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환목 신안산대 경호경찰행정학과 특임교수,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가 오늘 오전 8시부터,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체포 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관저 안에서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가 장시간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23년 동안 전직 대통령을 경호한 경험이 있는김환목 신안산대 경호경찰행정학과 특임교수, 그리고 양지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가 8시부터 영장 집행에 나섰으니까 지금 5시간 반 정도가 지난 건데 먼저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하기까지의 과정, 윤 대통령의 혐의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양지민]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죄와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행위가 2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12월 3일에 계엄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이 있었고 실제 선관위나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고 했다라는 증언도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은 내란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혐의점이 포착된 상황이고요.
그렇게 내란죄를 만약에 저질렀다라고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권한을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혐의를 모두 받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권에 분쟁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초반부에는. 그런데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라든지 신병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공수처에 넘긴다라고 이렇게 협의가 됐고요.
그 이후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이전에도 계속해서 소환 통보라든지 소환조사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31일에 결국 영장이 발부된 것이고요. 이번에 발부받은 영장의 유효한 시한은 6일까지입니다.
[앵커]
31일에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오늘 아침부터 공수처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건데. 체포영장 집행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양지민]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체포의 집행 대상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일단 직무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를 받고 있고 그리고 관저 내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면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정해서 말씀드린다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앵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대통령 관저 앞 상황 보고 계신데요. 공수처 측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관저를 나서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문 쪽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언덕길을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앞서 저희가 아침 8시 정도, 그러니까 첫 번째 대치가 있었던 공관 입구, 지금 버스 한 대가 공관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죠. 이 지역을 통과를 해서 공수처 인원 그리고 경찰 인력들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꽤 많은 20여 명이 넘는 인력들이 언덕을 통해서 다시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인원, 알려진 바로는 공수처 30명, 경찰특수단 120명 등 150명 정도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관저 앞으로 나오는 인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들인지,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정확한 내용이 취재되는 대로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계속 전해 주시죠.
[양지민]
일단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인 당사자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대상자와 마주해서는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당신은 어떤 혐의로 체포가 되는 것이다. 이후에 집행을 하겠다라고 고지한 후에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으로는 대면에 실패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 영장의 시한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오늘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기회를 봐서 추가적인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20년 넘게 전직 대통령을 경호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경호처의 대응이 오늘 계속 관건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환목]
대통령 경호실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법에 의해서 대통령 신변 안전과 그다음에 관저에 대한 경비 업무, 이거를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현재까지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방금 보셨던 화면을 다시 한 번 보고 계신데. 관저 쪽에서 공관 입구 방향으로 거의 20명이 넘습니다. 거의 30여 명에 달하는 인력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의 발표였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는 공수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조수사본부의 공지사항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라고 공지를 했고요. 향후 조치는 검토한 뒤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앵커]
정리해 드리면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오늘 집행을 중지했다라는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내일이나 모레 같은 경우는 주말이었기 때문에 여러 우려되는 지점이 있었고 그래서 공수처가 오늘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집행이 중지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기한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을 공수처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은데요.
[양지민]
맞습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영장의 시한이 살아있는 유효한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오늘을 넘기게 되면 물론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주말로 넘어가게 되면 집회라든지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오늘로 첫 집행을 시도하는 날짜를 잡은 것도 여러 시위대와 인파가 충돌할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군이나 경찰과 혹시나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까 봐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해서 오늘로 날짜를 잡은 것이었는데.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실질적으로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해서 넘어가는 것조차도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월요일 하루 남은 것인데 월요일은 일단 영장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촉박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요. 물론 이러한 영장이 만료가 된다고 해서 완전히 체포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 이것은 아닙니다.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면 되지만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절차를 다시 진행을 해야 한다는 시간적인 비효율성과 그리고 또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과연 주말에 또다시 감행을 해서 한 차례든 두 차례든 더 이렇게 시도를 해 볼 것인지, 아니면 아예 주말을 넘겨서 월요일에 또다시 이렇게 시도를 해볼 것인지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 공수처에서 1차 저지선을 통과한 뒤 2차 저지선에 진입을 했고요. 이후 관저 앞까지 진입을 했다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 요청까지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경호처장이 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요. 계속된 대치 상황에서 일부 물리적인 충돌도 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경호처장이 경호법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환목]
대통령경호법률 5조에 보면 경호구역 설정을 경호처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경호구역 설정은 경호 환경에 따라서 여러 겹으로 중첩되게 설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통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차등해서 일반 시민이나 관련 없는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적절한 경호조치와 안전활동으로 완벽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분인데, 지금 한남동 관저에 있는 경호구역을 어떤 형태로 설정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안구역의 경호를 담당하는 나름대로의 방법이기 때문에 또 그 자체가 국가기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 필요하다면 위치한 환경에 따라서 수겹, 여러 겹의 통제선 그다음에 안전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지선을 만들어놓고 활동을 하고 있다. 관저에 지금 몇 겹의 통제선이 설치됐는지 얘기는 제가 자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파악된 정도까지만 보자면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을 통과해서 결국에 경호처장과 마주했다라는 소식까지만 들어왔는데 아까 보니까 군 병력도 관저 안에 배치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군 병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어디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실의 통제입니까? 아니면 합참이나 군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겁니까?
[김환목]
보도된 것에 따르면 55경비단이라고 하는 부대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 지금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또 육군참모총장 등 군 주요 지휘부들이 관저로 사용하던 지역이라서 과거부터 거기는 국방부에서 직접 경비인력 또는 안전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고민해볼 수 있는 것들은 경호처에서 지금 통제하고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언급보다 실제로 관저 안에 있는 통제선, 아니면 진입할 수 있는 루트,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 고민해보고 또 경호처에서 지금 나름대로 위험요인, 아니면 안전에 관련된 그런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축해놓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접근해서 말하기에는 제한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런데 합법적으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대해서 응하지 않은 건데 이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일단 지금 아직 유효기간이 살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에 대해서 일단은 완전히 영장 집행에 실패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언급을 해 주신 것처럼 지금 물론 발부받은 영장에 대해서 법적인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왜 서부지법이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언급을 했느냐, 판사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입니다.
그러면 그 영장은 일단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맞고 영장에 따라서 지금 뭔가 구속을 하겠다, 아니면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가장 첫 기초 단계인 수사를 개시해보고자 발부받은 체포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보고 응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언급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런 영장 집행에 막아서서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리고 적법한 영장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위한 공수처 인원들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이 부분은 공무집행방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물론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광의의 폭행과 협박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찰차를 막아선다, 그 앞에 드러눕는다라는 것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문을 걸어잠그고 그 앞에서 드러눕는다든지 소극적이지만 몸을 밀치면서 막아선다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개개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로 성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호처라든지 아니면 군이나 경에서도 조금은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사실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공수처 인원들과 혹은 경찰 인원들과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 이 부분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게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물론 몸싸움이 조금 있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관저 내 경호인력들이 이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무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그들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만약에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건가. 이 부분도 교수님, 기밀입니까?
[김환목]
기밀에 속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전투나 전쟁을 하게 되면 지키고자 하는 전력과 공격하는 전력이 상충될 텐데 나름대로 대통령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호병력의 전투능력 또는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을 노출시킨다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취약한 거죠. 어떤 지역적인 침투를 해서 공격할 것에 대한 대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아마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아까 질문한 것처럼 55경비단은 수방사령부 예하에 있는 군부대인데 현재 한남동 관저,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업무로 지휘통제는 현재 경호처장이 할 수 있도록 배속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아니면 경찰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무기, 그다음에 역량 이거에 대해서는 경호는 거의 상대의 공격해올 수 있는 적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많게는 수십 배, 더 큰 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예상 공격할 수 있는 위협요인이 어느 정도 판단할 것인지는 현직 대통령 경호실의 지휘관리를 하고 있는 지휘부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상 오른쪽어는 조금 전 대통령 관저 정문 앞 모습 보고 계신데요. 오후 1시 30분쯤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공조본에서 판단을 하고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향후 조치는 검토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왼쪽 화면은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인근 지지자들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관저 주변에 새벽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결해서 계속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큰 충돌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돌발상황에 대비해서 관저 주변 지지자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얘기도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그러나 경호처장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이 된다면 모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경호처 내의 인원들이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처장이 명령을 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김환목]
대통령 경호처의 기구 아니면 조직의 특성을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경호원들이 방탄복을 입는 이유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입는 방탄복이 아니에요. 유사시에 내가 지켜야 할 대상을 향해서 날아오는 총과 아니면 위협요인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서서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충성집단이니 과거에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는 어떻게 보면 지휘의 일원화. 그래서 아마 내적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말씀한 대로 자기가 행하는 어떤 행동들이, 아니면 업무가 지금 위법한 상황이라고 알 수도 있을 거고요. 인지한 상황에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명령이 합법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어려울 만큼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아니면 제가 있었던 그 조직은, 제가 아는 조직은 지휘통제 일원화는 명확히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호실의 표 아니면 지표가 오직 한순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라는 의미에서 오직 한순간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이 직을 수행하는 그들의 의식 속에는 내가 지켜야 될 대상에 대한 충성심, 이것이 있다. 단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사적 경호와 안전을 제공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는 부분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속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경호, 또는 안전에 대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의식이 아주 강하게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오늘은 중단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그리고 집행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경호처와 대통령 측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불법적인 영장집행 과정이 아니다.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서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공수처로서는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습니다. 시한이 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인데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6일이면 영장 시한이 만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한이 지나면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그 기한을 연장해서 다시 발부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첫 번째 영장을 발부받아서 시도를 했지만 공수처가 이것에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공수처는 영장의 유효 시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마음이 급하다면 시도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상황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위법한 영장에 의한 집행이다라고 해서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주말에 공수처에서 아무리 저렇게 첫 번째 저지선을 뚫고 두 번째 저지선을 뚫고 들어온들 관저 밖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시위대라든지 인파가 더욱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처럼 이렇게 빨리 첫 번째 저지선을 뚫고 가는 것이 쉬우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물리적인 충돌로 인해서 일반 시민이 다친다든지 아니면 경과 군이 충돌을 해서 누군가 다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공수처 또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 아마 주말을 넘기고 월요일에 다시금 시도를 해 볼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월요일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서 불법무효 영장 강제집행 시도에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그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기동대가 동원이 됐었는데 경비를 전담으로 하는 기동대가 수사업무 집행에 가담을 했다.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하므로 엄중 경고한다라는 입장도 있었고 공수처에 대해서는 법을 준수해서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집행이 중단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대치 중일 때 또 다른 관계자는 경호처가 앞으로도 집행을 막을 예정이냐는 질문에 현재도 협의 중인 것 같다고 답했는데, 이후 공수처가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공수처는 향후 조치를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경호처가 추가 영장 집행 시도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오늘 영장 집행에 앞서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정확한 대응 방침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전직 대통령을 경호한 경험이 있는 김환목 교수님이신데 지금 경호처에서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런 공수처와의 대치 상황이 그다음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경호처장의 태도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방향은 경호처장이 결국 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김환목]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경호처장이 판단한다 하는 것은 그럴 것 같고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호처장의 대통령에 대한 신변안전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는 경호처장이 판단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호안전에 관련한 안전활동, 경호활동은 경호구역 설정부터 시작해서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 하는 판단은 경호처장의 몫이라고 인정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은 박종준 경호처장이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경호실 차장에 임명된 바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앞서 대통령 측 변호인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등에 해당한다. 엄중 경고한다. 그리고 경비전담기동대가 수사업무 집행에 가담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환목]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각자 맡아야 할 역할과 임무가 명시적으로 돼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각자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해석하면서 생기는 오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가장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임무도 그렇고 행해야 할 행동과 절차도 마찬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아니면 주어진 권한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지금 경호처의 경호구역 범위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환목]
경호 관련해서는 경호처장이 결정하게 돼 있고요. 앞서도 언급을 드렸는데 관저에 대한 경호구역 설정에 관련된 부분은 기밀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통제선과 어떻게 구역을 설정했는지는 말씀드리기 그렇고. 경호구역에 대한 일례를 들면 작년 3월인가 2월에 문재인 대통령 앙산 사저에 경호구역 확대 관련된 것이 이슈가 돼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통상 전직 대통령, 퇴임 대통령에 대한 관저의 경호구역은 담장 안으로 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저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시위대들이 확성기를 통해서 욕설도 하고 또는 심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언행을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상당히 갈등을 느끼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됐었고. 심지어는 출근하는 문 대통령 부속실 직원이 커터칼로 공격을 당하는 상황도 생겼고요.
또 시위대 차량 위에서 물론 가짜 총으로 밝혀졌지만 총으로 관저를 향해서 사격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경호처에서 경호구역을 확대해야 합니다라고 제안을 하고 경호처장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조치는 확대하는 게 타당하다 이래서 경호처장이 양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관저 경호구역을 확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앵커]
경호처장의 판단으로?
[김환목]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호 환경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그 몫은 경호처장의 몫이다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판단은 일단은 경호처에게 달려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잠시 뒤에 오후 2시 40분에 공수처에서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백브리핑, 그러니까 어떤 브리핑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지 영장 집행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속보로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교수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경호처,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법 제5조에 따라서 경호처는 움직이더라고요. 경호처장은 경호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방지를 위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판단은 경호처장이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환목]
그렇죠. 경호 환경에 대한 위험요인에 대한 부분은 여러 정보기관에서 올라오는 그다음에 정보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고요. 실제로 또 그걸 판단하는 경호처 조직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현장을 실사한 다음에 이 현장에서는 이런 위험요인이 있다라는 걸 종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 그러니까 몇 겹의 경호 통제선을 만들 것인지, 또 통제선 안에서 출입통제, 검문검색 그다음에 질서유지에 관련된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서.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으로서 수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경호처는 누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건가. 이게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긴 하겠습니다마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사실상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최상목 대행에 대한 경호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김환목]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한 경호는 마찬가지로 대통령 경호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병력이 나가서. 그 근거는 대통령 경호처장은 경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를 담당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호 2조에. 그래서 지금 나가 있고. 여러분 모두가 알다시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잖아요, 지금.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직을 수임해서 하는 역할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통제하기 때문에 권한대행도 일정 부분은 경호처의 업무에 관련된 부분을 언급할 수 있는 자격과 위치에 있다고 저는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김환목 신안산대 경호경찰행정학과 특임교수와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교수님께 저희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경호처가 도대체 누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가. 지금 이 부분이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 경호처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 지금 경호처에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근거도 대통령 경호법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언급을 해 주셨지만 정말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의 대상이 된 적도 없던 것이고 경호처 입장에서도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굉장히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법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 보자면 경호처의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경호처가 경호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 대상은 현직 대통령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현직 대통령이 직무가 지금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대행의 대행 체제잖아요. 그 대행이 대통령이 가지는 모든 권한에 대해서 승계받아서 이양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대행의 대행의 권한을 따르고 대행의 사실상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최종적인 판단권은 가지고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최상목 대행의 경호체제로 완전히 뒤바뀌느냐. 그것은 아니고 아직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관저에 머물 수 있고 예우를 받을 수 있고 당연히 경호를 받을 수 있지만 하지만 지금 현직 대통령은 직무 전체가 전면적으로 권한이 박탈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호처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과 최종적인 판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법적인 시각이고요. 하지만 물론 현실과의 사이에 좀 충돌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관저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사람 역시 대통령이고 또 관저를 중심으로 해서 경호처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접근과 그리고 또 현실적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금 대통령 경호처에서 입장이 들어왔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단에 대해서 별도의 입장은 현재로서는 없다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루어질 거라는 입장의 연장선에서 조치가 취해졌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관저 바깥의 모습만 비춰드렸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는데요.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서 집행을 중지했다라고 공수처가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무리하게 집행을 했을 경우에 그런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은 안전 우려에 대한 상황 발생은 없었다라는 부연설명을 또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공수처에서 추가로 영장을 집행할 때에 그때에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대통령 경호처에서 조금 전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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