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제출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남동 관저 인근은 현재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혀 탄핵심판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희 2시대에 들어왔던 속보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를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는데 서울서부지법이 오늘 기각 결정을 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 주시죠.
[김성수]
일단 지금 현재 체포영장이 굉장히 많은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체포영장이 12월 31일에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월 2일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위법한, 헌법상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겠다고라고 청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앵커]
헌법상 위해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부분입니까?
[김성수]
헌법 12조를 보면 신체의 자유에 대한 규정이 있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라든지 구금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 체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체포를 통해서 구인이 되고 그 부분 관련 구금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헌법에 위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이의신청을 했었는데 다만 이 당시에 쟁점이 됐던 부분이 영장에 대해서 이의할 수 있느냐, 이것 자체가 쟁점이 됐던 부분이었고.
특히나 집행되지 않은 영장 상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툴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됐었는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소송법 417조에 근거해서 이 부분을 일단은 이의신청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 이 부분 417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만약에 쟁점이 417조에 의해서 판단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에 대해서도 지켜볼 수가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관심을 받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자로 기각이 됐었기 때문에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아서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이 부분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잖아요.
[김성수]
아무래도 이 부분, 말씀드렸던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근거에 있어서는 영장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제외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영장 자체를 발부함에 있어서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같은 경우는 압수 또는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배제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자체에 대해서 쟁점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게 해석에 따라서는 법 위에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쟁점이 됐었고, 이것들을 이유로 해서도 이의신청의 사유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의 기각의 결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있었을지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건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데,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법원이 공식적으로 기각을 했다, 이런 속보가 전해졌는데 그에 사유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와 관련된 부분이었다면 이 논란이 잠잠해질 수 있을까요?
[김성수]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이번 영장 발부에 관해서 해당 조항을 기재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법원의 1차적인 판단이 나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은 종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법원에서 1차적인 판단인 것이지 이 부분이 더 심도 있게 판단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어쨌든 납득을 할 수 없다라는 주장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이 기한이 이제 내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차 영장 집행이 지금 불발된 후에 대통령 관저 주변의 경비가 계속 삼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수처가 다시 영장을 집행을 하겠죠?
[김성수]
아무래도 공수처가 한 번은 더 영장 집행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점을 봤을 때 6일이 마지막 날이고, 그때가 가장 방비가 굉장히 중하게 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왔던 부분이고 오전에 지난번에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도 오전에 시작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결국에 오늘 오전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수처에서 그러면 내일 만약에 집행을 시도할 것이냐, 아니면 체포영장을 재청구해서 새로운 기한을 근거로 해서 다시 시도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구속영장이라든지 다른 절차를 진행할 것이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일단 공수처가 어떠한 고심을 하고 있는지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1차 집행 때 보면 일부 몸싸움도 있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이번에 다시 재차 집행하게 된다면 좀 더 격해지는, 대치가 격해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1차 때도 몸싸움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현재 고소라든지 고발 과정에서 치상이라는 부분도 죄명에 같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치상이라는 것이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상해를 입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치상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몸싸움이 있었고 실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시에도, 결국에는 공수처가 철수를 할 때 물리적 행사로 인해서 어떠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철수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만약에 공수처에서 또 한 번 집행을 할 때는 이 부분 관련 더 방비가 중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안전적인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커진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만약에 내일까지 기한 내에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다음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재집행...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먼저 전해드리고 그다음에 출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의신청 기각 통지를 안 해서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의신청의 취지 그리고 체포 및 수색을 불허해달라는 것이다. 이의신청 기각이 체포영장 적법하다는 뜻은 아니다. 앞서 저희가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을 조금 김성수 변호사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입장이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내용을 전해 드리면 이의신청 기각을 통지를 안 해서 유감이다. 이 내용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이의신청이 기각됐다고 한다면 청구 그리고 신청인에 대해서 이 부분을 기각이 되었다는 것을 통지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통지 자체가 아무래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금 더 빨리 안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각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현재 이의신청 취지 자체가 체포 및 수색을 불허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1차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기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준항고라든지 여러 가지 불복 절차를 또 한 번 검토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의신청 기각이 체포영장 자체가 적법하다는 뜻은 아니다, 이런 입장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 않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 같아요. 그러면 이 이후에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성수]
일단은 기각이 됐기 때문에 기각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받아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근거해서 재항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지를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 기각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각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적법하기 때문에 기각이다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를 삼았던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기재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유로 해서 기각을 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기각의 이유를 파악한 뒤에 그다음에 대법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전해왔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다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어제 오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구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신이 없는 상황이죠. 지금 최 권한대행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지금 현재 공수처가 경호처가 경호를 이유로 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이 부분 경호처에 이런 집행 저지 부분을 그만하게 해달라고 지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정부조직법 11조를 보면 대통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대통령 경호법 3조를 보면 경호처장이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장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통해서 결국에는 경호처의 업무 집행에 관한 지휘감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현재 권한대행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이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쟁점이 되는 것인데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 부분 요청에 대해서, 공수처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현재 지금 공수처 측, 그리고 경호처 측에서 각각 본인들이 지금 하는 업무 자체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서로 간에 고발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상목 대행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권한대행 자체가 경호처에 대해서 협조 지시를 할 수는 있는 겁니까? 권한대행 신분이 경호처에 대해서 협조 지시를 할 수는 있는 겁니까?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권한대행. 대통령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권한대행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설로 나오는 것이 현상유지적 대행까지는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이 현상유지를 넘어서는 것이냐에 대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인데 현상유지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권한대행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경호처의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다만 이 부분 지휘감독을 했을 때 경호처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별개의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구분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1차 영장 집행 당시를 보면 최상목 대행이 경찰에 경호부대의 관저 투입을 지시했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시가 아닌 경찰에 대한 지시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수]
지금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 관련해서, 경호처에서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관련해서는 경호처에 인력이 더 투입이 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경찰 같은 경우가 경호처가 군과 경찰에 관련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관련해서 이 협조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경찰에 협조를 다시 한 번 진행을 해달라라고 대행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요청했던 부분이고. 최상목 대행이 이에 대해서 경찰에서 협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라도 여러 가지 지금 어느 쪽 부분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다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상목 대행의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고 지금 야당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한다면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될 수도 있습니까, 탄핵사유? [김성수] 헌법 65조를 보면 탄핵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의 규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결 자체는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법률 위반이라고 국회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탄핵소추를 검토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이게 법률의 위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불분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국회에서는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도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공수처, 경찰청, 국방부 책임자들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결국 공수처의 위법한 영장 집행에 사실상 경찰과 군이 공모를 했고, 그리고 경호처의 요청에 항명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건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김성수]
일단 이게 양측의 주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호처에 체포영장 이 부분이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측에서는 경호처가 이렇게 제지한 것 자체가 결국에는 공수처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경찰에서 경호처장 그리고 경호차장에 대해서 지금 출석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법 위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피의자 신문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경호처의 업무가 적법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이 부분 경호처의 업무를 방해한 것 자체가 오히려 공무집행방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 여러 가지 관련자들을 고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수처의 처장, 차장 그리고 부장검사 그리고 수사관 등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그리고 또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이 부분으로 일단은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 또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호처에서는 경호처 내부에 관련 부대라든지 경찰이 업무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항명이라든지 직무유기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성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고발을 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양측의 주장이 각각 경호처는 경호처의 업무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로 공수처에서는 공수처의 업무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의 주장이 더 맞는지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사건이 수사가 진행이 되고 나면 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고 확정판결을 통해서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적법했는지는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전해 드렸는데 경찰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경호처 차장에 이어서 경호처 간부 2명을 추가로 입건해서 경호처 4명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던 경호처의 책임자들, 어떻게 입장을 밝혔냐면 자리를 비울 수 없다. 그래서 출석을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이런 이유로 출석을 거부할 수 있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은 체포 관련해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것이냐가 향후 쟁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적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부분 출석을 하지 않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부분 내가 지금 당장 6일까지의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급박한 상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을 했을 때 법원에서 이 부분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공수처 측이나 경찰 측에서는 이 부분 일단 6일까지 그러면 영장 시한이기 때문에 7일에 출석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7일에 출석을 할 것인지, 그리고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떠한 사유를 이유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결국에는 향후 변경 사항이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또 다른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김성수]
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에 일단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방해하는 경우에 처벌이 되는 겁니다. 형법 13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공무방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무집행방해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통해서,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처벌에서 2분의 1까지 가중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특수공무방해 행위에서 치상, 그러니까 상해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유기징역 3년 이상의 굉장히 중한 형의 처벌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특수공무방해로 일단은
양측 다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 이런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고 그럴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보다 더 가중된다, 처벌이.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다양한 대응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체포영장 재집행이 아닌 구속영장 청구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성수]
일단 체포영장을 만약에 다시 청구를 해서 체포영장 시한이 다시 생긴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현재의 상황과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결국 집행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사기간만 계속해서 지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다 보면 공수처에서는 다른 카드로 무엇이 있을까를 검토를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이 아마 가장 주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구속영장 청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과 다르게. 체포영장은 형식적으로 죄를 범할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는지,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지, 이 부분을 보는 것인데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중하게 이 부분 사유의 의심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요건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더 많이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또 다른 차이점이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과 다르게 법원에 당사자가 출석을 해서 이 부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영장심사기일이 열릴 것이고, 이 기일을 통해서 만약에라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법률 문서를 제출한 적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답변서, 헌재에서의 답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이라든가 이런 포괄적인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에 대한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금 더 사실관계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답변을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피의자 신문에 응할 생각이 있다,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법원이 발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원한다고 해서 법원이 발부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저희가 정황들을 종합했을 때 발부 또는 기각 어느 쪽에 무게를 실어놓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수사기관에서 어디까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첫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도 최대한 법원을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 증명이라든지 소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결국에는 출석을 하고 그에 대해서 법원에서 의견을 개진한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어떤 주장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 자체가 다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대해서도 없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를 하겠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결국에는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발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소추인단과 윤 대통령 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적정한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직접 출석에 대해서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김성수]
이게 현재까지는 변론준비기일이었고 다음 기일, 14일부터는 변론기일입니다. 변론기일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다음 기일부터 불출석 상태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출석할 수 있다, 아니다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상황인데 지금 적정한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헌재에서 탄핵심판 변론기일로 14일, 16일, 21일, 23일 그리고 다음 달 4일까지 5회를 지정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첫 번째 기일보다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사건의 진행이 있은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을 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 자체가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를 지연한다든지 탄핵심판에 굉장히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5회에 걸쳐서 헌재가 기일을 미리 지정했다는 것 자체가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어느 정도 가능성을 고려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5회 중에 과연 언제 정도 나올 것인가, 저희가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아마 첫 기일보다는 세 번째 기일 정도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변론기일에서 지금 현재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첫 번째 기일에서도 굉장히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출석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보이고 그것이 두 번째 기일보다는 세 번째 이후 정도에 아무래도 정리가 더 되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 혐의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형법 위반 여부를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만 보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될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성수]
이게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 탄핵소추의결서가 있습니다. 이 의결서에는 각각의 행위가 어떤 법률 위반이라든지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다라는 것을 정리를 하고 이러한 위반 행위 자체가 결국에는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행위다,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측, 소추 청구인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의 법률 위반 부분을 쟁점으로 두는 것인데, 내란죄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실관계를 증명을 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는 결국에는 탄핵심판의 기일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신문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내란죄에 대해서는 철회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밝힌 상황이어서 헌재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앵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속도전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소추안이 달라졌으면 이건 다시 국회로 가져와서 의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수]
결국 소추의결서가 절차적으로 만약에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각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한 쟁점이 되는 것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도 관련 유사한 판단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동일성을 벗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라든지 변경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 동일성이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다시 절차를 검토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현재 상태에서 진행도 검토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청구인 쪽에서 이 부분 변경을 할 것인지, 한다라고 한다면 절차적으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검토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보셨을 텐데, 그런데 이 공소장을 보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더 많이 기재가 돼 있다고 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더 주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내란이 성립이 되어야지 그다음에 내란의 주요종사자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일단 내란에 해당한다라고 공소장을 정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현재 사실관계에 대해서 수사를 일단 하고, 이 수사에 근거해서 공소제기를 한 것인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점 이후에는 묵비권을 행사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술 거부 상태에서 일단 파악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후의 공소제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밝혀지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달리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달리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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