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회가 내일부터 이틀간,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이들이 임명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참여하게 될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절차를 서두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상태에서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헌법소송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가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최대 쟁점은, 조만간 본격화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입니다.
세 후보자들은 서면답변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폭동인지 질문에는 "헌재가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견해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세 후보자 입장은 원론적이었고, 의견은 사실상 비슷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듭 거부한 데 대해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이뤄지는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방해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탄핵심판 중단을 요청할 거란 전망에 대해선 '재판부의 재량으로 헌재가 결정할 일'이라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임명 절차 불참을 예고한 상황인데, 후보자들은 "국회가 추천하는 몫인 헌법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도 "일반적인 상황에선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는 게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강행하면,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은 기본적으로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마친 뒤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지 거부할지, 만약 임명한다면 즉시 할지 시간이 걸릴지, 이번에도 공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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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민 기자(jm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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