기 힘들거든요.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가서도 깨지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증거조사나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점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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