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조사를 받는다면 탄핵 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때 작성되는 공소장이 탄핵심판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겁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했을 때 탄핵 소추가 언론 보도를 참고해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배보윤/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2024년 12월 27일) : 소추 사유라고 해서 주장만 되어 있지 대부분이 언론보도를 가지고 주장, 참고 자료로 낸 상태입니다. 쟁점이란 것도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 안 돼서…]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돼 수사가 본격 시작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구속영장 청구서엔 윤 대통령의 혐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보다 구체적으로 적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이 된다면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할 경우 작성되는 공소장은 심리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어제) : 기소가 되면 공소장이나 그런 것들이 이쪽 탄핵 심판 자료로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서 국회 탄핵소추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9명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신청하고, 이를 헌재로 보내 달라고 검찰 등에 요청했습니다.
[최기상/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2024년 12월 24일) : 경찰 특수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피의자 심문조서를 송부 촉탁 신청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훨씬 더 명확한 증거 능력을 가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도 최서원 씨와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은 탄핵의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영상편집 최다희]
윤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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