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매체 Militarnyi가 소셜미디어를 인용해 보도한 '생포된 북한군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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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1명을 생포한 것으로 27일 확인되면서 그가 원한다면 한국행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북한의 파병이 알려진 직후부터 국내 인권단체 등에선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이 희망한다면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정보원도 지난 10월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의 귀순 요청시 정부 대응에 대해 "국제법·국내법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가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간주하는 헌법에 따라 붙잡힌 북한군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생포된 북한군이 한국으로 귀순할 수 있을지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결정과 러시아의 대응에 달렸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러시아가 생포된 북한군을 러시아군 소속으로 인정한다면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제3협약)에 따라 그에게 전쟁포로 지위가 부여되고, 러시아 송환 대상이 된다.
우크라이나도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가능성을 묻자 "우리는 모든 국적의 포로를 '전쟁포로'로 대우한다"며 "우리는 북한군 병력도 우크라이나인과 교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 귀순이 가능할지를 묻자 "국제법에 따라 처리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후속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만 했다.
정부는 사태 초기만 해도 북한군 동향 파악을 위한 참관단의 우크라이나 파견이나 북한군 포로 발생 시 심문 참여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는데 기류가 한층 신중해진 것으로, 탄핵 정국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북한군 포로가 희망한다면 한국행이 허용되도록 국제기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변상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해당 군인이 러시아도 북한도 아닌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다면 2020년에 보완된 '제네바 제3협약에 관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주석서'에 의거해 포로 송환 의무의 예외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ICRC는 주석서에서 "포로가 본국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될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한다면 송환 의무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ICRC는 제네바협약을 근간으로 무력충돌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독립적인 인도주의 기구다. 한국은 ICRC의 활동정책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고액기여자 모임, 즉 '기여자 지원 그룹'(Donor Support Group·DSG)의 일원이다.
변 실장은 "정부가 엄격한 심사를 위해 ICRC에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와 북한이 모두 북한군 포로가 자국군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 군인은 '불법 전투원' 또는 '비특권적 교전자'로 간주돼 전쟁포로 지위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 형사법에 따라 살인죄 등 혐의로 처벌될 수 있으며, 한국으로 데려오려면 '범죄인 인도조약'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드론에 포착된 북한군 추정 병사들
[우크라이나군 배포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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